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지방교육자치법 부활로 교육감 "재선거 후보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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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고승덕 후보는 이후 재선거가 치러지더라도 교육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이유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4조2항 때문이다.
이번 6·4 지방선거의 경우 '교육 경력'이 없는 사람도 출마할 수 있는 처음이지 마지막 선거였다. 이전 선거까지는 유·초·중·고·대학의 교원(정규직)으로 일한 경력이나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만 후보로 등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0년 국회가 문호를 외부에 개방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뽑자며 지방교육자치법의 교육감 후보자 자격 요건을 완화해 사실상 '교육 경력 5년'을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