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원목 침대, 매트리스 없이 쓸 때의 적정 높이는?, 이사갈때 어떻게 옮기나요?

두아이맘 조회수 : 2,370
작성일 : 2014-06-05 08:50:59

인터넷서 저렴한 평상형 원목 침대 (퀸 사이즈)를 사려고 알아보는데요

저렴한 원목(지마켓 등서 30만원대 구입가능) 침대와

 "*인 가구"와 비슷한 가격의 같은 일반 메이커(이건 다리는 원목이나 바닥은 MDF지만 외관은 더 맘에 드네요) 사이에서 고민 중입니다~

1. 원목침대는 두께가 나무 두께가 35T라고 나와있는데, (T가 무슨 뜻이죠?), 총 70-80킬로 정도 된대요.

그럼  침대 배치를 바꾸거나 이사갈때 짐이 되자 않나요? 튼튼한 것도 좋지만, 너무 무거운거 아닐까요?

2. 매트리스 없이 요깔고 쓸건데 (남편과 6세 아이와 셋이) 높이는 35가 기본인데 매트리스 없이 쓸거니까 10센티 높여 총 높이를 45로 하면 어떨까요? 높으면 덜 구부리지 좋을 거 같긴 한데, 떨어질까 위험할까요? 바닥에 놀이매트 깔아두어도 위험할래나요? 가드 설치하면 되겠죠?

  

IP : 121.140.xxx.12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목 저렴이는 안사느니만 못할거에요.
    '14.6.5 8:54 AM (125.182.xxx.63)

    원목이 천연재료라는 잇점으로 더 좋다고 보는건데, 그 원목을 어찌 만들어내었나를 봐야해요.
    포름알데히드에 푸욱 쩔여놓은건지, 아니면 오래오래 건조시키고 가공시켜서 한건지에 따라서 가격차가 완성 되거든요.

    포름알데히드 없는 가구로 인아트 있어요. 여기것 진짜 비싼데,,,나무재질은 쓰면 쓸 수록 길들여져서 이뻐보여요. 우리집에 5단 서랍장 큰것 있는데요. 괜찮아요. 무겁기는 정말 무겁지만,가구를 매일 끌고다니는것도 아닌데요. 뭐.

  • 2. ..
    '14.6.5 9:12 AM (1.215.xxx.84)

    t 는 thickness 의 머리글자로 두께를 의미하고 단위는 보통 mm 입니다.

  • 3. ..
    '14.6.5 9:12 AM (203.226.xxx.88)

    T는 mm 를 말 합니다.
    35T는 35mm를 말하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3149 이렇게 당하고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니 2 너그러운 2015/09/15 1,264
483148 사과를 껍질째 먹고 싶은데... 9 임신중 2015/09/15 2,838
483147 남편분들 보험료 얼마씩 납부하세요 보통? 6 카멜리앙 2015/09/15 1,692
483146 영어 문장 하나 해석 좀 도와주세요 3 ... 2015/09/15 967
483145 요즘 정우(배우)씨는 왜 안 나오나요 5 스뀌드 2015/09/15 2,697
483144 퀼트가방인데 어떤게 제일 예뻐보이시나요? 27 가을가을 2015/09/15 4,232
483143 직장 상사 집들이 가는데 선물 어떤게 좋을까요? 1 고민고민 2015/09/15 3,029
483142 에이징 피부에 좋은 로드샵 제품 있을까요? .. 2015/09/15 813
483141 당뇨가 어느정도로 힘든 병인가요 5 ss 2015/09/15 2,339
483140 당뇨안걸리려면 무작정 굶으면 안걸리나요? 8 노잼 2015/09/15 4,612
483139 한국카레 vs 일본카레vs 인도카레 2 2015/09/15 1,386
483138 “일반해고·취업규칙 ‘노사협의 단서’로는 견제장치 안될 것” 外.. 1 세우실 2015/09/15 1,164
483137 고소가능할까요?(내용펑) 10 ... 2015/09/15 1,373
483136 선식이나 미숫가루에 넣는 꿀 6 wannab.. 2015/09/15 1,492
483135 뉴스쇼 3 화요일 2015/09/15 787
483134 성적때문에 야간보낸 분 있으신가요? 2 .. 2015/09/15 1,351
483133 롯데 재산세 80원 기가막혀 4 ㅇㅇㅇ 2015/09/15 2,069
483132 근저당권자가 친척인 경우는 뭘까요?신혼집 관련 2 2015/09/15 1,280
483131 헌옷 수거업체가 가져간 물건들... 20 실수 2015/09/15 9,400
483130 아줌마도 피아노를 처음부터 배울수 있을까요? 9 궁금이 2015/09/15 2,102
483129 기분이 드럽게 우울한 날.. 2 탈출 2015/09/15 1,478
483128 서울에서는 삶은 땅콩은 안 먹나요? 27 행운보다행복.. 2015/09/15 3,899
483127 이제 공무원은 총선승리 외쳐도 됩니다. 선거법위반 아니랍니다. 13 고무줄잣대 2015/09/15 1,747
483126 40중반이 되니까.... 2 마음 2015/09/15 2,731
483125 독일에선 인덕션사려면 어디가야하나요? 4 아이맘 2015/09/15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