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거법 위반의 범위와 신고

Sati 조회수 : 1,081
작성일 : 2014-06-04 08:52:00
후보자 홍보 메시지를 받았거나 투표장소 부근에서 특정 후보의 현수막을 보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6월 4일 오늘은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정 후보나 정당의 선거 홍보는 불법입니다.
아레 내용을 참조하시어 선관위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6월4일 선거일 선거운동 금지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법정 선거운동이 3일 자정에 종료됨에 따라 선거 당일인 4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SNS 등 이용 포함)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일 당일에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투표소 입구 등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거리유세 차량을 투표소 진입로 등에 주차해 놓고 확성장치로 로고송을 틀거나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방영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현행 선거법 상 선거당일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허용되지만 이때에도 
▲호별로 방문해 권유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해 권유하는 경우는 금지된다. 

각지역 선관위는 선거일 전날 밤 금품제공이나 비방·흑색선전이 담긴 불법인쇄물이 살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선관위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원을 동원해 주택가,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603_0012959389&cID=1...

------------------------------------------------------------------------------

선거법 위반 신고는? 

 ▷ 선거법 위반행위의 신고·제보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과 선거법 위반사례를 신고할 때는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390 번호를  누른 뒤 안내에 따라 자신이 연결하고 싶은 구ㆍ시ㆍ군, 시ㆍ도, 중앙선관위와의 연결번호를 누른 뒤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가능한 전화를 통해 선관위에서 운영ㆍ제공하는 ‘선거법 안내 모바일 웹(m.nec.go.kr)’이나 ‘선거길잡이’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법규검색이나 질의·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후보자지지 등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제외)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무방하나,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는 스마트폰이라는 지능형 단말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로서 전자우편의 일종으로 보아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됩니다.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후보자 사칭 등 성명ㆍ명칭ㆍ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미성년자, 공무원 등)가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http://www.ctnews.co.kr/sub_read.html?uid=15459
IP : 14.47.xxx.16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8195 집에 사람오는게 싫은 이유 생각해봐요 52 며먀 2014/07/17 18,671
    398194 2년만에 24평 2천 오르네요.. 5 덥다더워 2014/07/17 2,056
    398193 욕실 수도꼭지 매직블럭이 짱이네요 8 레알신세계 2014/07/17 2,655
    398192 딸아이가 남친이 생겼어요..ㅜ 16 걱정 2014/07/17 4,017
    398191 양가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가는데 아침식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19 .. 2014/07/17 2,298
    398190 오늘은 제헌절 입니다. 3 헌법의 풍경.. 2014/07/17 1,009
    398189 밥상앞에서 품평하는 남편~ 15 .. 2014/07/17 2,160
    398188 주말에 캐리비안베이... 준비물과 입장권 관련 5 캐비 2014/07/17 2,673
    398187 수학만 잘 하는 중3 아이는 어떻하나요... 9 걱정 2014/07/17 2,714
    398186 일단 내과 예약은 해놨어요 나쁜병?? 2014/07/17 683
    398185 공습국어랑 세마리 토끼 잡는 논술 어떤게 나은가요? 초1 2014/07/17 1,201
    398184 (싱가폴) 제가 메이드가 필요할까요? 7 만두 2014/07/17 2,291
    398183 누수 피해 비용 문의 1 누룽지 2014/07/17 1,377
    398182 1박2일 도보행진한 단원고 학생들이 국회도착후 쓴 편지 8 꼭읽어주세요.. 2014/07/17 1,263
    398181 9월에 제주가려는데요. 성산일출봉근처 숙소 추천해주세요~~^^ 2 영선맘 2014/07/17 1,485
    398180 남초와 여초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8 휴가떠나고파.. 2014/07/17 1,804
    398179 텃밭에 심은 고추는 왜!!! 질길까요?ㅠㅠ 9 ... 2014/07/17 2,080
    398178 강아지집같은 사람용침대 갖고싶어요. 3 0707 2014/07/17 1,437
    398177 미인계로 군 기밀유출? - 차기 호위함 사업 등 기밀 몽땅유출 6 군대저질 2014/07/17 1,396
    398176 연희동 진평면옥 또는 작은나폴리 가보신분~!! 괜찮나요?? 1 잘아시는분 2014/07/17 1,635
    398175 G3번호이동 조건좀 봐주세요 5 스마트폰 2014/07/17 963
    398174 SP코리아 세이버라는 전기절약기 써보신 분? 전기절약 2014/07/17 12,424
    398173 엉엉 ㅠ 바나나는 너무 예민해요 24 ... 2014/07/17 4,564
    398172 에어컨에 제습기능 없던데요 15 네미 2014/07/17 4,301
    398171 성인 여성 래쉬가드 (긴팔수영복) 상의에는 브라가 달려있나요 9 여성 2014/07/17 4,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