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징역 100년형’ 졸속 입법하나

Sati 조회수 : 1,842
작성일 : 2014-06-07 08:51: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052036265&code=...

정부가 어제 가칭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을 입법 예고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중범죄자는 최고 10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골자다. 승객을 방치한 채 도주한 세월호 선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급조한 법안이다. 하지만 형량을 높인다고 범죄가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은 곤란하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가 사법체계를 하루아침에 뚝딱 뜯어고치겠다는 발상은 더 문제가 있다. 일시적인 국민감정에 편승해 졸속 입법을 밀어붙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특례법은 기존 형법체계와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특별법이다. 지금의 형법이 범죄 ‘행위’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면 특례법은 ‘결과’에 치중한 법률이다. 같은 범죄라도 피해자 숫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게 특징이다. 20명이 숨진 선박사고의 경우 지금은 과실치사죄(5년 이하의 금고)를 적용해 중범죄자의 경우 1.5배를 가중처벌하더라도 7년6월이 최고형이다. 그러나 특례법은 사망자 1인당 5년씩 계산해 최고 100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대국민담화에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뒤 부랴부랴 만든 법률이다. 그렇다고 세월호 선원들을 처벌할 법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세월호 선원들은 지금의 형법으로도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정부 비난 여론을 법률 미비 탓으로 몰아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 더구나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법률 검토나 충분한 여론 수렴도 없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법을 손질한다면 사법체계의 안정성이 보장될 리 있겠는가.

인명사고를 초래한 범죄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국가 형벌체계를 손질하는 일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번 특례법은 기존 형법과 충돌하는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 형법에 문제가 있다면 충분한 검토작업을 거친 뒤 손보면 될 일이다. 형법을 손질하지 않은 채 특별법을 택한 것은 행정편의를 앞세운 일종의 꼼수다. 사망자 숫자에 따라 형량을 중과하는 방식은 세계적인 형법 흐름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망자 수에 따라 20배나 형량 차이가 난다면 누가 쉽게 수긍할 수 있겠는가. 국민적 동의 없이 졸속으로 국가 사법체계의 골간을 흔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에 무기징역과 사형이 있는데 징역 100년형을 만든다고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과실로 사람의 목숨을 해친 경우도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고, 형벌 강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 그 입 다물라!  입만 열면 에러!
IP : 14.47.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왕
    '14.6.7 8:55 AM (220.80.xxx.196)

    "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을 입법 예고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중범죄자는 최고 10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골자다."

    이왕 하는 거 해당인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없애서 과거부터 다 적용하자.

    박정희, 전두환부터!

  • 2. 현실은...
    '14.6.7 9:02 AM (14.47.xxx.165)

    그 희망사항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발목을 잡고 있으니

    교과서 바로 세우기부터 합시다.

  • 3. ocean7
    '14.6.7 9:29 AM (50.159.xxx.218)

    흐미나..
    망구에게 간절히 필요한 한마디..
    "너 자신을 알라!!"

  • 4. 럭키№V
    '14.6.7 10:03 AM (119.82.xxx.175)

    첫문장 읽고 생각난 이가 박근혜 바로 넌데!

  • 5. 우선
    '14.6.7 11:04 AM (121.147.xxx.125)

    박정희 전두환부터2222222222222222

  • 6. ..
    '14.6.7 8:09 PM (14.40.xxx.22) - 삭제된댓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부터 33333333333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3810 떡 이틀 후에 먹을껀데요 8 12345 2014/09/03 1,335
413809 미국 가는데 여행자 보험 어떻게? 4 ㅎ.ㅎ 2014/09/03 1,688
413808 물로만 머리 감으시는분 계세요? 2 혹시 2014/09/03 1,412
413807 레이디스코드 사고로 본 안전벨트의 중요성 4 201死 2014/09/03 4,921
413806 엄마가 유방암 수술 받으셨는데, 저 호르몬 치료 받을까요? 5 궁금이 2014/09/03 1,824
413805 영주권 포기 후 여권은 바로 사용가능한지 여쭈어요. 2 fusion.. 2014/09/03 1,076
413804 철도비리 송광호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1 역시 새누리.. 2014/09/03 601
413803 추석전날 어디로 가야될지 2 어디로 2014/09/03 1,231
413802 로그인 풀림 짜증나요 4 .. 2014/09/03 634
413801 저축보험 약관대출? 또는 중도인출? 3 보험문의 2014/09/03 2,657
413800 미리사논 항공권 날짜뒤로 늦춰서 변경할때 수수료 절약방법? 2 알나투 2014/09/03 1,147
413799 고춧가루 600g한근 얼마인가요? 29 시세 2014/09/03 13,864
413798 그랜저 티지 차세금 얼마나 하나요? 2 ~~~ 2014/09/03 3,035
413797 군산에 게스트하우스 추천좀 해주세요... 1 군산 2014/09/03 1,340
413796 웃겨야 산다면 강용석의 대항마로 어떤 사람이 좋을까? 2 웃겨야 산다.. 2014/09/03 827
413795 강아지를 어떻게 키우면 늙어서 질병으로 오는 고생을 덜 할까요.. 10 먹거리 등등.. 2014/09/03 2,163
413794 특전사 하사 2명, 증평서 포로체험 훈련 중 질식사(종합2보) .. 16 세우실 2014/09/03 2,010
413793 kbs 이사장으로 추천된 이인호...조부가 친일파 이명세 12 피는못속여 2014/09/03 2,614
413792 공무원 급여표를 보고 궁금한점... 7 ,. 2014/09/03 3,588
413791 저체중인데 LDL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이유가? 10 43세 2014/09/03 23,120
413790 전동드릴 사용 위험하진 않아요 ? 8 궁금해요 2014/09/03 1,704
413789 추석 당일 오전 교통 상황 어떨까요? 3 ... 2014/09/03 1,273
413788 배설장군 종친회에서 명량 고소 하려나보군요 1 루나틱 2014/09/03 2,069
413787 급질문) 설젖기 VS 뒷 정리 34 새신부 2014/09/03 4,246
413786 이번엔 어떤 명절이 될지 궁금.... 4 새댁 2014/09/03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