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세 채 있어도 임대소득세 감면 추진

월급쟁이 죽어버려 조회수 : 1,432
작성일 : 2014-06-06 04:05:57

 

 

집 세 채 있어도 임대소득세 감면 추진

 

보유주택 수에 따라 (세금)차별을 두는 게 적절한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 임대소득 과세를 완화하자는 말을 꺼냈다. 현재 정부는 2주택자에게만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대상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넓히자는 취지다. 주택 시장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월세를 놓는 사업자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줘 많은 집을 사도록 해야 한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서 장관은 5일 서울 태평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조찬간담회에서 “주택시장에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시장회복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발표한 2·26 대책(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언급하며 “보완조치를 통해 세 부담을 최소화했지만,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26 대책이 주택 시장 침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최근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서 장관은 이를 ‘시장충격’이라고 표현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대책에서 월세 납부액에 대한 세입자의 세액공제를 확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셋값이 연일 오르는 상황에서 전세 수요를 월세로 전환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런데 세입자들이 이를 이용해 세금 감면을 신청하면, 반대로 집주인들의 임대소득도 함께 세무서에 접수된다는 점 때문에 반발이 일었다. 그동안 임대료 수입에 대한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던 집주인 입장에선 반갑지 않은 대책인 것이다. 이 때문에 전·월세 사업으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 주택 구입을 꺼리기 시작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 주택시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다가 2·26 대책 이후 침체로 돌아섰다. 상승세를 보이던 수도권 집값이 4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주택 거래가 이뤄지면 거래자의 50% 정도는 그 다음달에 거래 신고를 하는 게 보통이다. 이 때문에 2·26 대책의 영향을 받은 3월 주택 거래 상당 부분이 4월 통계에 잡혀 하락세를 나타냈다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올해 1분기 국내에서 발생한 건설 사업 수주총액(15조5407억원)도 앞선 분기(27조6581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주택·건설 업계는 지속적으로 2·26 대책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왔고, 서 장관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 장관은 이날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체계 변경의 틀을 제시했다. 2주택자에게만 주고 있는 세금 혜택을 3주택자 이상으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과세 혜택 대상자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관 입장에선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 정도로만 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2주택 보유자가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얻는다면, 해당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집주인은 각종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의 14%를 세금으로 내면 된다. 그런데 3주택자가 임대소득을 얻는다면 세금 부담은 이보다 크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면서 연 8000만원(과세표준 기준)을 버는 3주택자 A씨를 가정해보자. A씨는 사업 소득에 대해 24%의 세율을 적용받는데, 만약 1000만원의 임대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세율은 35%로 올라간다. 연 9000만원을 버는 사람으로 분류돼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그런데 서 장관이 예고한 대로 ‘2주택 보유자’라는 조건이 사라진다면 A씨의 세율은 올라가지 않게 돼, 사실상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서 장관은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높게 매기는 규정을 지난해 말 국회에서 폐지한 것을 예로 들며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왔던 게 그간의 정부 대책”이라며 “이에 배치되는 것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서 장관 발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현 주택 시장의 침체를 완화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소득세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의 업무 협의, 야당 설득과 같은 다음 절차가 얼마나 순조롭게 이뤄질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서 장관 발언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향후 정부 내부와 정치권의 협의에서 오늘 발언과 엇갈리는 신호가 시장에 전달돼 혼선을 일으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6/06/14468493.html?cloc=olink|art...
 
 
 
年1500만원 월세 받는 3주택자, 임대소득 과세 28만원
 
 
국토교통부 등이 ‘2·26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다시 손보기로 한 것은 임대소득 과세강화 방침으로 인해 5년여 만에 반등 조짐을 보인 부동산 시장 회복 불씨가 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나왔다.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상반기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각종 규제 완화 효과로 작년 하반기부터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며 회복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올 2월 ‘선진화 방안’ 발표 뒤 거래량이 급격히 줄며 수도권 주택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주택거래 숨통 트이는 효과 기대”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국내 주택 보유자는 1059만명이다. 이 중 집이 두 채 이상인 다주택자는 137만명(11.4%), 세 채가 넘는 다주택자는 22만명(2.1%)이다.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완화정책이 나오면 이 중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아래인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세금을 덜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연봉 8000만원에 연 임대소득이 1500만원인 3주택 보유자 A씨의 경우 기존 ‘선진화 방안’에 따라 내야 하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연간 약 198만원이다. 1500만원에서 필요경비율 45%(675만원)를 뺀 금액에 세율(24%)을 곱해 나온 수치다.

그러나 분리 과세로 바뀌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28만원으로 줄어든다. 필요경비율 900만원(60%)을 제외한 후 기초 공제(400만원)한 금액에서 세액(세율 14%)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금액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임대료가 저렴한 중소형 주택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임대료가 고가인 강남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주택자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거래량에 숨통을 트이게 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시장에서 요구하는 고령자, 은퇴자에 대한 배려도 보완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경제와 세상]임대소득 과세 완화, 안된다
 
6·4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커다란 정치일정 하나가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진정한 정책대결은 실종되고 표(票)퓰리즘이 난무했다. 앞으로 7월에 미니 총선급의 재·보선이 기다리고 있어 당분간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마도 그 첫 단추는 부동산쪽이 될 것 같다. 당장 5일 오전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건설업계 조찬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하고, 11일에는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주택 임대소득 과세 완화 방안을 놓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겉으로는 과세 강화 방안을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과세 완화 방안에 협력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아직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재위 간사인 김현미 의원조차 여기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임대소득 과세 완화는 잘못된 것이다. 왜 월급쟁이 소득에 대해서는 “거위 가슴털 뽑듯이” 꼬박꼬박 세금을 거두어가면서 집을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임대소득은 과세를 아예 안 하거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해 주어야 하는가. 왜 국가 재정이 취약해서 국민연금을 많이 낸 월급쟁이들에게는 노인연금을 덜 줘야 한다고 입에 침을 튀기면서, 국민연금을 제대로 냈는지 불확실한 자산가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깎아주어야 하는가. 왜 이들에게 세금을 깎아줄 때는 국가재정이 갑자기 튼튼해지고, 월급쟁이 돌볼 때에만 국가재정이 취약해져야 하는가. 자산 계층이 주된 정치적 지지층인 새누리당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도대체 누구를 쳐다보고 있는 것인가.

세금은 국가가 합법적으로 개인의 재산권 일부를 침해하는 행위다. 따라서 국민은 한편으로 국가 운영의 필요성을 위해 국가의 과세권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국민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그 과정을 통제하도록 하여 국가의 과세권이 정의롭고, 형평에 맞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만들었다. 이것이 민주사회의 큰 약속이다. 그런데 지금 그런 큰 약속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우선 임대소득 과세 완화는 정의롭지 않다. 국가가 특정 계층에게 세금을 깎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계층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여야 한다.
 
그런데 집을 세 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의 표상이 될 수 있는가. 이들의 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해야 한다. 이들을 특별히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똑같이 대접하라는 것이다.

둘째, 임대소득 과세 완화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14% 분리과세 방안이 그 예이다. 이것이 “세제 혜택”이라는 뜻은 뒤집어 말하면 이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과세하면 일반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5월만 되면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는데, 집을 두 채 또는 심지어 세 채 가진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런 조세 정책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
월급쟁이와 사업소득자는 경제활동을 통해 생산과정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나 이윤 등을 소득으로 얻는 것이다.
이에 비해 임대소득자는 약간 다르다.
주택 임대소득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고정된 서비스를 통해 이익을 얻는 지대(렌트) 소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가 굳이 특정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면 노동의 공급이나 사업경영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옳다.

예를 들어 두 채 이상 집을 가지고 임대소득을 얻는 사람들의 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그 대신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정책은 어떤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임대소득자에서 근로소득자로 변신하고, 그래서 국가의 총생산이 증가한다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수도 늘어나고 세수도 늘어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경제정책인가.

정치 이벤트를 앞둔 정치권에 국가를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순진한 말일 수 있다.
 자산가 계층을 위하기로 한 정당이야 그렇다 치고, 정녕 이 땅에는 월급쟁이를 위하는 정당은 없단 말인가.

 
 
IP : 211.202.xxx.12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1571 우리나라도 좀 성숙한 국제시민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4 .. 2014/07/28 905
    401570 세느강가를 보면서 느낀 궁금한 점입니다. 7 파리에 계신.. 2014/07/28 2,292
    401569 어떤게 맛있는지... 4 pizza 2014/07/28 1,049
    401568 지방흡입후 압박복 대신 압박스타킹 종아리쯤 잘라서 입음 어떨까요.. 1 압박스타킹 2014/07/28 3,751
    401567 시력이깨져보임 4 급질 2014/07/28 3,546
    401566 단원고 두 분 아버님 팽목항 3km 남기고 있습니다 46 ㅇㅇ 2014/07/28 2,935
    401565 인천 부평 계산쪽 대장 내시경 유명한 곳 있나요? 1 00 2014/07/28 1,420
    401564 그냥 누구와 함께 사는것이 싫어서(냉펑) 31 이혼 2014/07/28 4,147
    401563 동물을 정말 사랑한다면 애완동물은 안키웠으면... 12 애완동물 2014/07/28 2,251
    401562 할머니가 방치?수준으로 아이를 케어하는데..그래도어린이집보다 나.. 20 ... 2014/07/28 3,793
    401561 저도 아파트 추천 부탁드립니다!! 5 헤헤헤 2014/07/28 1,841
    401560 핏플랍같은 조리요 4 ^^ 2014/07/28 2,157
    401559 생명을 키울땐 미리 공부를... 7 후회 2014/07/28 1,263
    401558 아토피 녹차세안(꼭 답변주세요) 1 파랑새 2014/07/28 1,548
    401557 미국 ESTA 비자 신청 6 싱글맘과 아.. 2014/07/28 3,345
    401556 희망수첩글중에 보고픈 글이있는데 6 .. 2014/07/28 1,571
    401555 암컷 강아지 중성화 수술때문에 고민이에요. 9 강아지 2014/07/28 2,609
    401554 베스트에 세월호 관련글 단하나도 없네요 1 ㅁㅁ 2014/07/28 747
    401553 MRI 촬영비를 의료보험사에 청구할 때요... 1 의료비보험 2014/07/28 1,308
    401552 괌 여행시 관광지 어떤가요? 6 .... 2014/07/28 1,485
    401551 골프장 식음료 어떤가요..? 0306 2014/07/28 1,042
    401550 신용카드로 결재해보신분 계시나요? 5 대학등록금 2014/07/28 1,397
    401549 집에 감기환자 있는데 아기 보러 가도 될까요? 4 2014/07/28 846
    401548 나경원 선거운동원, 세월호 서명인단 폭행 12 나자위 2014/07/28 1,696
    401547 뮤지컬 캣츠 ~~~ 5 나나 2014/07/28 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