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독일 입국시 최소 여권 유효기간

급해요 조회수 : 2,386
작성일 : 2014-06-07 09:58:37
인터넷을 찾에 보니 나라마다 다른데 보통 3개월,6개월 이더라구요.
독일은 입국시 여권 유효기간이 몇개월 남아 있어야 하나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99.226.xxx.4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6.7 10:22 AM (211.55.xxx.116)

    외교부사이트에서... 퍼왔어요.

    여행 가능 기간인 90일은 쉥겐국 내에서 여행하였던 모든 기간(이전 출국일과 입국일 포함)일을 합산하며, 출국시마다 이전 180일 기간 중 체류일을 출국심사관이 계산합니다. 또한, 출국 예상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2. 원글
    '14.6.7 11:35 AM (99.226.xxx.49)

    정성스런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9535 계란이 실온에 하루정도 있었는데 안상했을까요?? 5 계란 2014/06/11 3,044
389534 핸드폰 조건 좀 봐주세요 4 핸폰 2014/06/11 1,669
389533 애물단지 변액 유니버셜 어떻게 할까요? 4 소미 2014/06/11 3,009
389532 박근혜 정부 ‘짐’이 된 김기춘 실장 5 세우실 2014/06/11 3,355
389531 머릿니가 몸도 무나요? 18 .... 2014/06/11 8,042
389530 43살 고소영은 왜 아가씨같을까요? 56 사랑스러움 2014/06/11 20,404
389529 의료민영화때문에 전화까지 했어요. 1 나도도해 2014/06/11 1,733
389528 35년전 바나나 한다발은 지금돈으로 얼마정도였을까요? 67 바나나 2014/06/11 14,984
389527 등기 이전은 하고 집은 나중에 비워도 되나요? 2 잘 말하자 2014/06/11 1,566
389526 소송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어이없는 소송이 들어왔어요... 6 소송 2014/06/11 2,904
389525 강남쪽 중식당 추천해주세요. 7 나는나 2014/06/11 2,616
389524 요즘 많이 나오는 양파, 마늘요 5 사면요 2014/06/11 2,608
389523 아이 눈깜빡임 때문에 너무 고민입니다... 13 아로미 2014/06/11 9,098
389522 유선 연습장 싸게 파는 곳 노트 2014/06/11 1,488
389521 소세지가 먹고 싶은데요~ 몸에 안좋은 것 많이 안들은 소세지 없.. 4 00 2014/06/11 2,728
389520 장학금 받았을 시 아이의 특별 용돈은 어느 정도하면 좋을지요? 14 아이용돈 2014/06/11 3,155
389519 펌프닥터아파트용 정말 소음 없을까요? 앨리스 2014/06/11 2,175
389518 [세월호 진상규명]경찰의 집회금지 적법한가? 3 청명하늘 2014/06/11 1,350
389517 정철승 변호사가 도움을 청하네요. 본때를 보여줍시다. 1 우리는 2014/06/11 2,494
389516 엘지폰 노래들으며 82하고싶은데 1 북마크이동도.. 2014/06/11 1,312
389515 "약"자를 영어로 표기한다면요 10 ?? 2014/06/11 2,433
389514 공부잘한 엄마도 아이를 쥐잡듯 잡을까요 17 ㅇㅇ 2014/06/11 4,849
389513 집 담보 대출 추가로 받으신 분 계세요? 2금융 권요ㅠ 4 울고싶다.... 2014/06/11 2,399
389512 문창극 ”책임총리 그런 것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 3 세우실 2014/06/11 1,933
389511 천둥 번개 마른 하늘에 날벼락 8 진홍주 2014/06/11 2,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