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거법 위반의 범위와 신고

Sati 조회수 : 1,107
작성일 : 2014-06-04 08:52:00
후보자 홍보 메시지를 받았거나 투표장소 부근에서 특정 후보의 현수막을 보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6월 4일 오늘은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정 후보나 정당의 선거 홍보는 불법입니다.
아레 내용을 참조하시어 선관위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6월4일 선거일 선거운동 금지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법정 선거운동이 3일 자정에 종료됨에 따라 선거 당일인 4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SNS 등 이용 포함)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일 당일에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투표소 입구 등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거리유세 차량을 투표소 진입로 등에 주차해 놓고 확성장치로 로고송을 틀거나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방영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현행 선거법 상 선거당일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허용되지만 이때에도 
▲호별로 방문해 권유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해 권유하는 경우는 금지된다. 

각지역 선관위는 선거일 전날 밤 금품제공이나 비방·흑색선전이 담긴 불법인쇄물이 살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선관위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원을 동원해 주택가,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603_0012959389&cID=1...

------------------------------------------------------------------------------

선거법 위반 신고는? 

 ▷ 선거법 위반행위의 신고·제보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과 선거법 위반사례를 신고할 때는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390 번호를  누른 뒤 안내에 따라 자신이 연결하고 싶은 구ㆍ시ㆍ군, 시ㆍ도, 중앙선관위와의 연결번호를 누른 뒤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가능한 전화를 통해 선관위에서 운영ㆍ제공하는 ‘선거법 안내 모바일 웹(m.nec.go.kr)’이나 ‘선거길잡이’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법규검색이나 질의·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후보자지지 등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제외)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무방하나,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는 스마트폰이라는 지능형 단말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로서 전자우편의 일종으로 보아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됩니다.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후보자 사칭 등 성명ㆍ명칭ㆍ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미성년자, 공무원 등)가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http://www.ctnews.co.kr/sub_read.html?uid=15459
IP : 14.47.xxx.16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8746 엠팍 지들은 맨날 허지웅한테 열폭하면서 82쿡아줌마들 열폭쩐다고.. 18 어이 2014/08/20 4,026
    408745 속보>새민련" 세월호특별법 재합의 추인실패&quo.. 8 닥시러 2014/08/20 1,755
    408744 요즘 꽂힌 노래예요~ 1 지나간다 2014/08/20 1,269
    408743 담보대출 있는분들 금리 얼마신가요? 6 ... 2014/08/20 2,251
    408742 중랑구 신내동 우디안 아파트 아시는분 계실까요? 3 2014/08/20 6,290
    408741 혼자 집 구하려니 산 넘어 산.. 4 ㅜㅜ 2014/08/19 1,467
    408740 솔직히 남경필 말이지만 58 ㅎㅎㅎ 2014/08/19 14,670
    408739 공기업이. 일반 대기업보다 좋은점? 11 공기업 2014/08/19 4,498
    408738 현미밥 맛있게 짓는법 좀 알려주세요.ㅠㅠ 15 @@ 2014/08/19 25,691
    408737 세월호) 젤네일을 아이손톱에하면 많이 유해할까요? 9 젤네일 2014/08/19 3,061
    408736 sns에 내 사진 올리는 친구 8 sophie.. 2014/08/19 3,982
    408735 한미 FTA 로 미국은 7만명의 일자리 고용창출 되었다네요 9 멍멍 2014/08/19 1,274
    408734 박영선 이해 안됩니다. 8 ddd 2014/08/19 2,860
    408733 헐..심장이뛴다 없애고 매직아이 왜하죠? 3 ㅈㄱ 2014/08/19 1,979
    408732 남편의 단점만 보여요 2 권태기 2014/08/19 1,727
    408731 영역표시 안하던 강아지 갑자기 하기도 하나요 4 성견 2014/08/19 2,089
    408730 헐. 여당을 압박하라니까 유족을 압박하네요 29 조작국가 2014/08/19 2,992
    408729 젤네일은 왜 이렇게비싼건가요? 10 호구인가 2014/08/19 4,139
    408728 복층 어떤가요? 15 브런치 2014/08/19 4,533
    408727 꼬마손님들을 무시한 분식집 아저씨 32 2014/08/19 10,533
    408726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2014/08/19 1,323
    408725 친구한테 섭섭해요 2 섭섭 2014/08/19 1,495
    408724 내용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학교 .. 2014/08/19 514
    408723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주민세 거부운동 어때요? 12 미카엄마 2014/08/19 1,466
    408722 예전에 호텔 캘리포니아를 클래식 기타로... 8 음악찾아주세.. 2014/08/19 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