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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위아래층 누수건으로 1200달라는 아래층과 과실없다는 세입자

문제타파 조회수 : 6,176
작성일 : 2014-06-05 16:54:23

얼마전 정말 뜻하지 않는 사건이 터져서 슬픔에 잠겨있는데

전세준 세입자에게 싱크대가 막히고 그 물이 아래층까지 흘러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허겁지겁 현장엘 갔답니다.

해서 여기에 누가 잘못했는지 그 와중에 고민고민 하다가 올렸어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793908&page=1&searchType=sear...

 

그동안 법무사와 변호사 상담 , 법률구조 공단 등 자문을 받고

정말 일이 손에 안잡히고 속이 새까매져서 잠도 못자고 못먹고

그 아파트에 아래층 위층 전화하고

협의 하고 하면서 2달이 되어갑니다.

 

뭐 저희 사정은 저희도 세입자이자 주인인셈이고

전세값이 워낙 오르고 집값이 떨어져서

이번에 세입자가 나가면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헌데, 이같은 사건이 발생을 했고

세입자는 자기네 잘못이 없다고 하고

아래층주인은 31평형인데 12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저희가 물이 넘치고 일주일됐을때

연락받아서 아래층에 부랴부랴 갔더니

그사이 물이 다 말라서 거실 등박스 사각형중 한쪽구간이 젖었구나 싶은 자국이 있고

등박스 내부의 천정벽지가 약간 우글거려서 여기도 젖었었구나를 알수 있었습니다.

헌데 멀쩡한 마루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모든 마루가 연결되어 있으니 방까지 마루 전체를 해주고

천정도 피해구간만 아니라

천정 전체와 거실전체 벽지를 다 갈아달라고 합니다.

시공은  온돌마루로 되어 있는데

견적은 온돌강화마루로 내었고

하수구물이 흘렀으니 기분나빠서 다 갈아야 된다고 주장하더군요.

그러면서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서

공사중 이사짐과 호텔비까지 포함하여 위의 금액을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중간중간 연락 취하면서 500선까지 내려갔는데 최근 다시 700을 달라고 말을 바꿨구요.

 

세입자는 5대 5까지 부담하겠다고 말하더니

최근에 8대2로 자기네가 2만 부담하겠답니다.

그러곤 낼모래 집나가니까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구요.

 

아래층은 견적보러 사람 데리고 갔는데 못들어오게 하고

자꾸 세입자랑 먼저 합의 먼저 보고 오라고 하고

세입자는 자기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상태이구요.

둘이 면식도 없다는데 돌아가는 사정이나 말의 형태로 봤을때

아래층과 위층세입자가 손을 잡을 걸로 보입니다.

어느순간 세입자가 아래층 말을 수긍해서 그래서 아래층이 그랬구나 그러고(본인들이 돈을 내야 함에도)

아래층 아저씨가 있는 사람이 더 내야 되지 않냐 그러구요.

(이건 사실  세입자가 더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 회사 법무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니...)

 

사진도 못찍게 하고 견적도 못보게 했는데

사건후 일주일됬을때 찍어놨던 몇장의 사진을 들고

인테리어 가게 몇군데를 가서 물었더니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더라구요

천정만 잘 마르면 사실 벽지만 발라도 된다는데

아래층 주인이 워낙 신경질적인 반응이니 석고며 등박스 전부교체며 실크벽지로 천정 전부를 교체하는데

80-220만원이 나왔습니다. 80만원은 정말 자기인건비만 받고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이고

220은 대부분의 인테리어업체에서 이것 앞뒤로 금액을 내주셨습니다.

마루는 피해가 없다고 잘라 말씀해 주셨구요.

 

조율이 도저히 안돼고

법무사들은 말도 안됀다고 버티고 소송하라는데

곧 위아래층 이웃이 되는데

너무 답답해서 변호사사무실의 대리인을 고용해서 협의를 시도했습니다.

억울하지만 400까지 내서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변호사비용이랑 시간 등을 하면 서로 감정상하지 않고 협의 하는게 낫다고요.

대리인은 이쪽저쪽 전화해서 700을 600으로 낮추고

저희 400, 세입자200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집 공사는 빼고요.

(저희집은 주방주변 마루가 확연하게 검게 썩었고, 싱크대 하부가 물에불어서 필름이 터져 갈라졌어요)

헌데 세입자가 받아들이지도 않고 아래층주인한테는 200이면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잘 안되서 소송해야 된다더라며 대리인한테 이간질하지 말라고 했다는군요.

대리인은 말바꿈과 태도에 저보고 대리인비용 없이 서비스로 이건 해결하겠다고

고생많았겠다고 하시구요.

 

하~~아....

낼모래 전세금도 빼줘야 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도 해외 출장으로 카톡으로 의견 나누는데

속편하게 돈 줘버리던지 아님 소송하는건데

아주 속이 지옥이예요.....

고견 부탁드려요....

--------------------------------------------

조언에 따라 제목 다시 바꿨어요.

IP : 112.149.xxx.16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문제타파
    '14.6.5 5:00 PM (112.149.xxx.16)

    막힌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싱크대 아래 문을 열어서 어디가 센거지 하고 들여다 봤을때
    갑자기 배수구호수가 쑥 빠졌어요.
    저는 그때 왜 빠지지? 여기는 트램(거르는통)이 설치되지 않았나?
    이렇게 빠지는거면 여기서 물이샌건가? 이렇게 밖에 생각 못했는데
    최근에 이이야기를 다른분께 했더니 음식물분쇄기가 달려있던거 아니냐며 그럼 잘 막힌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집 견적낸다면서 사람데리고 확인했더니
    쑥 빠지던 배수구에 트램을 새로 달았더라구요
    그리고 옆에 정수기도 있었는데 견적보시는 분이 정수기에서 물이 샌거 아니냐 했는데 세입자는 아니라고 했구요.
    제가 너무 늦게 생각 했어요ㅠㅠ

  • 2. 안타깝..
    '14.6.5 6:03 PM (14.33.xxx.173)

    덧글이 없어 안타깝네요. 덧글 정황상 세입자가 고장내고 나몰라라하고 아래집은 과잉 견적을 낸 것 같은데 그 점에 초점을 두고 글과 제목을 다시 정해서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물이 새서 견적을 1500만원 내놓으라는 아랫집 이라던가

  • 3. 너무
    '14.6.5 6:09 PM (1.215.xxx.84)

    너무 애를 먹이면, 적정하게 계산된 수리비용을 공탁하시고
    생까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은 될듯해요.

  • 4. 와우
    '14.6.5 6:10 PM (221.148.xxx.115)

    세입자가 8 님이 2 이렇게 하세요 . 세입자들 중에 아주 주인을 쥐락펴락하는 나쁜인간들있어요 . 절대 봐주지마세요 제가 그렇게하다가 완젼 호구 주인이었던적이 있어서 님 이해갑니다.

  • 5. 쯔쯔...
    '14.6.5 6:17 PM (218.234.xxx.109)

    저도 그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심정 이해해요. 저는 새발의 피였지만...

    물이 새면 곧바로 연락해줘야 하는데 관리실에서 세입자한테 주인한테 연락하라 했는데
    이 세입자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안한 거에요.
    그래서 아랫집에서 관리실 통해 제 전번 알아내서 저한테 직접 전화한 거에요.
    전화받고 바로 간 게 물 샌 지 4일이 지나서였어요.

    세준 집이 오피스텔 3층이었는데 저한테 전화준 사람은 1층 식당 사람.
    저한테 처음 전화해서 성질부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 생각에는 왜 물이 샌다고 연락받고도 안고쳐주나 화가 난 거죠.
    저는 연락도 못받았고 그 사람 전화로 처음 알게 된 거고요.)

    밤에 전화받고 그 다음날 부랴부랴 갔는데 1층에도 피해가 미쳤고
    바로 아랫집(2층)은 물론 그 옆집까지..

    그 옆집도 피해 입었다는 건 또 며칠 지나서 알았어요.
    그 옆집은 건축 사무실로 사용중인데 출장 가서 며칠동안 없어서 몰랐다는 거에요.
    그러고서 공학용 모니터 2대 작동 안된다고, 그거 손해배상 해내라고 해서 100만원 돈 줬어요..

    전 진짜 억울했던 게, 밤에 연락받자마자 관리실로 전화해서 수리해달라 했는데
    밤이라 업자들 퇴근해서 안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업자 연락처 받아서
    수리해달라 한 거였거든요.

    세입자는 왜 며칠 동안 나한테 얘기도 안해서 아랫집 피해를 키웠는지 정말 짜증났어요.

  • 6. 보험
    '14.6.5 6:21 PM (119.66.xxx.9)

    보험드신거 있으면 한번 알아보세요. 남에게 일부러 피해준게 아니라면 보험마다 소액으로 가입되 있다고 하더라구요. 우리집도 윗층에서 보험으로 처리 해줬어요.

  • 7. 문제타파
    '14.6.5 6:37 PM (112.149.xxx.16)

    댓글 주셔서 감사요
    정말 어디 마음둘때 없네요.

    공탁은 소송을 걸어야 그걸 근거로 할수 있대요.
    형사건은 바로 되는데 민사는 그렇다는군요.

    저번에 글 올릴때는 2틀인줄 알았는데 저희는 3일만에 조치한거였어요.

    아래층이랑 세입자 둘다 잘못 만난거지요.
    우리가 호구인가 봐요.ㅠㅠ

  • 8. 문제타파
    '14.6.5 6:44 PM (112.149.xxx.16)

    그리고, 상담받은 내용은 법에서는 원칙상 피해부분의 원상복구이고 그이상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중고차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10년된 중고차가 있는데 본내트에 옆집개가 와서 실례를 했다
    기분은 나쁘지만 청소하면 그만이지 도색이나 새차를 사달라는것은 말이 안된다구요....

    그런데 아래집이 그러고 있어요.
    아무이상없는 마루를 바꿔 달라고....
    이참에 인테리어 싹 하겠다는거지요...마루를 참 험하게 써서 여기저기 솟고 패여 있더라구요...

    더구나 사건 원인제공자 세입자는 미안해 하기는 커녕 오히려 큰소리예요....
    미춰 버리겠어요.

  • 9. 법대로
    '14.6.5 7:00 PM (115.145.xxx.166)

    하세요.
    손해배상은 손해 입은 부분만 해주는게 원칙.
    손해 당시와 같은 물건 같은 상태로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새거가 100만원이라도 그게 망가질 당시 중고가로 50만원이었다면 50만원만 배상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협상 접고, 딱 벽지가 젖은 부분만 기존벽지와 동일한 것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절대로 필요 없어요.

    님이 이기니까 걱정마시구요.

  • 10. 법대로
    '14.6.5 7:04 PM (115.145.xxx.166)

    호텔비도 변상필요없습니다.
    온집이 물이 뚝뚝 떨어져서 한군데도 있을수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지 않는한 호텔비까지물어줄 책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집자체의 이상이 아닌한 그거 물어주는건 세입자가 물어줘야할것같은데요.
    자기가 안물려면 집자체의 이상이란걸 세입자가 증명해야하구요.. 보통 하수도 막히는건 사용상 잘못이니까요.
    보증금 들고 있는데 뭐가 문젠가요.
    공제하고 돌려주심 되는데요..

  • 11. 문제타파
    '14.6.5 8:04 PM (112.149.xxx.16)

    법대로님 맞아요
    저희도 법무사랑 변호사한테 그렇게 들었어요.
    헌데 금액도 적은데 시간이랑 소송비용이 들어가고 신경쓰이니까 협상을 권하더라구요.
    소송들어가도 권고협의인가 하라고 한다구...
    헌데 한사람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고 한사람은 나몰라라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동안 기가 빨렸나봐요...
    원래 씩씩했는데,,,정말 아무것도 손에 안잡히고
    여기도 분위기상 못물어보고 많이 끙끙댔어요...ㅠㅠ

  • 12.
    '14.6.5 8:31 PM (211.58.xxx.49)

    보통 이래서 화재보험 드는건대.... 이것도 가입자 주소지가 그리 되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세입자는 보험이 없는지...
    보험가입해서 보험사에 의뢰해서 배상할시에 보험사랑 돈으로 협상해서 받던지(아랫집이) 아니면 보험사에서 원상복구 수준에서 해주던지 한다던데.

  • 13. ...
    '14.6.6 4:56 PM (24.84.xxx.124)

    이런식으로 말도 안되게 덤탱이쎄울려고 애먹이는 나쁜 사람들 만나면 무조건 법대로 하는게 상책이인것 같아요 원글님.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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