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거법 위반의 범위와 신고

Sati 조회수 : 1,078
작성일 : 2014-06-04 08:52:00
후보자 홍보 메시지를 받았거나 투표장소 부근에서 특정 후보의 현수막을 보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6월 4일 오늘은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정 후보나 정당의 선거 홍보는 불법입니다.
아레 내용을 참조하시어 선관위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6월4일 선거일 선거운동 금지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법정 선거운동이 3일 자정에 종료됨에 따라 선거 당일인 4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SNS 등 이용 포함)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일 당일에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투표소 입구 등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거리유세 차량을 투표소 진입로 등에 주차해 놓고 확성장치로 로고송을 틀거나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방영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현행 선거법 상 선거당일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허용되지만 이때에도 
▲호별로 방문해 권유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해 권유하는 경우는 금지된다. 

각지역 선관위는 선거일 전날 밤 금품제공이나 비방·흑색선전이 담긴 불법인쇄물이 살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선관위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원을 동원해 주택가,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603_0012959389&cID=1...

------------------------------------------------------------------------------

선거법 위반 신고는? 

 ▷ 선거법 위반행위의 신고·제보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과 선거법 위반사례를 신고할 때는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390 번호를  누른 뒤 안내에 따라 자신이 연결하고 싶은 구ㆍ시ㆍ군, 시ㆍ도, 중앙선관위와의 연결번호를 누른 뒤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가능한 전화를 통해 선관위에서 운영ㆍ제공하는 ‘선거법 안내 모바일 웹(m.nec.go.kr)’이나 ‘선거길잡이’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법규검색이나 질의·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후보자지지 등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제외)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무방하나,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는 스마트폰이라는 지능형 단말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로서 전자우편의 일종으로 보아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됩니다.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후보자 사칭 등 성명ㆍ명칭ㆍ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미성년자, 공무원 등)가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http://www.ctnews.co.kr/sub_read.html?uid=15459
IP : 14.47.xxx.16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5891 원순언니 강남에서도 44.3% 예에 ~~~~~~ 1 1470만 2014/06/05 1,445
    385890 경기도 지금 개표율 저조한 곳들.. 6 .. 2014/06/05 1,242
    385889 남경필 51프로에서 요지부동 19 신기 2014/06/05 2,491
    385888 KBS로 전화부대 출동해야겠어요 9 델리만쥬 2014/06/05 1,550
    385887 원주시장후보 원경묵 원창묵은 어떤 사이인가요? 6 형제냐 2014/06/05 2,864
    385886 자야 되는데, 자고 싶은데... 3 경기도민 2014/06/05 635
    385885 조희연후보는 여론조사결과에선 상당히 낮게 나왔던게 결과적으로 약.. 1 조희연 2014/06/05 1,585
    385884 출구조사는 진정 미끼였네요 1 ㅇㅇ 2014/06/05 1,215
    385883 뭐 전체적으로 박근혜한테 깨졌네요... 1 ... 2014/06/05 1,103
    385882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집도착하신 분들 한줄만.. 16 콩콩이큰언니.. 2014/06/05 1,775
    385881 유정복 인천시장 수락연설 하네요 16 ㅇㅇ 2014/06/05 1,982
    385880 강원도 만세! 원주 만세! 4 감자바위 2014/06/05 1,701
    385879 부정선거 막을 획기적 방안이 필요한것 같아요 5 이건부정선거.. 2014/06/05 918
    385878 아악.. 충북 뒤집었어요!!! 13 충북 2014/06/05 3,726
    385877 (제목수정)질문 더 안받습니다. 새 글로 올려요. 44 나거티브 2014/06/05 1,748
    385876 왜 새누리당이 이기는 쪽은 무효표가 이렇게 많죠? 4 무효표 2014/06/05 1,248
    385875 불안해요 부산 잠도못자고 ㅠ 6 2014/06/05 973
    385874 개표방송 어디에서 해 주나요? 8 어이상실 2014/06/05 696
    385873 기권수 -1은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16 ... 2014/06/05 791
    385872 저는 아랫분과 반대로,, 기억의한계 2014/06/05 731
    385871 강원도지사 역전 2 00 2014/06/05 1,563
    385870 경기도 교육감은 벌써 나왔는데,, 도지사는 왜 이런대요? 21 아인스보리 2014/06/05 2,410
    385869 '삼성이 죽였다' 5분 18초 침묵시위 시신탈취사건.. 2014/06/05 887
    385868 아니 도대체 지난 대선때는 9시에 당선확정이 어떻게 나온겁니까?.. 20 말도 안돼... 2014/06/05 2,430
    385867 강원도 재역전~~ 10 오늘 2014/06/05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