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거법 위반의 범위와 신고

Sati 조회수 : 1,078
작성일 : 2014-06-04 08:52:00
후보자 홍보 메시지를 받았거나 투표장소 부근에서 특정 후보의 현수막을 보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6월 4일 오늘은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정 후보나 정당의 선거 홍보는 불법입니다.
아레 내용을 참조하시어 선관위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6월4일 선거일 선거운동 금지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법정 선거운동이 3일 자정에 종료됨에 따라 선거 당일인 4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SNS 등 이용 포함)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일 당일에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투표소 입구 등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거리유세 차량을 투표소 진입로 등에 주차해 놓고 확성장치로 로고송을 틀거나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방영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현행 선거법 상 선거당일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허용되지만 이때에도 
▲호별로 방문해 권유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해 권유하는 경우는 금지된다. 

각지역 선관위는 선거일 전날 밤 금품제공이나 비방·흑색선전이 담긴 불법인쇄물이 살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선관위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원을 동원해 주택가,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603_0012959389&cID=1...

------------------------------------------------------------------------------

선거법 위반 신고는? 

 ▷ 선거법 위반행위의 신고·제보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과 선거법 위반사례를 신고할 때는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390 번호를  누른 뒤 안내에 따라 자신이 연결하고 싶은 구ㆍ시ㆍ군, 시ㆍ도, 중앙선관위와의 연결번호를 누른 뒤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가능한 전화를 통해 선관위에서 운영ㆍ제공하는 ‘선거법 안내 모바일 웹(m.nec.go.kr)’이나 ‘선거길잡이’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법규검색이나 질의·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후보자지지 등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제외)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무방하나,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는 스마트폰이라는 지능형 단말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로서 전자우편의 일종으로 보아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됩니다.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후보자 사칭 등 성명ㆍ명칭ㆍ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미성년자, 공무원 등)가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http://www.ctnews.co.kr/sub_read.html?uid=15459
IP : 14.47.xxx.16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5963 진짜 경남 밀양 송전탑 사건으로도 세누리가 이겼습니다. 11 /// 2014/06/05 2,413
    385962 카파 츄리닝바지입는 중딩들 반바지도 카파 사주셨나요? 6 .. 2014/06/05 1,370
    385961 미친 파주 15 ㅄ들 2014/06/05 2,885
    385960 부정선거 1호는 아마 참관인 악수거부 사건인 것 같습니다... 5 존심 2014/06/05 2,073
    385959 인천 개표 결과보셨나요? 6 단일화했으면.. 2014/06/05 1,626
    385958 이상한 결말에 대하여... 10 Deepfo.. 2014/06/05 2,617
    385957 [영상] 운동화 받는 박원순 후보…강난희 여사에겐 꽃다발 10 축하합니다 2014/06/05 3,168
    385956 특목고는 없애면 안되죠 16 루나틱 2014/06/05 2,913
    385955 자동개표기가 효율적??? 2 왜? 2014/06/05 709
    385954 끝난건가요? 5 벌써 2014/06/05 1,010
    385953 인천시민입니다. 23 노답 2014/06/05 3,693
    385952 최호정 당선되나보네요 7 아....서.. 2014/06/05 2,380
    385951 이제 특목고 외고 전부 없어지나요? 17 2014/06/05 4,881
    385950 이번선거 공무원들 대박 무섭네요 ㄷㄷ 21 공무원분노 2014/06/05 9,545
    385949 축 부산 진보교육감 당선 7 희망부산 2014/06/05 1,350
    385948 어르신들이 3 답은 2014/06/05 806
    385947 오로지 네거티브 전략, 정몽준 후보 스스로 덫에 걸렸다 1 쌤통이다. 2014/06/05 1,145
    385946 겅기, 4년전 유시민님 무효표18만표 기억하세요? 10 경기도재미들.. 2014/06/05 2,721
    385945 김진표는 보육교사 공무원 공약때문에 진것같아요 39 .. 2014/06/05 4,172
    385944 경기도 무효표 4 --- 2014/06/05 1,573
    385943 이상호님 뭐하세요 5 구린내나 2014/06/05 1,504
    385942 새정치의 승리보다는 진보교육감의 승리가 17 전 더 기쁘.. 2014/06/05 2,602
    385941 서울시민인데 곧 경기도로 이사가요ㅠㅠ 8 ... 2014/06/05 1,446
    385940 휴가 하루 어떻게 보낼지 추천좀~ 5 ... 2014/06/05 883
    385939 박지원의원 트윗 45 .. 2014/06/05 1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