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징역 100년형’ 졸속 입법하나

Sati 조회수 : 1,825
작성일 : 2014-06-07 08:51: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052036265&code=...

정부가 어제 가칭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을 입법 예고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중범죄자는 최고 10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골자다. 승객을 방치한 채 도주한 세월호 선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급조한 법안이다. 하지만 형량을 높인다고 범죄가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은 곤란하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가 사법체계를 하루아침에 뚝딱 뜯어고치겠다는 발상은 더 문제가 있다. 일시적인 국민감정에 편승해 졸속 입법을 밀어붙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특례법은 기존 형법체계와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특별법이다. 지금의 형법이 범죄 ‘행위’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면 특례법은 ‘결과’에 치중한 법률이다. 같은 범죄라도 피해자 숫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게 특징이다. 20명이 숨진 선박사고의 경우 지금은 과실치사죄(5년 이하의 금고)를 적용해 중범죄자의 경우 1.5배를 가중처벌하더라도 7년6월이 최고형이다. 그러나 특례법은 사망자 1인당 5년씩 계산해 최고 100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대국민담화에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뒤 부랴부랴 만든 법률이다. 그렇다고 세월호 선원들을 처벌할 법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세월호 선원들은 지금의 형법으로도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정부 비난 여론을 법률 미비 탓으로 몰아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 더구나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법률 검토나 충분한 여론 수렴도 없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법을 손질한다면 사법체계의 안정성이 보장될 리 있겠는가.

인명사고를 초래한 범죄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국가 형벌체계를 손질하는 일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번 특례법은 기존 형법과 충돌하는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 형법에 문제가 있다면 충분한 검토작업을 거친 뒤 손보면 될 일이다. 형법을 손질하지 않은 채 특별법을 택한 것은 행정편의를 앞세운 일종의 꼼수다. 사망자 숫자에 따라 형량을 중과하는 방식은 세계적인 형법 흐름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망자 수에 따라 20배나 형량 차이가 난다면 누가 쉽게 수긍할 수 있겠는가. 국민적 동의 없이 졸속으로 국가 사법체계의 골간을 흔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에 무기징역과 사형이 있는데 징역 100년형을 만든다고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과실로 사람의 목숨을 해친 경우도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고, 형벌 강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 그 입 다물라!  입만 열면 에러!
IP : 14.47.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왕
    '14.6.7 8:55 AM (220.80.xxx.196)

    "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을 입법 예고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중범죄자는 최고 10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골자다."

    이왕 하는 거 해당인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없애서 과거부터 다 적용하자.

    박정희, 전두환부터!

  • 2. 현실은...
    '14.6.7 9:02 AM (14.47.xxx.165)

    그 희망사항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발목을 잡고 있으니

    교과서 바로 세우기부터 합시다.

  • 3. ocean7
    '14.6.7 9:29 AM (50.159.xxx.218)

    흐미나..
    망구에게 간절히 필요한 한마디..
    "너 자신을 알라!!"

  • 4. 럭키№V
    '14.6.7 10:03 AM (119.82.xxx.175)

    첫문장 읽고 생각난 이가 박근혜 바로 넌데!

  • 5. 우선
    '14.6.7 11:04 AM (121.147.xxx.125)

    박정희 전두환부터2222222222222222

  • 6. ..
    '14.6.7 8:09 PM (14.40.xxx.22) - 삭제된댓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부터 33333333333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6342 "이것은 다 안철수 때문이다!!" 51 .. 2014/06/07 2,788
386341 실손의료비보험 통원 30만원이 무슨 뜻인가요? 9 남편때매미쳐.. 2014/06/07 5,498
386340 한효주vs김남주 기싸움 동영상 보면서.... 40 한효주동생공.. 2014/06/07 244,026
386339 원순씨가 밤11시부터 새벽2시까지 팽목항 조용히 다녀가셨다네요... 22 우리는 2014/06/07 4,136
386338 세탁기에 물이 안내려오는데 1 17년 2014/06/07 1,296
386337 이코노미스트, 박근혜 마지막 기회, 더 이상 기회 없어 2 light7.. 2014/06/07 1,789
386336 서울 시청 앞 분향소에 다녀왔는데(냉한줄) 궁금 2014/06/07 1,133
386335 이정현 靑 홍보수석 사의 (06.07) 3 2014/06/07 1,870
386334 정몽준 나름?.저력확인했다는 기사..--;; 28 ㅇㅇ 2014/06/07 4,141
386333 안희정의 보수단체들도 감동시킨 안보특강. 7 이분 지지 2014/06/07 2,790
386332 에어컨은 엘지가낫나요? 대리점? or 하이마트? 16 ... 2014/06/07 5,876
386331 독일 입국시 최소 여권 유효기간 2 급해요 2014/06/07 1,943
386330 뉴스K를 시청한 조카... 11 관심없다 월.. 2014/06/07 3,341
386329 쉬어가는 그늘 -'조희연 아들 동영상' 훈남에 노래 수준급 3 Sati 2014/06/07 2,401
386328 이것 보고 웃다가 펑펑 울었습니다. 14 .. 2014/06/07 4,876
386327 (잊지말자 세월호) 마포구 개표참관 후기.... 12 청명하늘 2014/06/07 6,811
386326 주민등록번호 3천만개 저장한 10대 2 우째 2014/06/07 2,080
386325 아무리 생각해도 교육감은? 8 。。 2014/06/07 1,726
386324 대구의 콘크리트엔 금이 갔을까 9 샬랄라 2014/06/07 2,168
386323 고승덕,'지방교육자치법 부활로 교육감 "재선거 후보 등.. 10 참맛 2014/06/07 4,236
386322 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징역 100년형’ 졸속 입법하나 5 Sati 2014/06/07 1,825
386321 치과 ? 이비인후과? 어디 가야하나요? 5 병원 2014/06/07 1,585
386320 크록스 남자중딩들도 신나요? 2 .. 2014/06/07 1,302
386319 건강한 비판 5 저녁이 있는.. 2014/06/07 1,198
386318 야당대표 현충원 지각 이런 사정이.. 46 .. 2014/06/07 7,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