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집주인이고,
지방에서 사택에 사느라 분양 받은 아파트에
세입자 분이 14년 동안 거주하였습니다.
10월이 전세 만기인데 이제 아이들도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니 우리가 들어가 살려고
전화를 하니 14년간 장기 수선충당금이 90여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장기 수선충당금은 집주인 부담이라는 것 알고 있어요.)
일부 월세를 받고 있는데 8,9월 월세에서 제하고
계산한다는데???
전 월세는 관례대로 받고
이사시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실에 문의하여 입금해주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입금하지 않갰다고 문자보내고
더불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이자 계산을 이야기 하는데
이자도 지불해줘야 하는건가요?
세입자는 퇴직후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어요.^^
법 법 하시는데 도통 법을 몰라서 ....
저는 보통 이사할 때 계산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경험자 분 조언이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