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투표소 입구의 후보현수막 불법 아니에요?

불법아님? 조회수 : 1,437
작성일 : 2014-06-04 08:30:21
저희 동네는 초등학교에서 투표하는데 교문 들어가는 입구 양옆으로 특정후보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선관위에 전화해보니 괜찮다는데 정말인가요?
선관위 못 믿게된 지 오래돼서요.
IP : 175.223.xxx.61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맛
    '14.6.4 8:34 AM (59.25.xxx.129)

    사진 찍어서 민변이나 참여연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2. 원글이
    '14.6.4 8:37 AM (175.209.xxx.142)

    불법인지 합법인지가 궁금해요.

  • 3. 몽이깜이
    '14.6.4 8:39 AM (211.36.xxx.122)

    아주 새눌당 밀려고 발악하네 당연 선거당일엔 공개적인 선거활동 완전 금진데 그거보고 찍으라고 떡하니 걸어 놓다니 불법선거운동 맞구만 먼저사진 찍어놓고 항의한뒤 직접 현수막 걷어버리겠음요 나중에 불법선거운동으로 고소하세요 선관위나 정당에

  • 4. Sati
    '14.6.4 8:40 AM (14.47.xxx.165)

    6월4일 선거일 선거운동 금지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법정 선거운동이 3일 자정에 종료됨에 따라 선거 당일인 4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SNS 등 이용 포함)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일 당일에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투표소 입구 등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거리유세 차량을 투표소 진입로 등에 주차해 놓고 확성장치로 로고송을 틀거나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방영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현행 선거법 상 선거당일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허용되지만 이때에도 ▲호별로 방문해 권유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해 권유하는 경우는 금지된다.

    각지역 선관위는 선거일 전날 밤 금품제공이나 비방·흑색선전이 담긴 불법인쇄물이 살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선관위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원을 동원해 주택가,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603_0012959389&cID=1...

  • 5. 원글이
    '14.6.4 8:51 AM (220.120.xxx.72)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이곳 선관위에선 담장을 둘러싼건 안되지만 가는길 양옆은 괜찮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

  • 6. Sati
    '14.6.4 8:59 AM (14.47.xxx.165)

    어느지역이세요??

  • 7. Sati
    '14.6.4 9:00 AM (14.47.xxx.165)

    지금 전화 중이에요. 선관위랑

  • 8. 긴허리짧은치마
    '14.6.4 9:03 AM (124.54.xxx.166)

    녹취하시고 상담하는사람 소속 이름을 요구하시는것이 좋을것같아요
    걸려있던 플랭이면 몰라도 둘러싼건안돼고 양옆은괜찮다라니
    이게 말인가요 방구인가요@@

  • 9. Sati
    '14.6.4 9:08 AM (14.47.xxx.165)

    아... 정말... 답답하네요. 지역이 어디신지 알려 주셔야...
    선관위하고 통화 했는데 지역을 알려 주면 인원 파견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 10. 원글이
    '14.6.4 9:10 AM (119.207.xxx.19)

    경기도 과천 8단지 관문초등학교 앞입니다.

  • 11. 원글이
    '14.6.4 9:11 AM (119.207.xxx.19)

    제가 일하는 중이라 전화가 어려우니 윗님께 대신 부탁드려요.

  • 12. 원글이
    '14.6.4 9:13 AM (119.207.xxx.19)

    통화한 사람 이름은 적어뒀어요.

  • 13.
    '14.6.4 9:15 AM (39.7.xxx.214)

    제가 간 곳은 다걸려있던데요?

  • 14. 투표소만 아니면
    '14.6.4 9:21 AM (203.152.xxx.128)

    대략 투표소(시설)만 아니면 됩니다. ^^

  • 15. 걸려있었더라도
    '14.6.4 9:22 AM (119.207.xxx.19)

    걸려있었어도 선거 당일에 투표소 앞이면 철거하는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요?
    어제 봤는지 기억이 확실치 않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9075 참외 통으로 먹는게 이상한가요? 35 별꼴이야 정.. 2014/07/20 4,086
399074 미국이 미쳤나 부다 24 호박덩쿨 2014/07/20 10,622
399073 EQ의 천재들 낱권으로 살 수 있는 곳 있을까요? 3 ... 2014/07/20 1,335
399072 동물농장) 개장수에게 잡혀 탈출한 길개 몰골 보셨나요 5 .. 2014/07/20 1,720
399071 전세계약시 집주인이 외국에 거주할경우 2 ... 2014/07/20 1,939
399070 펜션 예약 안 하고 가는 것이 더 쌀까요? 3 휴가 2014/07/20 1,907
399069 김해 롯데워터파크 가보신 분 앉는 자리 질문... 5 휴가좋아 2014/07/20 2,184
399068 겨울동치미 먹어도되나요? 3 점두개 2014/07/20 1,018
399067 국물멸치를 버려야할까요?? 1 멸치 2014/07/20 1,580
399066 청량리 롯데 잘 아시는분~~ 3 샐러드 바.. 2014/07/20 1,220
399065 주옥순은 대구대와 어떠한 관련도 없으며 사칭이라고 합니다. 7 방금트윗 2014/07/20 2,153
399064 상가투자 처음인데 꼭대기층에 교회가 ㅠ 5 2014/07/20 2,099
399063 잘 사는 집 자식 잘 못 사는 집 자식 차이가 나나봐요. 32 .... 2014/07/20 18,465
399062 치커리가 많이 생겼어요 3 일반인 2014/07/20 1,057
399061 뉴슈가 넣으면 노랗게 되는거에요?? 2 옥수수 2014/07/20 1,023
399060 유자식 조민희네봄 이상적인 가정을 보는거같네요 8 .. 2014/07/20 5,995
399059 [100일입니다] 잊지않겠다던 약속, 행동하겠다던 약속 48 청명하늘 2014/07/20 3,752
399058 안산에 계시는 페이스북친구 유족들이 원하는 특별법 아주 간결하게.. 2 아마 2014/07/20 1,242
399057 벌이 꽃을 따는 행동을 뭐라고 하나요? 4 꿀벌 2014/07/20 1,542
399056 혹시 대구분 계세요? 11 사투리질문 2014/07/20 2,142
399055 혹성탈출 보신분? 13 피서 2014/07/20 3,419
399054 삼계탕에 전복넣을때 껍질째 넣어도 되나요?? 4 전복 2014/07/20 2,218
399053 서울 중국식재료(해삼,멍텅구리)파는 곳 질문 3 중국식재료 2014/07/20 2,428
399052 82쿡 컬쳐쇼크가 도우미인게 정말 맞는거 같아요 38 .... 2014/07/20 13,272
399051 대장쪽은 무조건 내시경 해야 되나요 2 00 2014/07/20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