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거법 위반의 범위와 신고

Sati 조회수 : 1,243
작성일 : 2014-06-04 08:52:00
후보자 홍보 메시지를 받았거나 투표장소 부근에서 특정 후보의 현수막을 보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6월 4일 오늘은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정 후보나 정당의 선거 홍보는 불법입니다.
아레 내용을 참조하시어 선관위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6월4일 선거일 선거운동 금지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법정 선거운동이 3일 자정에 종료됨에 따라 선거 당일인 4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SNS 등 이용 포함)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일 당일에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투표소 입구 등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거리유세 차량을 투표소 진입로 등에 주차해 놓고 확성장치로 로고송을 틀거나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방영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현행 선거법 상 선거당일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허용되지만 이때에도 
▲호별로 방문해 권유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해 권유하는 경우는 금지된다. 

각지역 선관위는 선거일 전날 밤 금품제공이나 비방·흑색선전이 담긴 불법인쇄물이 살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선관위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원을 동원해 주택가,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603_0012959389&cID=1...

------------------------------------------------------------------------------

선거법 위반 신고는? 

 ▷ 선거법 위반행위의 신고·제보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과 선거법 위반사례를 신고할 때는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390 번호를  누른 뒤 안내에 따라 자신이 연결하고 싶은 구ㆍ시ㆍ군, 시ㆍ도, 중앙선관위와의 연결번호를 누른 뒤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가능한 전화를 통해 선관위에서 운영ㆍ제공하는 ‘선거법 안내 모바일 웹(m.nec.go.kr)’이나 ‘선거길잡이’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법규검색이나 질의·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후보자지지 등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제외)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무방하나,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는 스마트폰이라는 지능형 단말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로서 전자우편의 일종으로 보아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됩니다.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후보자 사칭 등 성명ㆍ명칭ㆍ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미성년자, 공무원 등)가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http://www.ctnews.co.kr/sub_read.html?uid=15459
IP : 14.47.xxx.16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2207 집 명의 대신 각서도 효력이 있나요? 11 ... 2014/07/28 1,901
    402206 지나가는 아기들이 너무 예뻐요 9 케로로 2014/07/28 1,911
    402205 유용했던 육아용품 1 나거티브 2014/07/28 1,426
    402204 남들과 속도를 같이하며 사는 게 행복한걸까요? 10 ... 2014/07/28 2,185
    402203 제주 서귀포쪽에 숙소 하고, 버스여행하려면 어느 여행사를 찾을수.. 1 토끼 2014/07/28 1,061
    402202 필요없는 물건 정리중인데 마음이 가뿐해요 2 심플하게 2014/07/28 2,068
    402201 무료로 tv다시보기 하는 사이트좀요. 3 티비 2014/07/28 2,882
    402200 블랙박스 구입하신 분들 추천 좀 해주세요 9 차량 2014/07/28 1,956
    402199 막 나간 언론들…'유대균 수행여성' 선정적 보도 1 세우실 2014/07/28 1,972
    402198 토마토가 너무 많아요 14 젠틀 2014/07/28 3,050
    402197 엉... 제 자전거로 자동차를 치었어요. 25 노후자전거소.. 2014/07/28 7,154
    402196 냉동고등어 후라이팬에 굽는거 맞는지 좀 봐주세요 4 .. 2014/07/28 1,756
    402195 기술고시 학원 추천. 2 기술고시 2014/07/28 2,914
    402194 간이약하면 예방접종잘안듣나요? 화이트스카이.. 2014/07/28 882
    402193 뮤지컬 그리스 초등생이 보기 어떤가요? 3 관람 2014/07/28 957
    402192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64 사춘기맘 2014/07/28 17,900
    402191 입에 하는 행동에 관해 본능 같은게 있나요? 1 궁금 2014/07/28 1,003
    402190 여름손님 3 여름엔호러 2014/07/28 1,879
    402189 인간관계가 어렵네요. 8 2014/07/28 2,992
    402188 김어준 평전 20회 - 아직 밝혀지지 않은 김어준의 의문점 lowsim.. 2014/07/28 1,033
    402187 휴대용 스피커 성능좋은것 조언구해요 .. 빵빵한 소리..;; 5 다시질문 2014/07/28 1,426
    402186 도움요청! 추석에 저소득층 가정에 선물이요 21 ooo 2014/07/28 1,521
    402185 런닝맨 삼청동 왕만두 칼국수 6 런닝맨 2014/07/28 3,110
    402184 홈쇼핑에서 경품으로 명품백같은거 당첨되신분들 계세요? 8 급궁금 2014/07/28 2,092
    402183 입맛이 없어서 미치겠어요 ㅠㅠ 이여름 뭐해드세요. 17 정말 2014/07/28 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