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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전화 녹음하긴 했는데...

서울시민 조회수 : 1,779
작성일 : 2014-06-04 12:15:20

내용이 선거 유세가 아니라 투표하라는 내용이예요.

 

이것도 선거법 위반일까요? 

IP : 125.128.xxx.23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6.4 12:30 PM (14.52.xxx.164) - 삭제된댓글

    선거 당일에 선거 당사자가 투표하라고 전화라~~~
    그거 지지 호소 아닌가요?

  • 2. 원글...
    '14.6.4 12:43 PM (125.128.xxx.232)

    저도 선관위에 전화 했는데요, 불법 아니라고 합니다.

    전화 받으시는 분 목소리가 이미 여러차례 문의 전화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재수없는 목소리 듣고 기분만 나빠졌어요.

    어디서 느물거리게 교태질이야~~~~~~

  • 3. 선거당일 투표독려가 불법이던 때가 있지요.
    '14.6.4 12:48 PM (68.68.xxx.82)

    당시 나꼼수나 특정 지지성향 연예인들이 법을 조롱을 하면서, 투표하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한쪽을 찍으라고 유도하는게 유행이었지요. 당시 정동영은 벌금 대신 내주겠다고 조롱에 동참했고요..

    사실 특정한 사람이 투표참여독려하면, 이것도 일종의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법을 조롱하면서 특정 성향 사람들이 릴레이를 하는데, 한쪽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없었으니까요. 어차피 투표동참 운동을 처벌하는 것이 어렵다면, 양쪽다 공정하게 투표동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말입니다.

    그러고나서 법을 바꿨습니다.

    원래 진보라는 사람들이 공정한 규칙을 싫어하지요. 자신들만 편법을 할 수 있는 걸 좋아하지요.

  • 4. Sati
    '14.6.4 12:53 PM (14.47.xxx.165)

    기호 ~몇 번이라고 들어가면 불법입니다.
    중앙선관위와 전화 했습니다.

  • 5. 오늘
    '14.6.4 2:29 PM (175.209.xxx.14)

    저는 오늘 9시에 투표를 하고 투표소 옆 커피숍에서 가족들이 함께 커피마시고 집에 오니

    집 전화가 따르르릉 (10시~10시 30분)
    " 서울시장 후보 정몽*입니다. 서울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불라~불라~
    투표에 꼭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집 전화라서 녹음이 불가능했고요 끝까지 본인이 녹음된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기호 몇번이라고 안하면 저렇게 말해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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