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ㅇㄹ
'14.6.5 6:28 PM
(203.152.xxx.13)
뭐죠? 줬다 뺏는것도 아니고 ㅋ
하라고 하세요 변호사...
그거 변호해줄 변호사 구할수나 있을런지 ㅋ
2. ᆢ
'14.6.5 6:29 PM
(175.118.xxx.248)
-
삭제된댓글
제가 화납니다.
잘 아시는 분 도움주세요.
3. ㅇㄹ
'14.6.5 6:32 PM
(203.152.xxx.13)
이건 법대로 해도 이미 다 끝난 얘기인거에요.
10년전 얘기면 뭐 이미 말할것도 없는거고요. 이건 소송조차 안됩니다.
무슨 말도 안되는;;
4. 변호사 선임하라 하삼
'14.6.5 6:33 PM
(175.182.xxx.78)
-
삭제된댓글
그거 수임해줄 변호사 없을걸요.
지는 재판을 누가 하겠다고 나설까요?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준 돈이고요.
꿔준돈도 아닌데다
꿔준 돈이라 해도 원글님이 보증선게 아닌이상 엄마빚을 원글님이 갚을 필요 없어요.
원글님이 엄마돈 갖다 쓴거라 해도요.
저라면 마음대로 하시라고 지켜보겠어요.
5. .....
'14.6.5 6:37 PM
(175.112.xxx.100)
부모님 노후준비는 잘 돼있으세요?
줬던 일억을 다시 달라할 정도면 넉넉한 노후는 아닌것 같군요. 거기다 치매까지 있으면 병원비도 많이 들테구요.
아버지가 그돈으로 흥청망청 쓸까봐, 그리고 님형제는 그 일억을 어머니 노후자금으로 잘 간직하고 있는거라면 님편을 들어드리겠지만 부모님 형편이 좋지않다면 저라면 드리겠네요. 대신 아끼고 아껴쓰시라고.......
6. 참내
'14.6.5 6:39 PM
(115.139.xxx.133)
원글님 토닥토닥.
무슨 아버지가 자식에게 몰래 챙겨주는것도 아니고 고소를?
원글님...토닥토닥...ㅜㅜ
7. ...
'14.6.5 6:40 PM
(115.139.xxx.56)
정신없는 엄마를 꿰어 받아간 돈이라고! 변호사를 알아 보고 있더군요.
엄마가 치매증상이 있기전에 준 돈이기도 하지만, 지금 치매를 앓고 있으니
꼬투리가 이거다! 이건거예요.
어이없지만, 언변뛰어나고 조작 잘하는 아버지가 어디로 튈지..
8. ...
'14.6.5 6:44 PM
(115.139.xxx.56)
.....님.
아버지. 평생 자기만을 위해 수억 모아두셨고,
고위직 공무원으로 연금으로도 충분한 생활을 하고 계시지요.
위인전집 한질 샀다가
엄마와 저희가 죽도록 맞았던 적이 있었어요.
학생때 일이지요.
돈있어요 자식에겐 공납금 이외는 일체 투자 없는 아버집니다.
딸둘이라고 평생 구박에 구박만 배부르게 받아 먹었구요
9. 변호사 선임하라 하삼
'14.6.5 6:44 PM
(175.182.xxx.78)
-
삭제된댓글
돈 받은 건 10년전 아닌가요?그렇게 이해 했는데요.
치매 판정 받은게 언제인지 병원 기록 첨부 하면 되겠죠.
10년전에 치매초기는 아니셨을텐데요.
수임료에만 눈먼 사기꾼 같은 악덕 변호사가 아니라면 이 소송 맡아줄 변호사 없을거고요.
악덕변호사 만난다 해도 그변호사 수임료가 목적이지 이기는 게 목적 아니니 걱정마세요.
병원기록이나 잘 챙겨두세요.
10. ㅇㄹ
'14.6.5 6:46 PM
(203.152.xxx.13)
자식이 치매 부모를 꿰어 받아갔다고 해도!
10년전일은 공소시효 말소입니다.
빚도 채무도 공소시효라는게 있는겁니다.
그래서 소송이 안된다는거예요.
11. 그러니까
'14.6.5 6:49 PM
(115.145.xxx.166)
1. 어머니를 꾀든 어쩌든 어머니가 준 돈을 아버지는 달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소송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2. 설사 어머니를 대리하여 달라고 한들.. 소멸시효 10년 지났습니다.
12. ㅎㅎ
'14.6.5 7:00 PM
(112.173.xxx.214)
마눌에게 줬으니 엄마 돈.
엄마가 자식에게 줬으니 이제는 자식 돈.
아버지가 내놔라 할 권리 없음.
찬물 마시고 속 차리라고 하세요.
욕심이 목구멍에 그리 가득차서 죽으면 죽어서 뱀 된대요.
13. 흠
'14.6.5 7:03 PM
(223.62.xxx.66)
어찌살아온 세월일지 코끝이 시큰해집니다 ㅠ
아버님같은 성격 펄펄 뛰는거 상상도 되구요
근데 펄펄뛰셔도 다 소용없는일.
절대 겁먹지말고 원하는대로 하시게 하셔오
눈하나 깜짝않는 태도 요게 젤 중요해요
심리적으로 이제 아버지위협에 절대 벌벌떠는 우리가 아니다! 라는걸 반드시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직도 예전에 아버지가 떡주무르듯 야단치던 아이들로 생각하고 그러신것같네요
절대 움찔도 하시지말고요
오히려 더 세게 나가세요
어머니 몸도 아프신데 지금 뭐하시는거냐고.
더 세게 강하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님도 가슴 절절히 사무친 한 분노 있을거같은데
오히려 이번기회에 무섭게 터뜨리세요
기에 한번쯤을 놀라셔야 앞으로 그리 만만하게 대하지 않을겁니다
14. 마음씨
'14.6.5 7:06 PM
(223.62.xxx.77)
-
삭제된댓글
잘 가지고 있지? 어머니 말씀에 저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잘 돌봐주세요. 마음이 아프네요.
15. 참
'14.6.5 7:15 PM
(221.143.xxx.203)
-
삭제된댓글
나쁜아버지네요.
그 스트레스 다 감내하면 사셔서 치매가 오셨나봅니다. ㅠ.ㅠ
어머님 인생이 너무 안타깝네요.
16. 헉
'14.6.5 7:18 PM
(220.86.xxx.151)
애비가 아니라 원수네요..
뭐 저런 분이..
절대 주지 마시고 주실 필요도 없어요
뭐라할 권리 없고 변호사도 선임하라 하세요.
단 분명히 말하세요. 늙어 돌아가시기 전 수발하나 들 사람없이
혼자서 돌아가실 거냐고...
17. 참~
'14.6.5 7:21 PM
(124.49.xxx.81)
아버님은 마음이 병 드셨네요.
어찌 그리 나누고,베푸는 기쁨도 모르고 사시는지....
얼마나 여생이 외로울지,
죄송하지만,스크루지영감 생각 나네요.
18. 자끄라깡
'14.6.5 7:39 PM
(220.72.xxx.243)
하라고 하세요.
쉽지 않아요.
주눅들지 말고 밀리지 마세요.
19. Reginari
'14.6.5 7:51 PM
(175.209.xxx.219)
아버지가 써준 각서는 보관하고 계시죠? 그것만 잘 보관하세요.
20. Reginari
'14.6.5 7:52 PM
(175.209.xxx.219)
그리고 님이 대응하실건 하나도 없어요. 혹시라도 아버지가 소를 제기해 오시면 모를까. 뭐라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각서만 꼭 간직하면서. 복사도 몇장 해놓으시고요.
21. ...
'14.6.5 9:48 PM
(125.185.xxx.31)
어휴...
위인집 한질에 죽도록 맞다니.. ㅠㅠ
22. 원글님 자매도 좀...
'14.6.5 10:05 PM
(39.121.xxx.22)
엄마는 지금 아버지와 사시나요?
님아버지 자기부인병원비도 아까워
죽게 놔둘 위인입니다
돈욕심내지마시고
1억으로 어머니 좋은시설의 요양병원에 모시세요
님들 시집보내고
살려고 원룸나왔다가
딸들신세지기도 그렇고
험한일도 못하겠으니
다시 지옥소굴로 들어가서
괴롭힘받다 치매걸리신거아닌가요?
이해가 안 되네요
직장안다니세요??
엄마를 왜 악마에게로 보내셨나요??
딸들이 커서 돈벌면 엄마를 지켜야죠
그 치사한 돈버는 유세를 아빠가 평생 한거잖아요
23. 나무
'14.6.6 12:01 AM
(211.36.xxx.98)
아주대 병원 갈 수 있는 거리면 가보세요
저희 할머니 치매초기에 아주대 병원 신경과 다니셨는데
더 진척 안되시고 몇년 건강히 지내시다 돌아가셨어요
24. 흠
'14.6.6 7:05 AM
(175.125.xxx.121)
십 년 지나면 그 돈은 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나저나 아버님이 홧김에 남은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으시고 다 써버릴 거 같은 성정이시네요
25. ..
'14.6.6 9:21 AM
(72.213.xxx.130)
아버지 고소는 신경 끄셔도 상관없겠고
고생하신 어머니 어찌 모실지 형제자매와 상의하는 게 더 우선아닌가 싶네요.
26. 볼빅91
'14.6.6 9:36 AM
(5.151.xxx.180)
왠만하면 댓글 귀찮아서 잘 안다는데 오늘 열받아서 답니다. 법조계 있는 사람이구요.
이런 케이스는 김앤장에 가서도 송사 못 거십니다. 아이 법적으로 아버지 말씀이 성립이 안되요. 법은 증거주의여서 '증거'를 아버님이 확증해내셔야 합니다. 애들에게 돈을 주었고 이것이 정신적 치매의 원인으로 발달된 일이라는 것을요. 판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기'치매의 경우 법적으로 금치산자 판정을 받기가 애매합니다. (법리적,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심실상실상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병원에서 시간의 항상성을 연계해서 '초기'치매가 어느정도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료적 판단을 내 줄 수 없습니다. (가끔씩 증상이 있지만, 항상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초기'가 어떤지 아직 의료계에서도 확연한 기준이 없습니다 -치매가 종류도 또한 많고 연령이나 환경 특히 육체적 건강상태에 따라 그 증세도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치매로 특히 초기 치매로 금치산자 판정이 의학적으로 매우 힙듭니다-. 둘째는 치매에 대한 판례가 많이 없지만, 대충 본 바로는 초기 치매 환자에 대한 금치산자 판정을 받은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아주 말기 정도는 되서 병원에서 확증 진단서를 가져 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님이면, 저는 역으로 아버지를 고소합니다. 세 가지 정도 고소껀이 있는데요. 첫째는 엄마의 치매는 아버지의 지속적인 정신적, 육체적 학대로 인한 발병에 따른 것으로 본고는 직계존속으로써 정신적 위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이웃사람들 진술, 그리고 집을 나갔던 정황, 그리고 본인이 증인으로써 폭력과 학대를 같이 경험한점. 또한 치매라는 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참고증거로 충분합니다) 이런 학대 속에서 발병할 수 있다는 점(이런거 진술해줄 의사들 꽤 있을 겁니다). 둘째는 아버지를 사기죄로 형사고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각서도있고 구두의 계약도 계약으로 성립합니다 본인과 동생이 증인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어머니 에게 돈을 다시 뺏어올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없었는다로 계획된 사기(형사사건), 단순 사기(민사사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저 돈은 어떤 조건을 내걸 고 준 돈입니다. 폭력과 학대를 겪어왔던 집으로 당사자가 돌아오면1억을 준다. 그런데 그 당사자는 다시 돌아가면 자신이 당할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예상한 상태에서 돌아간다 그 조건에 1억이 있다. 인간의 기본권 (안전할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억압하는 기반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은 조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억압을 위한 위배적 계약은 형사상 사기 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논리를 역으로 이용 될 수 있습니다. 치매 상태에서 그 돈을 자식들에게 주었다면- 이것이 정말 아버지로부터 증명되었다면- 아버지가 치매환자인 엄마와 한 계약도 무효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고의적으로 치매환자의 정신약화를 악용해서 어머니를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1억을 주었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되고 어머니를 속였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입니다. 민사적으로도 풀 수 있구요.
또 무고죄로 아버지를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예상으로 아버지께서 최소한 2천만원정도는 변호사 선임으로 쓰신다면, 요새 힘들어진 법조계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27. 볼빅91
'14.6.6 9:46 AM
(5.151.xxx.180)
아참 그리고 위에 10년이라고 쓰셨는데, 이것도 소송 자체가 안됩니다. 그리고 금치산자 판정을 받으실 경우(아주 어렵다고 위에도 써지만) 아버지가 법적 대리인으로 소송할 수도 있는데 (위의 모든 조건이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이런 경우 딸이 엄마는 금치산자이기 때문에 딸 또한 대리로 (직계 존속으로써) 이혼소송 가능하고, 또 재산분할 도 가능합니다.
만약 치매 중기정도에 가셨는데(한 30십년 후에 이렇게 되길 바랄께요/ 아이 안된다면 더 좋겠지만),
아버지가 잘 돌봐 드리지 않는다면 위처럼 재산분할+이혼 소송하시고, 위자료도 받으시구요. 그리고 미래에 타게될 연금에서도 최소 30%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28. ...
'14.6.6 11:24 AM
(118.221.xxx.62)
윗글처럼 소송거리도 안되고요
오히려 재산분할 연금 분항 받아서 이혼하고 어머님 좋은곳으로 따로모시는게 좋겠어요
29. 위의 볼빅91님
'14.6.6 12:22 PM
(1.242.xxx.87)
멋지십니다....
원글님 힘내세요...
30. 볼빅91님 와우 222
'14.6.6 1:12 PM
(59.27.xxx.47)
또 무고죄로 아버지를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예상으로 아버지께서 최소한 2천만원정도는 변호사 선임으로 쓰신다면, 요새 힘들어진 법조계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22222
31. ...
'14.6.6 2:30 PM
(121.167.xxx.103)
강요된 효에 눌리지 마시고 싸워보세요. 저라면 불쌍한 엄마 인생을 위해 싸울겁니다.
32. 22222
'14.6.6 3:01 PM
(72.213.xxx.130)
강요된 효에 눌리지 마시고 싸워보세요. 저라면 불쌍한 엄마 인생을 위해 싸울겁니다. 2222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