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징역 100년형’ 졸속 입법하나

Sati 조회수 : 2,309
작성일 : 2014-06-07 08:51: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052036265&code=...

정부가 어제 가칭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을 입법 예고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중범죄자는 최고 10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골자다. 승객을 방치한 채 도주한 세월호 선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급조한 법안이다. 하지만 형량을 높인다고 범죄가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은 곤란하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가 사법체계를 하루아침에 뚝딱 뜯어고치겠다는 발상은 더 문제가 있다. 일시적인 국민감정에 편승해 졸속 입법을 밀어붙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특례법은 기존 형법체계와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특별법이다. 지금의 형법이 범죄 ‘행위’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면 특례법은 ‘결과’에 치중한 법률이다. 같은 범죄라도 피해자 숫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게 특징이다. 20명이 숨진 선박사고의 경우 지금은 과실치사죄(5년 이하의 금고)를 적용해 중범죄자의 경우 1.5배를 가중처벌하더라도 7년6월이 최고형이다. 그러나 특례법은 사망자 1인당 5년씩 계산해 최고 100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대국민담화에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뒤 부랴부랴 만든 법률이다. 그렇다고 세월호 선원들을 처벌할 법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세월호 선원들은 지금의 형법으로도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정부 비난 여론을 법률 미비 탓으로 몰아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 더구나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법률 검토나 충분한 여론 수렴도 없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법을 손질한다면 사법체계의 안정성이 보장될 리 있겠는가.

인명사고를 초래한 범죄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국가 형벌체계를 손질하는 일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번 특례법은 기존 형법과 충돌하는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 형법에 문제가 있다면 충분한 검토작업을 거친 뒤 손보면 될 일이다. 형법을 손질하지 않은 채 특별법을 택한 것은 행정편의를 앞세운 일종의 꼼수다. 사망자 숫자에 따라 형량을 중과하는 방식은 세계적인 형법 흐름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망자 수에 따라 20배나 형량 차이가 난다면 누가 쉽게 수긍할 수 있겠는가. 국민적 동의 없이 졸속으로 국가 사법체계의 골간을 흔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에 무기징역과 사형이 있는데 징역 100년형을 만든다고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과실로 사람의 목숨을 해친 경우도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고, 형벌 강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 그 입 다물라!  입만 열면 에러!
IP : 14.47.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왕
    '14.6.7 8:55 AM (220.80.xxx.196)

    "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을 입법 예고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중범죄자는 최고 10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골자다."

    이왕 하는 거 해당인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없애서 과거부터 다 적용하자.

    박정희, 전두환부터!

  • 2. 현실은...
    '14.6.7 9:02 AM (14.47.xxx.165)

    그 희망사항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발목을 잡고 있으니

    교과서 바로 세우기부터 합시다.

  • 3. ocean7
    '14.6.7 9:29 AM (50.159.xxx.218)

    흐미나..
    망구에게 간절히 필요한 한마디..
    "너 자신을 알라!!"

  • 4. 럭키№V
    '14.6.7 10:03 AM (119.82.xxx.175)

    첫문장 읽고 생각난 이가 박근혜 바로 넌데!

  • 5. 우선
    '14.6.7 11:04 AM (121.147.xxx.125)

    박정희 전두환부터2222222222222222

  • 6. ..
    '14.6.7 8:09 PM (14.40.xxx.22) - 삭제된댓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부터 33333333333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2739 해외출장가서 사이즈도 안맞는 비싼 침구를 사온 남편 19 .. 2014/06/23 3,584
392738 어제 ytn 속보봤는데요 2 가만히있으라.. 2014/06/23 2,318
392737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서 수영 배우시는 분 계신가요 4 수영 2014/06/23 2,095
392736 짤순이?음식 짜는 기계 쓰시는 분 8 --- 2014/06/23 4,145
392735 남아있는 12명의 가족들은 '공황' 상태라 합니다. 6 진도팽목항에.. 2014/06/23 3,844
392734 혹시 이런 성격 남편 있으신 분요..? 3 dd 2014/06/23 1,959
392733 중학교 전학 언제 하는게 좋은가요 1 ㅇㅇ 2014/06/23 1,766
392732 수명다한원전 가동중지를 위한 서명운동 주말사이 현황 입니다. 탱자 2014/06/23 1,190
392731 [동영상] 세월호, 급변침은 없었다. 3 82쿡인 2014/06/23 1,419
392730 20g이 15ml 하고 용량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6 무식한질문 2014/06/23 1,626
392729 이지오프 뱅 정말 좋은가요? 11 2014/06/23 4,300
392728 사표낸지 2달이 지났는데 퇴직을 안 시켜주네요. 2 ㅍㅍㅍ 2014/06/23 2,288
392727 김용민의 조간브리핑(6.23) -중앙 동아의 부질없는 KBS '.. lowsim.. 2014/06/23 1,276
392726 정혜신의 안산이야기 1,2,3 7 같이봐요 2014/06/23 1,810
392725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가고 싶다..” 단원고 2학년 학생의 편지.. 세우실 2014/06/23 1,282
392724 부모님보다 남편이 더 소중하다는 님들 56 ** 2014/06/23 10,583
392723 살 덜 찌는 반찬 좀 알려주세요 4 알려주세요 2014/06/23 2,430
392722 부대원들, 왜 임 병장에게 대응 사격 안했나? 2 수상한대응 2014/06/23 3,541
392721 공부방 그만둘때. 2 2014/06/23 3,140
392720 다리 수술한 친정엄마를 위한 침대 좀 봐주실래요? 4 미리 감사 2014/06/23 1,641
392719 앞집개가 자꾸 우리집앞에 똥을싸는데 어찌해야하나요 7 2014/06/23 1,869
392718 벨기에 감독 "한국전, 기존 주전 빼겠다 9 ㅍㅍㅍ 2014/06/23 3,411
392717 양재동 빌라 전세로 살기 어떨까요?? 빌라구하는 팁좀 부탁드려요.. 12 예비맘 2014/06/23 11,524
392716 샤넬 페이던트 갖고 계신분,, 3 가방 사고 .. 2014/06/23 2,119
392715 이제이 [ 또 왔다이재명특집편] 올라왔어요 7 꽃향기짙은날.. 2014/06/23 1,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