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거법 위반의 범위와 신고

Sati 조회수 : 1,078
작성일 : 2014-06-04 08:52:00
후보자 홍보 메시지를 받았거나 투표장소 부근에서 특정 후보의 현수막을 보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6월 4일 오늘은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정 후보나 정당의 선거 홍보는 불법입니다.
아레 내용을 참조하시어 선관위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6월4일 선거일 선거운동 금지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법정 선거운동이 3일 자정에 종료됨에 따라 선거 당일인 4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SNS 등 이용 포함)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일 당일에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투표소 입구 등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거리유세 차량을 투표소 진입로 등에 주차해 놓고 확성장치로 로고송을 틀거나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방영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현행 선거법 상 선거당일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허용되지만 이때에도 
▲호별로 방문해 권유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해 권유하는 경우는 금지된다. 

각지역 선관위는 선거일 전날 밤 금품제공이나 비방·흑색선전이 담긴 불법인쇄물이 살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선관위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원을 동원해 주택가,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603_0012959389&cID=1...

------------------------------------------------------------------------------

선거법 위반 신고는? 

 ▷ 선거법 위반행위의 신고·제보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과 선거법 위반사례를 신고할 때는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390 번호를  누른 뒤 안내에 따라 자신이 연결하고 싶은 구ㆍ시ㆍ군, 시ㆍ도, 중앙선관위와의 연결번호를 누른 뒤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가능한 전화를 통해 선관위에서 운영ㆍ제공하는 ‘선거법 안내 모바일 웹(m.nec.go.kr)’이나 ‘선거길잡이’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법규검색이나 질의·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후보자지지 등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제외)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무방하나,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는 스마트폰이라는 지능형 단말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로서 전자우편의 일종으로 보아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됩니다.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후보자 사칭 등 성명ㆍ명칭ㆍ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미성년자, 공무원 등)가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http://www.ctnews.co.kr/sub_read.html?uid=15459
IP : 14.47.xxx.16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8371 5 htp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1 제가 2014/06/13 1,354
    388370 민간 잠수사 '해경, 비밀 지키라는 각서 받았다' 증언 5 jtbc손석.. 2014/06/13 1,847
    388369 일본 누리꾼들, 문창극에 "총리 자질 겸비" .. 6 샬랄라 2014/06/13 1,434
    388368 춥지 않으세요? 12 건너 마을 .. 2014/06/13 2,924
    388367 사십초반인데요 영양제 추천좀 해주세요 5 늙는거서러웡.. 2014/06/13 2,195
    388366 저 결혼정보회사가도 괜찮을지 좀 봐주세요ㅠ 9 고민녀 2014/06/13 4,824
    388365 교육감폐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기사.. 4 .. 2014/06/13 984
    388364 급)기니피그 죽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6 ㅠㅠ 2014/06/13 3,225
    388363 조윤선을 보면 8 닭꺼져 2014/06/13 3,410
    388362 오늘우리나라축구경기있나요? 10 월드컵 2014/06/13 1,877
    388361 극심한 만성변비 환자임다..아이허브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추천 부탁.. 11 쾌변을위하여.. 2014/06/13 7,677
    388360 냉장고에 있던 돼지고기 먹어도 되나요? 4 급질 2014/06/13 1,257
    388359 남의 사생활 알고 싶어하는 심리 5 woopy 2014/06/13 4,315
    388358 학원다니기싫태서 마늘까라했더니 6 엄마 2014/06/13 3,624
    388357 이와중에(폴댄스 배우시는분계시면 도움부탁드려요) 2 스트레스야 .. 2014/06/13 1,812
    388356 초등 체육시간에 거의 피구만 하는게 이해안가요 46 피구 2014/06/13 5,872
    388355 문창극이 인용했다는 윤치호는 누구?/한겨례 저녁숲 2014/06/13 1,504
    388354 김명수 교육장관후보 '역사관'도 도마위에 3 샬랄라 2014/06/13 1,235
    388353 박그네정부 '월드컵 방송중단시 제재' 통보 파문 4 3S우민화 2014/06/13 1,940
    388352 [박근혜도조사하라] 손석희뉴스 억지로 본다는 강용석 2 청명하늘 2014/06/13 1,643
    388351 이젠 문참극 도망가네요.. 27 .. 2014/06/13 12,815
    388350 상처난 매실이 많아요 6 급 도움필요.. 2014/06/13 2,174
    388349 롯데닷컴에서 쿠폰 발급됐다는 전화.. 3 흠.. 2014/06/13 1,419
    388348 월스트리트저널 “문창극 식민통치 정당화는 심각한 잘못” 1 열정과냉정 2014/06/13 1,040
    388347 뼈를 맞춘다는 접골원?? 4 괜찮을까요?.. 2014/06/13 14,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