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거법 위반의 범위와 신고

Sati 조회수 : 1,081
작성일 : 2014-06-04 08:52:00
후보자 홍보 메시지를 받았거나 투표장소 부근에서 특정 후보의 현수막을 보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6월 4일 오늘은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정 후보나 정당의 선거 홍보는 불법입니다.
아레 내용을 참조하시어 선관위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6월4일 선거일 선거운동 금지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법정 선거운동이 3일 자정에 종료됨에 따라 선거 당일인 4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SNS 등 이용 포함)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일 당일에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투표소 입구 등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거리유세 차량을 투표소 진입로 등에 주차해 놓고 확성장치로 로고송을 틀거나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방영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현행 선거법 상 선거당일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허용되지만 이때에도 
▲호별로 방문해 권유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해 권유하는 경우는 금지된다. 

각지역 선관위는 선거일 전날 밤 금품제공이나 비방·흑색선전이 담긴 불법인쇄물이 살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선관위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원을 동원해 주택가,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603_0012959389&cID=1...

------------------------------------------------------------------------------

선거법 위반 신고는? 

 ▷ 선거법 위반행위의 신고·제보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과 선거법 위반사례를 신고할 때는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390 번호를  누른 뒤 안내에 따라 자신이 연결하고 싶은 구ㆍ시ㆍ군, 시ㆍ도, 중앙선관위와의 연결번호를 누른 뒤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가능한 전화를 통해 선관위에서 운영ㆍ제공하는 ‘선거법 안내 모바일 웹(m.nec.go.kr)’이나 ‘선거길잡이’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법규검색이나 질의·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후보자지지 등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제외)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무방하나,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는 스마트폰이라는 지능형 단말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로서 전자우편의 일종으로 보아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됩니다.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후보자 사칭 등 성명ㆍ명칭ㆍ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미성년자, 공무원 등)가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http://www.ctnews.co.kr/sub_read.html?uid=15459
IP : 14.47.xxx.16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8229 규장각 각신들의 나날 재미있나요? 8 소설 2014/07/17 1,465
    398228 견과류 하루에 한번만 먹어도 심장병 위험 30% 감소 심장지키기 2014/07/17 1,154
    398227 단호박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5 요리초보 2014/07/17 1,623
    398226 아나운서 외모 16 2014/07/17 6,271
    398225 빌리부트캠프 따라하기 너무 힘들어요. 2 나무토막 2014/07/17 1,547
    398224 스테인레스 냄비 오래쓰면 안좋은가요? 7 15년차 2014/07/17 5,201
    398223 영어로 소리가 들렸다 안들렸다 해요를 뭐라고 하면 되나요 5 화상영어할때.. 2014/07/17 1,487
    398222 토마토쥬스가 좋다는데 속이 쓰려요 7 tomato.. 2014/07/17 2,620
    398221 이혼후에 받을 퇴직금도 분할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 8 ㅇㅇ 2014/07/17 1,796
    398220 달팽이즙 드셔보신분 계세요?? 달팽이즙 2014/07/17 2,504
    398219 어제 최초로 공개된 세월호 희생자의 미공개 영상 46 학살자누구인.. 2014/07/17 4,698
    398218 원목마룻바닥에 3 급질 2014/07/17 988
    398217 장거리비행 많이해보신분 질문있어요 12 ㄴ뉴요커 2014/07/17 2,774
    398216 수려한화장품 라인 중에서 하나에 25만원짜리도 있네요? 1 고가 2014/07/17 1,327
    398215 저 Go발 뉴스 취재차량 탔어요^^ 12 ㅇㅇ 2014/07/17 1,821
    398214 고민 상담... 조언 부탁드립니다. 함박웃음 2014/07/17 595
    398213 토론토 쇼핑 2 토론토 2014/07/17 1,327
    398212 [잊지않겠습니다] 이것이 진실... 1 청명하늘 2014/07/17 914
    398211 LG 제습기 왜케 비싼가요ㅜㅜ 4 .. 2014/07/17 1,865
    398210 블랙베리,라즈베리 맛이 원래 이런가요? 4 베리 2014/07/17 2,664
    398209 광주 도심에 헬기가 추락했다네요 ㅜㅜ 9 ... 2014/07/17 2,907
    398208 전주한옥마을 가보신분 11 여행 2014/07/17 3,322
    398207 베스트 글보다 생각난 발음이상한거 3 나도 2014/07/17 1,041
    398206 주부들한테 휴가란... 휴가냐 노동.. 2014/07/17 1,073
    398205 코스트코 퓨어 올리브오일5리터 가격 가격 2014/07/17 2,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