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보시오 야당인사들아....
문재인 때 그렇게 당해놓고서
이번에도 또 그렇게 내놓는 건 아니겠지요?
무슨 방책이라도, 비책이라도..
현실의 심각성은 인지라도 하는 있느냐 말이오....
애꿎은 국민들만 발을 동동구르고있군요
이것보시오 야당인사들아....
문재인 때 그렇게 당해놓고서
이번에도 또 그렇게 내놓는 건 아니겠지요?
무슨 방책이라도, 비책이라도..
현실의 심각성은 인지라도 하는 있느냐 말이오....
애꿎은 국민들만 발을 동동구르고있군요
뻘 댓글입니다 ㅠㅠ
그런데 내일 직장인들 모두 법적 공휴인 맞죠?
왜 우리 사무실은 저 보고 나와서 근무해라고하는 걸까요?
논리적인 말빨하나 누구 가르쳐주실 분 없을까요?
모레의 419
지방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공직선거법 제34조에 지정된 공휴일로 법정공휴일이고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유권자는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는 고용주는 법적으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현실에선 다들 말도 못하고 근무하겠죠...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속이 터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