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징역 100년형’ 졸속 입법하나

Sati 조회수 : 2,286
작성일 : 2014-06-07 08:51: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052036265&code=...

정부가 어제 가칭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을 입법 예고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중범죄자는 최고 10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골자다. 승객을 방치한 채 도주한 세월호 선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급조한 법안이다. 하지만 형량을 높인다고 범죄가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은 곤란하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가 사법체계를 하루아침에 뚝딱 뜯어고치겠다는 발상은 더 문제가 있다. 일시적인 국민감정에 편승해 졸속 입법을 밀어붙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특례법은 기존 형법체계와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특별법이다. 지금의 형법이 범죄 ‘행위’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면 특례법은 ‘결과’에 치중한 법률이다. 같은 범죄라도 피해자 숫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게 특징이다. 20명이 숨진 선박사고의 경우 지금은 과실치사죄(5년 이하의 금고)를 적용해 중범죄자의 경우 1.5배를 가중처벌하더라도 7년6월이 최고형이다. 그러나 특례법은 사망자 1인당 5년씩 계산해 최고 100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대국민담화에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뒤 부랴부랴 만든 법률이다. 그렇다고 세월호 선원들을 처벌할 법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세월호 선원들은 지금의 형법으로도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정부 비난 여론을 법률 미비 탓으로 몰아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 더구나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법률 검토나 충분한 여론 수렴도 없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법을 손질한다면 사법체계의 안정성이 보장될 리 있겠는가.

인명사고를 초래한 범죄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국가 형벌체계를 손질하는 일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번 특례법은 기존 형법과 충돌하는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 형법에 문제가 있다면 충분한 검토작업을 거친 뒤 손보면 될 일이다. 형법을 손질하지 않은 채 특별법을 택한 것은 행정편의를 앞세운 일종의 꼼수다. 사망자 숫자에 따라 형량을 중과하는 방식은 세계적인 형법 흐름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망자 수에 따라 20배나 형량 차이가 난다면 누가 쉽게 수긍할 수 있겠는가. 국민적 동의 없이 졸속으로 국가 사법체계의 골간을 흔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에 무기징역과 사형이 있는데 징역 100년형을 만든다고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과실로 사람의 목숨을 해친 경우도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고, 형벌 강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 그 입 다물라!  입만 열면 에러!
IP : 14.47.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왕
    '14.6.7 8:55 AM (220.80.xxx.196)

    "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을 입법 예고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중범죄자는 최고 10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골자다."

    이왕 하는 거 해당인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없애서 과거부터 다 적용하자.

    박정희, 전두환부터!

  • 2. 현실은...
    '14.6.7 9:02 AM (14.47.xxx.165)

    그 희망사항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발목을 잡고 있으니

    교과서 바로 세우기부터 합시다.

  • 3. ocean7
    '14.6.7 9:29 AM (50.159.xxx.218)

    흐미나..
    망구에게 간절히 필요한 한마디..
    "너 자신을 알라!!"

  • 4. 럭키№V
    '14.6.7 10:03 AM (119.82.xxx.175)

    첫문장 읽고 생각난 이가 박근혜 바로 넌데!

  • 5. 우선
    '14.6.7 11:04 AM (121.147.xxx.125)

    박정희 전두환부터2222222222222222

  • 6. ..
    '14.6.7 8:09 PM (14.40.xxx.22) - 삭제된댓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부터 33333333333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2369 아빠가 집에오면 아이들 숨바꼭질 잘 숨나요? 9 카레라이스 2015/07/05 1,790
462368 위** 복숭아사건 들어보셨나요? 24 2015/07/05 18,640
462367 유리컵안 양초 사용법 3 어쩔 2015/07/05 1,481
462366 공부 잘해도, 엄마한테 신경질적인 아이들 1 ... 2015/07/05 1,696
462365 따조님,블루님 그립네요 2 그리운사람들.. 2015/07/05 1,266
462364 코스트코에 보네이도 있나요? 1 콩이랑빵이랑.. 2015/07/05 1,275
462363 당연한거겠지만 애들이 너무 예뻐요 5 . 2015/07/05 1,649
462362 호텔에서 팁 언제 어떨때 주나요? 3 초보 2015/07/05 2,074
462361 고등학생 시험기간에 커피1~2잔 안될까요?? 33 주말풍경 2015/07/05 6,512
462360 여름휴가 어디가시나요? 예산은? 4 P 2015/07/05 1,584
462359 앞으로 특목고도 절대평가 되기로 확정된 건가요? 4 .... 2015/07/05 2,084
462358 파운데이션 브러쉬 괜찮나요? 11 질문 2015/07/05 2,610
462357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인간관계 밀당 조언 부탁드려요. 13 밀당녀 2015/07/05 6,577
462356 중국에서 사고 난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도대체 중국에 뭘 배.. 37 공무원 연.. 2015/07/05 14,239
462355 급질 오늘 강남 성모 병원 가도 될까요? 3 2015/07/05 1,186
462354 심야식당 이런 드라마 너무 좋아요 4 좋아 2015/07/05 2,109
462353 잇츠 스킨과 네이처 리퍼블릭 중 어디가 더 나은가요? .. 2015/07/05 557
462352 cj대한통운택배기사들이국민여러분께고합니다 아고라펌 34 몽이깜이 2015/07/05 8,679
462351 일본식 카레집 이름 좀 지워 주세요. 17 ........ 2015/07/05 2,614
462350 박원순서울시장-한강녹조라떼 심각하네, 4대강보 철거해야 2 집배원 2015/07/05 1,440
462349 버스기사님 운전할때요 3 앨리스 2015/07/05 949
462348 남의 부부 관계에 관심많은 지인 3 오지랍 2015/07/05 4,313
462347 운동할 때 연속으로? 아님 나눠서? 1 어떤게 낫나.. 2015/07/05 935
462346 남편을 발로 차버렸어요 19 아 정말.... 2015/07/05 5,678
462345 하루 두끼 다이어트 괜찮을까요? 5 살빼자! 2015/07/05 2,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