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쯤 초 3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조언 구하는 글 올렸었지요.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 아이는 현재까지 큰 이상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799668
이번에 다시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이번 교통 사고가 11 대 중과실 교통사고 ( 신호위반 , 횡단보도사고 ) 에 해당되어서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필요한데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 지 도움 말씀 듣고 싶어서에요.
1. 일단 아이는 외상은 없어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목 X-ray 만 찍고 퇴원한 상태이고 현재는 한의원 약 처방 받고 침 치료를 간헐적으로 받고 있어요. 사고 후 보름 만에 시에서 설치한 CCTV 사고 영상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목격자 증언대로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달려오는 차에 옆구리나 대퇴부 언저리를 부딪쳐 떠서 앞으로 밀려 몇 바퀴 굴러 떨어졌습니다 . 외상이나 큰 문제는 없는데 이런 경우 CT 나 MRI 를 찍어야 할까요, 안찍어도 될까요?
( 응급실에 갔을 때는 제가 사고현장을 보지 않아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몰랐고, 병원 측에서도 외상이 없으니 괜찮을 거라 판단하고 귀가조치 했고, 며칠 후 동네 병원에 갔을 때에는 증상이 없으니 과잉진료가 될 수 있다고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강력하게 얘기하면 찍어줄 거라고는 하는데 , 합의 전에 찍어보고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과 증상이 없으니 몸에 좋지 않은 검사는 하지 말라는 의견이 분분해서요.)
2. 경찰서에서 피의자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던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있는지요. 형사합의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3. 가해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병원비를 보험 처리 할 경우, 보험수가가 올라간다면서 사비로 병원비를 내고 싶다고 만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민사합의라는 것도 해야 한다던데 이런 경우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봐야 할지도 막연합니다. 합의 시점이나 합의 내용 등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