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감사합니다~
갑자기 댓글이 많아져서요~
많이 참고 되었고 어느정도 생각도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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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참고 되었고 어느정도 생각도 잡혔습니다^^
잠시동안이면 괜찮을거예요 넣었다고 바로 중여세가 날라오는건 아니니까요
위험한데요..
일정금액 이상 (1000 만원인지 2000만원인지?) 이면 은행이체 기록이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통지됩니다.
가급적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고,
꼭 해야 되는 상황이면 1000 만원 이하로 작게 쪼개서 여러번 이체하시고,
나중에 돌려드릴때 제3자 명의 통장으로 보내시면 안되고, 부모님 계좌 통장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여러번으로 나누어서요.
만약 친정부모님께서 원글님 계좌로 계좌이체를
1억 하면 바로 금융감독원으로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증거로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징수하니까
하루에 19,900,000(2천이상 금융감독원에 보고 함)씩
현금으로 찾아서 원글님 통장에 직접 넣어야 될것 같네요
1 개월이 넘어가면 증여세를 두번 물게 될수도 있습니다.
받는 것도 증여, 돌려드리는 것도 증여
그렇게 되면 너무 억울하죠.
그 돈이 원래 본인 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안통하는 말이구요..
왜 굳이 님 계좌에 입금해야 하는 상황이 필요하신지 모르겠으나..
부모님이 그냥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출금해서 본인들이 소지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님 말씀들어보면 굳이 님 계좌에 입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듯 보여서요..
이천만원이면
자동 신고되는줄알아요
은행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