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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지방교육자치법 부활로 교육감 "재선거 후보 등록 불가"

참맛 조회수 : 4,550
작성일 : 2014-06-07 09:01:11

고승덕,'지방교육자치법 부활로 교육감 "재선거 후보 등록 불가"

http://www.ejanews.co.kr/sub_read.html?uid=93657

 

........6·4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고승덕 후보는 이후 재선거가 치러지더라도 교육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이유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4조2항 때문이다.
 
이번 6·4 지방선거의 경우 '교육 경력'이 없는 사람도 출마할 수 있는 처음이지 마지막 선거였다. 이전 선거까지는 유·초·중·고·대학의 교원(정규직)으로 일한 경력이나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만 후보로 등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0년 국회가 문호를 외부에 개방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뽑자며 지방교육자치법의 교육감 후보자 자격 요건을 완화해 사실상 '교육 경력 5년'을 없앴다.......

IP : 59.25.xxx.12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승덕
    '14.6.7 9:05 AM (14.47.xxx.165)

    너를 위해 준비했어!

  • 2. ㅇㅇ
    '14.6.7 9:10 AM (61.254.xxx.206)

    고승덕. 머리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르지...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조희연 교육감 당선을 축하한다.
    이렇게 말하면 다음에 뭐든 기회가 생길텐데.. 완전 쪽박을 깨네.
    왜 교훈을 못 얻을까??
    우리나라 모든 시험. 전세계 모든 시험이나 치고 있는게 낫겠다.

  • 3. 이번 사건으로
    '14.6.7 9:18 AM (175.223.xxx.205)

    그동안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던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확실히 깨닫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지식까지 겸비하기는 쉬워도 지식을 가진 자가 지혜까지 겸비하기는 힘들다는 것도 덩달아 배우네요.
    지혜보다는 지식을 더높이 우대하는 학벌제일주의의 말로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4. 이번 사건으로
    '14.6.7 9:22 AM (110.70.xxx.189) - 삭제된댓글

    윗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많이 배우고 머리만 좋으면 뭐합니까?
    인간이 덜됐는데..
    자식만도 못한 애비 맞네요.

  • 5. ㅇㅇ
    '14.6.7 9:27 AM (1.247.xxx.31)

    바보도 아니고 본인이 재선 못 나오거
    모르고 저러는거 아닐겁니다
    자기 대신 당선된것 같은 사람한테
    분풀이도 하고
    저렇게 해야 새누리에서 좋아하니
    점수 조금이라도 딸려고 저러는거지
    새누리는 고숭덕 저러는거 아주 환영하죠
    진보교육감 못 마땅해 죽겠는데
    조금이라도 흠집내주니

  • 6. 마니또
    '14.6.7 9:28 AM (122.37.xxx.51)

    듣는얘기론 정몽준의 존재감을 빼앗간 핫인물이랍니다
    몽즙이처럼 조용히 집에 가 쉬는게 답이다..

  • 7. ocean7
    '14.6.7 9:42 AM (50.159.xxx.218)

    생물학적 에비님이 주접떠는 이유가 국개에 미련이있어 그것도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라 판단하고 모지리짓을 하고있을까나?

  • 8. 입증된건가
    '14.6.7 10:51 AM (1.243.xxx.23)

    너를 위해 준비했어!2222222222

  • 9. phua
    '14.6.7 11:20 AM (1.241.xxx.41)

    쌤 ~~~~~~~~~~~~~ 통 ~~~~~~~~~~~

  • 10.
    '14.6.7 11:26 AM (221.148.xxx.93)

    아양 떨면 국회자리라도 하나 얻을 줄 알고

  • 11. 고시3관왕
    '14.6.7 1:09 PM (110.13.xxx.199)

    어찌 된건지,,,
    볼수록 멍청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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