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6·4지방선거 후보자 중 절반 정도가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시장 등 이번 선거 출마자 69명(시장 4명, 도의원 12명, 시의원 46명, 비례 7명) 중, 전과 기록자는 구미 시장후보 2명, 광역의원 후보 6명, 기초의원 후보 등 32명이다.
이중 전과 건수가 제일 많은 후보자는 기초의원을 지낸 무소속 후보 K씨 등 3명이 5건이었으며, Y씨가 4건, B씨 등 2명이 3건 등이다.
나머지 시·도의원 후보들도 24명 대부분이 1건 정도의 범죄전과를 가졌다.
특히, 모 구미시장 후보는 1999년 8월31일 건축법위반 200만원,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 200만원 등 총 400만원을, 또다른 후보는 1994년 9월2일 신용카드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후보들의 범죄 전과는 음주운전, 건축법위반, 신용카드업법위반, 명예훼손, 사기미수등이어서 공인으로서의 도덕성 시비를 낳고 있으며, 일부 후보는 세금체납, 병역미필 등 국민의 4대 기본 의무까지 저버려 후보 자질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선거 후 시민을 대표하겠다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도 저지르기 어려운 범죄행위를 5건이나 기록해 놓고도 후보로 나왔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면서 “선거 후 당선돼 이들이 의정 활동을 한다 해도 자신의 전과기록으로 시정감시를 제대로 하겠느냐”고 반문했
구미시장 등 이번 선거 출마자 69명(시장 4명, 도의원 12명, 시의원 46명, 비례 7명) 중, 전과 기록자는 구미 시장후보 2명, 광역의원 후보 6명, 기초의원 후보 등 32명이다.
이중 전과 건수가 제일 많은 후보자는 기초의원을 지낸 무소속 후보 K씨 등 3명이 5건이었으며, Y씨가 4건, B씨 등 2명이 3건 등이다.
나머지 시·도의원 후보들도 24명 대부분이 1건 정도의 범죄전과를 가졌다.
특히, 모 구미시장 후보는 1999년 8월31일 건축법위반 200만원,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 200만원 등 총 400만원을, 또다른 후보는 1994년 9월2일 신용카드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후보들의 범죄 전과는 음주운전, 건축법위반, 신용카드업법위반, 명예훼손, 사기미수등이어서 공인으로서의 도덕성 시비를 낳고 있으며, 일부 후보는 세금체납, 병역미필 등 국민의 4대 기본 의무까지 저버려 후보 자질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선거 후 시민을 대표하겠다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도 저지르기 어려운 범죄행위를 5건이나 기록해 놓고도 후보로 나왔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면서 “선거 후 당선돼 이들이 의정 활동을 한다 해도 자신의 전과기록으로 시정감시를 제대로 하겠느냐”고 반문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