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선거 유세가 아니라 투표하라는 내용이예요.
이것도 선거법 위반일까요?
내용이 선거 유세가 아니라 투표하라는 내용이예요.
이것도 선거법 위반일까요?
선거 당일에 선거 당사자가 투표하라고 전화라~~~
그거 지지 호소 아닌가요?
저도 선관위에 전화 했는데요, 불법 아니라고 합니다.
전화 받으시는 분 목소리가 이미 여러차례 문의 전화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재수없는 목소리 듣고 기분만 나빠졌어요.
어디서 느물거리게 교태질이야~~~~~~
당시 나꼼수나 특정 지지성향 연예인들이 법을 조롱을 하면서, 투표하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한쪽을 찍으라고 유도하는게 유행이었지요. 당시 정동영은 벌금 대신 내주겠다고 조롱에 동참했고요..
사실 특정한 사람이 투표참여독려하면, 이것도 일종의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법을 조롱하면서 특정 성향 사람들이 릴레이를 하는데, 한쪽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없었으니까요. 어차피 투표동참 운동을 처벌하는 것이 어렵다면, 양쪽다 공정하게 투표동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말입니다.
그러고나서 법을 바꿨습니다.
원래 진보라는 사람들이 공정한 규칙을 싫어하지요. 자신들만 편법을 할 수 있는 걸 좋아하지요.
기호 ~몇 번이라고 들어가면 불법입니다.
중앙선관위와 전화 했습니다.
저는 오늘 9시에 투표를 하고 투표소 옆 커피숍에서 가족들이 함께 커피마시고 집에 오니
집 전화가 따르르릉 (10시~10시 30분)
" 서울시장 후보 정몽*입니다. 서울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불라~불라~
투표에 꼭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집 전화라서 녹음이 불가능했고요 끝까지 본인이 녹음된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기호 몇번이라고 안하면 저렇게 말해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