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거법 위반의 범위와 신고

Sati 조회수 : 1,081
작성일 : 2014-06-04 08:52:00
후보자 홍보 메시지를 받았거나 투표장소 부근에서 특정 후보의 현수막을 보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6월 4일 오늘은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정 후보나 정당의 선거 홍보는 불법입니다.
아레 내용을 참조하시어 선관위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6월4일 선거일 선거운동 금지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법정 선거운동이 3일 자정에 종료됨에 따라 선거 당일인 4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SNS 등 이용 포함)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일 당일에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투표소 입구 등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거리유세 차량을 투표소 진입로 등에 주차해 놓고 확성장치로 로고송을 틀거나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방영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현행 선거법 상 선거당일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허용되지만 이때에도 
▲호별로 방문해 권유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해 권유하는 경우는 금지된다. 

각지역 선관위는 선거일 전날 밤 금품제공이나 비방·흑색선전이 담긴 불법인쇄물이 살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선관위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원을 동원해 주택가,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603_0012959389&cID=1...

------------------------------------------------------------------------------

선거법 위반 신고는? 

 ▷ 선거법 위반행위의 신고·제보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과 선거법 위반사례를 신고할 때는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390 번호를  누른 뒤 안내에 따라 자신이 연결하고 싶은 구ㆍ시ㆍ군, 시ㆍ도, 중앙선관위와의 연결번호를 누른 뒤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가능한 전화를 통해 선관위에서 운영ㆍ제공하는 ‘선거법 안내 모바일 웹(m.nec.go.kr)’이나 ‘선거길잡이’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법규검색이나 질의·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후보자지지 등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제외)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무방하나,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는 스마트폰이라는 지능형 단말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로서 전자우편의 일종으로 보아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됩니다.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후보자 사칭 등 성명ㆍ명칭ㆍ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미성년자, 공무원 등)가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http://www.ctnews.co.kr/sub_read.html?uid=15459
IP : 14.47.xxx.16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5704 추석선물세트 문제로 여쭤볼려구요 제발 댓글 달아주세요 ㅜㅜ 15 옆구리박 2014/07/09 1,725
    395703 고등 아이 국어학원보다 독서학원 어떨까요? 5 ㅇ ㅇ 2014/07/09 1,517
    395702 혈압 올리는 딸 52 울음보 2014/07/09 10,208
    395701 한두달 무료과외후 세달째부터 돈을 줘야한다면 하시겠어요? 18 .. 2014/07/09 2,980
    395700 윤후 좋아하는분들 있으세요..?? 12 ... 2014/07/09 3,036
    395699 새정치연합, 광주 광산을 후보에 권은희 전략공천 64 오~ 2014/07/09 2,847
    395698 중딩 부모님들 안녕하신가요. 9 등터진새우 2014/07/09 2,046
    395697 30만원짜리 소화기를 향군 상표 붙여 300만원에.. 군부대 수.. 2 세우실 2014/07/09 999
    395696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7/09pm]인권통-보수대의 개 lowsim.. 2014/07/09 641
    395695 선생님께 질문있어요. 1 ?? 2014/07/09 641
    395694 몸이 잘 붓는 사람은 뭘먹어야 할까요? 11 리온 2014/07/09 3,419
    395693 감자 전분빼고 요리하는 이유가 뭐에요?? 3 감자요리 2014/07/09 3,936
    395692 살점이 떨어진거 새살이 다시 올라올까요?? 8 ???? 2014/07/09 11,261
    395691 매실 늦었을까요? 1 가격이 어느.. 2014/07/09 891
    395690 교육부장관 청문회를 보면서 느낀점 2 // 2014/07/09 1,256
    395689 제가 한 감자볶음이 맛없대요. 18 은구이 2014/07/09 3,291
    395688 두피 마사지와 치매가 연관이 있나요? 5 그래도 2014/07/09 2,602
    395687 중3 남자아이 방학때 유럽여행 어떨까요? 4 고민 2014/07/09 1,804
    395686 아파트가 5층짜리인데요. 5층으로 이사 어떤가요. 17 5ㅊ층 2014/07/09 2,569
    395685 동감하시나요? 2 공부공부 2014/07/09 732
    395684 엄한부모가 맞는걸까요? 자애로운 부모가 맞는걸까요?? 6 자식교육 너.. 2014/07/09 2,537
    395683 오래된 책도 아름다운 가게에서 수거하나요? 3 .. 2014/07/09 1,357
    395682 멸치국수에 생 숙주 넣어서 먹으면 이상하려나요? 2 숙주가 있는.. 2014/07/09 1,312
    395681 옆집에서 악취난다는 분.. 혹시 이 기사인가요?? 3 허걱 2014/07/09 4,361
    395680 안철수 "금태섭, 저와 함께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받아.. 46 점두개 2014/07/09 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