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징역 100년형’ 졸속 입법하나

Sati 조회수 : 2,103
작성일 : 2014-06-07 08:51: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052036265&code=...

정부가 어제 가칭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을 입법 예고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중범죄자는 최고 10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골자다. 승객을 방치한 채 도주한 세월호 선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급조한 법안이다. 하지만 형량을 높인다고 범죄가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은 곤란하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가 사법체계를 하루아침에 뚝딱 뜯어고치겠다는 발상은 더 문제가 있다. 일시적인 국민감정에 편승해 졸속 입법을 밀어붙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특례법은 기존 형법체계와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특별법이다. 지금의 형법이 범죄 ‘행위’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면 특례법은 ‘결과’에 치중한 법률이다. 같은 범죄라도 피해자 숫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게 특징이다. 20명이 숨진 선박사고의 경우 지금은 과실치사죄(5년 이하의 금고)를 적용해 중범죄자의 경우 1.5배를 가중처벌하더라도 7년6월이 최고형이다. 그러나 특례법은 사망자 1인당 5년씩 계산해 최고 100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대국민담화에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뒤 부랴부랴 만든 법률이다. 그렇다고 세월호 선원들을 처벌할 법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세월호 선원들은 지금의 형법으로도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정부 비난 여론을 법률 미비 탓으로 몰아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 더구나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법률 검토나 충분한 여론 수렴도 없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법을 손질한다면 사법체계의 안정성이 보장될 리 있겠는가.

인명사고를 초래한 범죄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국가 형벌체계를 손질하는 일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번 특례법은 기존 형법과 충돌하는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 형법에 문제가 있다면 충분한 검토작업을 거친 뒤 손보면 될 일이다. 형법을 손질하지 않은 채 특별법을 택한 것은 행정편의를 앞세운 일종의 꼼수다. 사망자 숫자에 따라 형량을 중과하는 방식은 세계적인 형법 흐름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망자 수에 따라 20배나 형량 차이가 난다면 누가 쉽게 수긍할 수 있겠는가. 국민적 동의 없이 졸속으로 국가 사법체계의 골간을 흔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에 무기징역과 사형이 있는데 징역 100년형을 만든다고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과실로 사람의 목숨을 해친 경우도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고, 형벌 강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 그 입 다물라!  입만 열면 에러!
IP : 14.47.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왕
    '14.6.7 8:55 AM (220.80.xxx.196)

    "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을 입법 예고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중범죄자는 최고 10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골자다."

    이왕 하는 거 해당인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없애서 과거부터 다 적용하자.

    박정희, 전두환부터!

  • 2. 현실은...
    '14.6.7 9:02 AM (14.47.xxx.165)

    그 희망사항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발목을 잡고 있으니

    교과서 바로 세우기부터 합시다.

  • 3. ocean7
    '14.6.7 9:29 AM (50.159.xxx.218)

    흐미나..
    망구에게 간절히 필요한 한마디..
    "너 자신을 알라!!"

  • 4. 럭키№V
    '14.6.7 10:03 AM (119.82.xxx.175)

    첫문장 읽고 생각난 이가 박근혜 바로 넌데!

  • 5. 우선
    '14.6.7 11:04 AM (121.147.xxx.125)

    박정희 전두환부터2222222222222222

  • 6. ..
    '14.6.7 8:09 PM (14.40.xxx.22) - 삭제된댓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부터 33333333333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2273 적립식 펀드 추천 .. 2014/06/26 1,652
392272 수아레스처럼 물어뜯는 습관가진 사람도 있나요? 5 정말 2014/06/26 1,756
392271 소액적금 재밌는거 5 2014/06/26 2,789
392270 클럽 모나코 옷 어떤가요? 7 고정점넷 2014/06/26 3,234
392269 세월호 온라인 천만인 서명 5 세상에 2014/06/26 1,271
392268 부부관계 없는 부부는 정말 남일까요? 63 부부 2014/06/26 22,198
392267 열무김치 담았는데 물이 너무 없어요 ㅠㅠ 3 무무 2014/06/26 1,645
392266 이증세가 뭘까요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하시네요- 1 저좀 2014/06/26 1,734
392265 포장용 플라스틱용기 버리기 아까운데요 1 플라스틱 2014/06/26 2,191
392264 봉하쌀 파는 사이트 부탇드려요 2 ... 2014/06/26 1,203
392263 연애할때는 몰랐던 남편의 본모습 뭐 있으세요? 5 남편 2014/06/26 2,843
392262 쇼핑 사고 싶은거 못 사면 짜증 안 나세요? 3 쇼핑 2014/06/26 1,771
392261 내일도 박주영이 나오나봐요 이거 먼지 23 .. 2014/06/26 4,474
392260 불고기감셀러드할때 다양한소스좀 부탁혀유 4 김흥임 2014/06/26 1,737
392259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악기못만지는 아들이 군악대로 배정되게 6 뻔뻔하다 2014/06/26 2,244
392258 부모가 말리는 결혼 하고 후회하시는 분 계신가요? 17 결혼 2014/06/26 6,047
392257 대문글 A와 B의 실제 케이스) 예를 들면 이런 상황들입니다^^.. 20 실제 예문 2014/06/26 3,614
392256 어젯밤 손사장님 봤어요 ^^;; 24 두근 2014/06/26 10,154
392255 비과세 하려면 궁금이 2014/06/26 1,005
392254 보통 여아들 몇살때까지 장난감 가지고노나요? 3 .. 2014/06/26 1,984
392253 영어를 모르는 60대의 중국 자유여행 도와주세요~~~ 12 상하이 자유.. 2014/06/26 2,253
392252 유치원쌤이나 어린이집쌤이 되고싶은데요. 8 러블리 2014/06/26 2,004
392251 세월호 서명받으면 우편이나 빨리 쉽게 보낼수 있는 주소 없나요 쌍둥맘 2014/06/26 1,185
392250 분노조절장애 치료병원추천 .. 2014/06/26 1,996
392249 오랜 친구의 말이 참 그렇네요 16 나만 2014/06/26 4,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