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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재산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86)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에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고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하는 교육계에 종사하면서도 학교법인의 투명한 재정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횡령 기간과 금액, 실제 사용용도,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일반인에게 미치는 파장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 성북구의 용문중·고교를 운영하는 용문학원 설립자 김 이사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친 누나이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모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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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에서 사학법을 결사반대하는 이유가 한 두명 때문이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