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절차를 거치지 않을경우
말소기록이없는데 세입자에게는 어떤식으로 확인시킬수있을까요?
당연히 대출은 다 변제되었구요.
답변주신분 미리 감사드릴께요.
말소하지 않으면
근저당 금액 내에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다 갚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세입자를 안심시킬 수 없습니다.
말소시키세요.
대출시에 저당권,지상권을 은행에서 권리행사로 해놓는데 해지하지않는한 증빙할법이없어요
은행에서 법무사통해 해지하는법과 개인이등기소가서해지하는방법뿐입니다법무사는건당 오만원,개인이하시면만원정도드네요
말소하지 않으면
근저당 금액 내에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다 갚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세입자를 안심시킬 수 없습니다.
말소시키세요222
세입자 입주하고 나서 나중에 대출받아도
근저당은 세입자 이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말소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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