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옷닭아웃] 야당 표를 기권표 처리

도동 조회수 : 1,683
작성일 : 2014-06-04 23:28:06
그러니까 여당표를 추가하는 식이 아니라 
박원순 표를 기권표처리하는 식으로 선거부정이 일어날 수도 있는건가요?

지금 부산 대구 기권표 말도안되게 많이 나오는게 그렇게 볼수도 있는 건가요?
IP : 218.102.xxx.6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돼요
    '14.6.4 11:28 PM (223.33.xxx.115)

    내표 돌려내라 이것들아 ㅠ

  • 2. 오늘은 희망
    '14.6.4 11:30 PM (58.233.xxx.236)

    기권표와 무효표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어요

    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 3. 무효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14.6.4 11:30 PM (210.219.xxx.192)

    기권표는 아예 투표장에 안 간 사람.
    무효표 말씀하시는 거죠?

  • 4. 오늘은 희망
    '14.6.4 11:31 PM (58.233.xxx.236)

    무효표는 기표를 잘못한 표이고
    기권표는 투표는 했으나 찍어줄 사람이 없어 기표를 안 한 것이고
    기권은 투표자체를 안한 것입니다.


    댓글에서 퍼왔어요

    그렇군요

  • 5. 뭐먹냐
    '14.6.4 11:34 PM (27.35.xxx.42)

    기자들 표현이 잘못됐다고 그러시던데요 기권표라는건 아예 투표장소 가지 않은 사람 즉 기권자라고 해야 한다고 하시던데. 무효표는 한용지에 도장을 두개찍었다던지 인정할수 없는 표 그런 의미라고

  • 6. 그렇게 단정하긴 어렵고요
    '14.6.4 11:38 PM (121.145.xxx.187)

    그런데 선관위 집계방식 자체가 이상합니다.

    오리무중.

    기존에는 총유권자수 투표자수 개표율 각후보 득표율 이런식으로 표가 만들어 졌는데요.

    지금은 선거인수라는 표시를 하고
    [ ※ 선거인수는 개표완료된 선거인수가 표시됩니다]
    라고 캡션을 달아 놓았는데요.

    이 선거인수라는게 웃겨요.
    이게 개표하는 지역의 투표소 선거인수 기준이라면
    어떤 곳은 100% 투표한 곳이 발생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어떤 동네에서 수천명이 투표를 하는데
    투표율이 100%가 나옵니까?

    그게 아니라 투표자 수를 표시하는거라면
    기권표가 말도 안되게 많고요.

    이 표시 자체가 지금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듯 합니다.

  • 7. bluebell
    '14.6.4 11:39 PM (112.161.xxx.65)

    기권표는 투표장에 안 간 사람.
    원글님은 무효표 말씀하시는거 같네요.

  • 8. 오늘은 희망
    '14.6.4 11:40 PM (58.233.xxx.236)

    기권표가 아니라

    기권수로 표기해야 하는데 잘못 썼다네요

    기권수 = 총 선거 가능 인원 수 - 선처 참여한 분들... 즉 투표 안한 사람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5932 친구가 이사가는 꿈은 뭘 뜻하나요? 꿈해몽 2014/07/10 9,307
395931 이마트 쇼핑할때 포인트 어떻게 적립하세요??? 얘네 웃기네요.... 3 ... 2014/07/10 1,501
395930 집 상속 문의드립니다.(세무쪽이나 법무쪽 계신분 답변부탁합니다... 6 가르쳐주세요.. 2014/07/10 2,872
395929 기업들, ‘내수살리기’ 작은 실천… ”여름 휴가를 국내에서” 세우실 2014/07/10 959
395928 아이 봐주시는 친정엄마..그리고 이사문제 고민입니다. 14 so 2014/07/10 2,486
395927 축구 국대팀 벨기에전 후 음주가무 즐겼네요 6 ㅎㅎ 2014/07/10 2,291
395926 오랜만에 서울나들이 갑니다~ 3 태희맘 2014/07/10 1,251
395925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령 17 호구 2014/07/10 3,430
395924 리스차량 사용해보신분ᆢ? 리스 2014/07/10 1,077
395923 군대 보낸 아들 24 무아 2014/07/10 2,721
395922 너무 당연하게 업무외의 것들을 시키는 거 문제 있잖아요. 7 2014/07/10 1,016
395921 지방국립대도 공부잘해야 갈 수 있나요? 12 진학 2014/07/10 3,138
395920 얼집, 윰차가 그렇게 거슬리나요? 128 mm 2014/07/10 11,026
395919 에어컨청소업체 추천해주세요 코코 2014/07/10 868
395918 머리가 짧으니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나? 1 심심해 2014/07/10 893
395917 블랙올리브와 그린올리브의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1 .... 2014/07/10 3,767
395916 초등 전학 조언바랍니다. .. 2014/07/10 774
395915 네덜란드 감독 볼 때 마다 히딩크 감독이랑 넘 닮지 않았나요? 6 오늘 축구 2014/07/10 1,325
395914 간장 원래 싼 식재료인가요? 2 ㅇㅇ 2014/07/10 1,069
395913 김용민의 조간브리핑[07.10] 자위대 60년 서울행사하니 생각.. lowsim.. 2014/07/10 782
395912 근저당권 설정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2 등기부등본 2014/07/10 841
395911 아 정말 오늘따라 헤딩이 하고 싶네요 1 투딸 2014/07/10 659
395910 '多자녀에 세금 추가부과'에서 '출산장려금'까지 3 세우실 2014/07/10 1,057
395909 외국속담인데.. .. 2014/07/10 1,003
395908 중학영문법 3800제 유료네요? 3 ebs 인강.. 2014/07/10 2,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