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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도에서 자전거타는 거에 대해서

.... 조회수 : 3,020
작성일 : 2014-06-07 14:57:54

우리나라, 자전거 마음 편히 탈 곳이 별로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인도는 사람 우선 아닌가요??

길 가다보면 찌르릉, 찌르릉, 지나가게 빨리 빨리 좀 비키라고 자건거들 만날때마다 항상 그러네요.

어휴.. 저 찌르릉소리 진짜 듣기 싫어요--

전 사람 많은 곳에 자전거 가져가면 그냥 마음편히 내려서 끌고 갑니다. 어차피 빨리 가지도 못하는 거.

며칠 전, 정말 좁은 인도에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사람 둘 지날만한)

그런데 앞에서 찌르릉거리며 할아버지가 자건거를 타고 오더군요.

그래서 나름 피한다고 옆으로 피했는데 할아버지가 지나가기 좁았는지 비틀대면서 막 욕하면서 지나가더군요--

헐.. 제가 어떻게 했었어야 하나요. 자전거가 편히 지나가게 차도로 피했어야 했을까요. 어차피 차도로 나가는 길도 막혀있어 나가지도 못합니다만.

어휴.. 진짜 자전거 저놈의 찌르릉 소리... 정말 화가 납니다.

 

 

IP : 211.117.xxx.78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6.7 3:00 PM (112.105.xxx.120) - 삭제된댓글

    엄격히 따지면 인도에서 자전거 타는 게 불법이죠.
    그 할아버지가 잘못하셨네요.

  • 2. ...
    '14.6.7 3:02 PM (180.229.xxx.175)

    자전거,요즘은 양산...도대체 걷기가 힘드네요...몇일전엔 저희 아이 머리를 긁고 지나가서 불러 사과받았어요...그렇게 하면 다음엔 좀 조심하실까 싶어...인도에서도 긴장하며 걸어야하죠~갑자기 오토바이도 붕~기본이 안됐어요...

  • 3. ..
    '14.6.7 3:04 PM (72.213.xxx.130)

    자전거 정말 애매해요. 자전거 도로가 도로와 공유하거나, 인도와 공유하거나 구역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운전하는 사람도 진짜 신경쓰이고 인도에서 걷는 도보자들도 신경 쓰이는 게 자전거 도로에요.

  • 4. ㅇㅇ
    '14.6.7 3:14 PM (115.139.xxx.65)

    자전거 인도나 건널목 건널거면, 내려서 자전거 끌고 가야해요.
    타고 다니는 경우에는 차도로 다니는게 맞구요.

  • 5.
    '14.6.7 4:05 PM (110.70.xxx.111)

    자전거 도로자체가 동네에 없어요ᆢ그렇다고 차앞으로 다닐수는 없는노릇ᆢ서로 이해 하며 살아야지ᆢ이리 적는 분들은 자전거 한번도 안 타시나요ᆢ늙으니 무거운거 들고다니기 힘들어 잘 이용하는 편인데 이런글 읽으니ᆢ여러 생각 드네요

  • 6. 차도에서도
    '14.6.7 4:53 PM (61.79.xxx.76)

    자전거 많이 타던데요.
    앞뒤로 자전거 붙으면 너무 힘들어요.
    앞 차랑 거리는 한참 떨어지게 되고
    자전거 칠 까 봐 조심조심 속도도 못 내게 돼요.
    차도에서도 자전거 불편해요.

  • 7. ...
    '14.6.7 5:05 PM (180.67.xxx.253)

    지역특성상 노인분들 많이 거주하는 동네에서 직장다닙니다
    노인인구가 70%이상이예요
    인도에서 자전거 타는건 일도 아니예요
    도로에서도 역주행으로 타십니다
    정주행하면 자신이 차가 안보인다고 >.

  • 8. ~~
    '14.6.7 5:12 PM (58.140.xxx.106)

    자전거 도로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한 차도로 다녀야 하는거 아닌가요? 미취학 아동만 제외하고요.

  • 9. ᆞᆞ
    '14.6.7 5:16 PM (211.200.xxx.228)

    전 너무 스트레스에요 갑자기 쎄게훡지나가질안나
    뒤에서 띠리링울리면 서야하는건지 ᆞᆞ어느쪽으로 비켜야하는지 그순간 놀라고당황스럽고 가슴이철렁내려앉을때가 한두번이아닙니다 제발 걸어다니는것이라도 편하게 했으면좋겟네요 참고로 양산쓰시는분들도 ᆢ비올때우산이야 서로쓰니까 상관없는데 양산같은겨운 아무생각없이 다니다 얼굴이나 눈찔 릴뻔한적많아요

  • 10. ...
    '14.6.7 5:20 PM (106.245.xxx.131)

    자전거는 차도로 가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차도로 타보면 차에 치일 것 같아요.
    도로가에는 주차된 차들이 계속 있죠. 차들은 칠듯이 빵빵거리죠.

    그러다보니, 할 수 없이 인도로 가는거죠.

    사람이 다니는 길로 자건거가 가니, 사람이 우선이고 자건거가 조심스레 가야죠.

  • 11. 자전거
    '14.6.7 6:01 PM (112.187.xxx.66)

    사람이 다니는 길로 자전거가 가니, 사람이 우선이고 자전거가 조심스레 가야죠 222

    근데 전 자전거는 동력기가 아니라서 인도, 혹은 따로 자전거길이 있다면
    그리로 가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 12. 버핏
    '14.6.7 8:27 PM (42.82.xxx.29)

    자전거땜에 저도 스트레스..울동네는 자전거 도로 있어요..
    운동하는곳에 갓길로 만들어놨거든요.그러다 도로가 좁아지면 그때부턴 그길은 인도죠..색깔로 표시를 해놨으니깐요..그곳에 자전거를 굳이 빠르게 탑니다.그러면 다른사람들이 걷지를 못해요.일반적으로 운동할떄 이어폰도 꼽고 하기도 하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면 무섭거든요.요즈음은 양산도 문제긴하더군요..지금까진 암생각없었는데 얼마전에 좁은인도에 할머니가 양산을 들고 오셨는데 할머니들 평균키가 작잖아요. 양산 그 뽀족한 부분이 일반사람 눈높이가 될떄가 많아요.딱 찔릴뻔했는데도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가 사과도 없고.조심성도 없고.그냥 가시더라구요.

  • 13. ~~
    '14.6.7 10:39 PM (58.140.xxx.106)

    우리나라는 초등생까지 인도에서 탈 수 있군요.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4&ccfNo=...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이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자전거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13조의2제4항).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13세 미만, 「도로교통법」제2조제21호), 노인(65세 이상 「도로교통법」제11조제5항제4호), 신체장애인(「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의3)이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14. ~~
    '14.6.7 10:42 PM (58.140.xxx.106)

    http://news.koroad.or.kr/articleview.php?idx=188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도 자전거는 엄연히 「차」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와 같이 운전행위로 인정돼 동일하게 처리된다. 또 인도에 페인트 등으로 자전거도로를 표시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특히 겸용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다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 10대 중요 항목 가운데 하나인 「보도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15. ~~님
    '14.6.7 11:39 PM (112.187.xxx.66)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초등생까지만 인도에서 탈 수 있군요.

  • 16. ~~
    '14.6.7 11:48 PM (58.140.xxx.106)

    네, 저도 미취학아동만 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덕분에 찾아보게 돼서 정확하게 알았네요.
    65세 이상 노인분들도요.
    개인적으론 5년 정도 높여도 될 것 같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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