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데 집 앞에 놓고 갔더라고요.
첫면에 남경필 후보 홍보, 현직 시장(새민연) 부정 폭로? 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새누리당 후보들을 조명, 홍보하고,
새민련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신문을 발행해서 집집마다 돌리는 게 선거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그냥 평범한 지역지인줄 알고 봤는데 찝찝하네요.
지역은 경기도 안양입니다.
아까 안양시장 개누리당 후보가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문자로 보냈길래
새누리 아웃이라 문자 보내고 수신거부 했어요.
내용은 2번후보 까는 내용이었고요.
언론이죠 뭐. 하긴 조중동을 비롯해 공중파들까지 사이비 언론 뿐이니 저런 시답잖은 것들까지 언론을 사칭하며 사이비질을 하는 거겠죠.
저희 지역 시장(경기.부천)2번 후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그 후보 까는 지역 신문기사가 많아요.
그럼 새누리 캠프는 그걸 링크해서 선거운동을 하고요.
그런데 그 지역신문 발행인이 누군고 하니 해제된 뉴타운 추진 조합장이었어요.
시장후보로 나온 현직시장 이 뉴타운 해제했거든요.
뉴타운갈등때 부터 시장 을 주민소환해야 한다 그러더니 이젠 신문사 하나 만들어서 지들 입맛에 맞는 새누리당 후보 홍보해 주고 있어요.
하여튼 새누리나 되먹지 못한 지역신문이나 참 치졸 합니다.
경기일보 사장인지 회장인지가 임창열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