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선거법 위반의 범위와 신고

Sati 조회수 : 1,360
작성일 : 2014-06-04 08:52:00
후보자 홍보 메시지를 받았거나 투표장소 부근에서 특정 후보의 현수막을 보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6월 4일 오늘은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정 후보나 정당의 선거 홍보는 불법입니다.
아레 내용을 참조하시어 선관위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6월4일 선거일 선거운동 금지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법정 선거운동이 3일 자정에 종료됨에 따라 선거 당일인 4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SNS 등 이용 포함)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일 당일에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투표소 입구 등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거리유세 차량을 투표소 진입로 등에 주차해 놓고 확성장치로 로고송을 틀거나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방영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현행 선거법 상 선거당일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허용되지만 이때에도 
▲호별로 방문해 권유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해 권유하는 경우는 금지된다. 

각지역 선관위는 선거일 전날 밤 금품제공이나 비방·흑색선전이 담긴 불법인쇄물이 살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선관위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원을 동원해 주택가,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603_0012959389&cID=1...

------------------------------------------------------------------------------

선거법 위반 신고는? 

 ▷ 선거법 위반행위의 신고·제보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과 선거법 위반사례를 신고할 때는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390 번호를  누른 뒤 안내에 따라 자신이 연결하고 싶은 구ㆍ시ㆍ군, 시ㆍ도, 중앙선관위와의 연결번호를 누른 뒤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가능한 전화를 통해 선관위에서 운영ㆍ제공하는 ‘선거법 안내 모바일 웹(m.nec.go.kr)’이나 ‘선거길잡이’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법규검색이나 질의·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후보자지지 등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제외)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무방하나,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는 스마트폰이라는 지능형 단말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로서 전자우편의 일종으로 보아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됩니다.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후보자 사칭 등 성명ㆍ명칭ㆍ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미성년자, 공무원 등)가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http://www.ctnews.co.kr/sub_read.html?uid=15459
IP : 14.47.xxx.16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1395 집을 팔려고 하는 전업주부인데요. 메일 집에 있어야 할까요? 12 2014/06/18 3,337
    391394 작년 매실 거르고 식초부어놨었는데 맛이 끝내줘요 ㅋㅋ 8 ... 2014/06/18 4,717
    391393 유용한 사이트들과 어플들 모음이라네요. 18 다루1 2014/06/18 4,978
    391392 샐러드 드레싱 97 상큼하게 2014/06/18 8,800
    391391 짐이 얼마 없는데요 어떻게 이사하면 좋을까요? 1 더워 2014/06/18 1,683
    391390 일관성에 관하여 - 서민 2 역시 서민 2014/06/18 1,407
    391389 빙수기좀 추천해 주세요~~ 5 여름이 2014/06/18 2,051
    391388 샐러드 드레싱, 제가 음식 젬병이라.. 6 매실 2014/06/18 2,009
    391387 블펜펌)박유하 피해자 코스프레 중.. 페이스북 글 보세요 9 ㅇㅇ 2014/06/18 2,526
    391386 저희집 고양이 이야기. 9 집사 2014/06/18 2,877
    391385 광주에 갑니다...맛집 소개해주세요... 6 광주나들이 2014/06/18 3,034
    391384 독립운동가 후손들 답습니다 /미디어몽구 8 정작 2014/06/18 1,959
    391383 노후자금 십억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12 ........ 2014/06/18 6,433
    391382 누래진 흰 운동화살릴 방법없을까요? 7 날개 2014/06/18 9,173
    391381 중문설치 과정 아파트에서 민폐겠죠? 얼마나 걸리나요 10 설치해본분들.. 2014/06/18 5,100
    391380 잊지않을께!) 초2아들의 서술형 수학평가 답~ 5 후~ 2014/06/18 2,501
    391379 오랜만에 광화문 교보문고 왔어요 2 그냥궁금 2014/06/18 1,938
    391378 짜장, 카레 남은 것 냉동해도 될까요? 5 음식 2014/06/18 4,754
    391377 코스트코에서 한 핫도그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어요 5 균이맘 2014/06/18 2,219
    391376 수녀님들께 과일 좀 보내려는데 어떤걸 보내야하나요? 3 deep b.. 2014/06/18 2,281
    391375 펌)박유하 글 비판- '용서'라는 이름의 폭력-박노자 6 Sati 2014/06/18 2,047
    391374 안심 스테이크 맛있게 굽는 법 알려주실 분 4 안심 2014/06/18 2,526
    391373 발안아픈 쪼리 있나요? 8 ... 2014/06/18 3,296
    391372 직장다니시는 분들 모두 이러신가요...? 10 매일 매일 2014/06/18 3,776
    391371 박정희 516 군사 구데타..미국이 지원했다고 생각하시나요? 1 미국의지지 2014/06/18 1,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