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징역 100년형’ 졸속 입법하나

Sati 조회수 : 1,805
작성일 : 2014-06-07 08:51: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052036265&code=...

정부가 어제 가칭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을 입법 예고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중범죄자는 최고 10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골자다. 승객을 방치한 채 도주한 세월호 선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급조한 법안이다. 하지만 형량을 높인다고 범죄가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은 곤란하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가 사법체계를 하루아침에 뚝딱 뜯어고치겠다는 발상은 더 문제가 있다. 일시적인 국민감정에 편승해 졸속 입법을 밀어붙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특례법은 기존 형법체계와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특별법이다. 지금의 형법이 범죄 ‘행위’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면 특례법은 ‘결과’에 치중한 법률이다. 같은 범죄라도 피해자 숫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게 특징이다. 20명이 숨진 선박사고의 경우 지금은 과실치사죄(5년 이하의 금고)를 적용해 중범죄자의 경우 1.5배를 가중처벌하더라도 7년6월이 최고형이다. 그러나 특례법은 사망자 1인당 5년씩 계산해 최고 100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대국민담화에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뒤 부랴부랴 만든 법률이다. 그렇다고 세월호 선원들을 처벌할 법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세월호 선원들은 지금의 형법으로도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정부 비난 여론을 법률 미비 탓으로 몰아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 더구나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법률 검토나 충분한 여론 수렴도 없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법을 손질한다면 사법체계의 안정성이 보장될 리 있겠는가.

인명사고를 초래한 범죄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국가 형벌체계를 손질하는 일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번 특례법은 기존 형법과 충돌하는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 형법에 문제가 있다면 충분한 검토작업을 거친 뒤 손보면 될 일이다. 형법을 손질하지 않은 채 특별법을 택한 것은 행정편의를 앞세운 일종의 꼼수다. 사망자 숫자에 따라 형량을 중과하는 방식은 세계적인 형법 흐름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망자 수에 따라 20배나 형량 차이가 난다면 누가 쉽게 수긍할 수 있겠는가. 국민적 동의 없이 졸속으로 국가 사법체계의 골간을 흔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에 무기징역과 사형이 있는데 징역 100년형을 만든다고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과실로 사람의 목숨을 해친 경우도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고, 형벌 강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 그 입 다물라!  입만 열면 에러!
IP : 14.47.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왕
    '14.6.7 8:55 AM (220.80.xxx.196)

    "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을 입법 예고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중범죄자는 최고 10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골자다."

    이왕 하는 거 해당인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없애서 과거부터 다 적용하자.

    박정희, 전두환부터!

  • 2. 현실은...
    '14.6.7 9:02 AM (14.47.xxx.165)

    그 희망사항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발목을 잡고 있으니

    교과서 바로 세우기부터 합시다.

  • 3. ocean7
    '14.6.7 9:29 AM (50.159.xxx.218)

    흐미나..
    망구에게 간절히 필요한 한마디..
    "너 자신을 알라!!"

  • 4. 럭키№V
    '14.6.7 10:03 AM (119.82.xxx.175)

    첫문장 읽고 생각난 이가 박근혜 바로 넌데!

  • 5. 우선
    '14.6.7 11:04 AM (121.147.xxx.125)

    박정희 전두환부터2222222222222222

  • 6. ..
    '14.6.7 8:09 PM (14.40.xxx.22) - 삭제된댓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부터 33333333333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6316 나물말리는 대나무? 소쿠리 어디서 파나요? 3 샐랍 2014/07/11 1,291
396315 에어컨 등급차에따라 전기세차이도 큰가요? 6 에어컨 2014/07/11 1,620
396314 부산왔어요. 시티투어 해운대코스중 맛집알려주세요. 노랑 2014/07/11 978
396313 추석이 두 달도 안남았네요 5 추석 2014/07/11 2,188
396312 정유정 28 마지막에 확 하고 다가오는게 있나요? 2 별로네요 2014/07/11 1,358
396311 저녁에 비빔국수할건데요~~ 13 님들~ 2014/07/11 3,057
396310 아이튠즈로 한국노래 들을 수 잇나요? 1 아뮤다 2014/07/11 702
396309 남편이 우네요ㅡ후기 18 다시 2014/07/11 12,072
396308 [김어준 평전] 9회 - 김어준은 불성실한 방송 진행자였나 lowsim.. 2014/07/11 1,264
396307 복사기 용지 1 사무실 2014/07/11 755
396306 제일평화 비싸졌어요ㅠ 6 dd 2014/07/11 3,622
396305 지갑에 현금이 두둑하면 왜 기분이 5 좋죠? 2014/07/11 1,656
396304 아기 훈계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5 초보엄마 2014/07/11 1,324
396303 朴, 인사파동에 '소통정치'…경색정국 숨통 트이나 세우실 2014/07/11 825
396302 자위대 60주년 기념행사에 국방부 실무자 참석 2 미쳤구나 2014/07/11 1,124
396301 시험전날 큰딸의 한마디 5 5년째 2014/07/11 2,186
396300 학원샘께서 중간고사 전에도 애들 간식, 후에도 간식,, 털리시네.. 8 얻어먹는 학.. 2014/07/11 1,985
396299 여러 영양제먹음 종비필요없겠죠? 2 .. 2014/07/11 1,127
396298 언제쯤 진짜 어른이 될까?? 4 ... 2014/07/11 1,103
396297 홍대에서 스파게티 젤 맛있는 집이 어딘가요 10 홍대 2014/07/11 2,009
396296 휴대폰이 이상한가요? 하루에 두번씩 모르는 전화가 와요. 1 .. 2014/07/11 1,624
396295 저 밑에 신세한탄한다고 글 올렸던 맘이예요~~.. 2014/07/11 733
396294 침대위에 깔아둘 깔깔한 매트 어디에서 파나요? 5 더위야 가라.. 2014/07/11 1,536
396293 시슬리 자외선 차단제 좋나요? 3 자외선안녕 2014/07/11 1,890
396292 딸아이 생일인데 엘사드레스 사줄까요 말까요ㅜㅜ 32 손님 2014/07/11 2,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