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교육감후보 고** 방금 전화 왔는데, 제가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 "...지금까지 경남교육감 후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만 녹음이 되었어요.ㅠㅠ 아이들이 옆에서 떠들고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나지만 분명 자기 이름 밝히고 뽑아달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경남 선관위에 전화했더니 전화받는 남직원 얘기가 "특정후보 이름을 밝혔어도 단순 투표독려 전화면 합법이고, 자기를 뽑아달라는 내용이면 신고접수 받을테니 정확히 무슨 내용이었는지 알려주세요"라고 대충 성의없게 얘기하네요.아오~
제가 아래쪽 글에서 본 뉴시스 기사 내용으로는 6월 4일 당일 특정후보의 이름을 말하는 전화는 불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구체적 내용 상관없이 자기 이름 말하고 하는 전화는 불법선거운동 맞는 것 아닌가요?
선관위 직원 말이 이상해서요~
정확한 내용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불법 맞는거면 경남선관위 직원까지 같이 신고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