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마음대로 하래요ㅜ.ㅜ (조언부탁요)

답답 조회수 : 2,839
작성일 : 2014-05-31 21:40:46

6월 30일이 전세계약만기... . 지금 집주인 할아버지(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고있음) 본인이 이집으로이사를 다시 들어온다

는데요... 3개월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재계약을 하지 않고 본인이 들어온다고 먼저 연락을 하더라구요...이에 우리는

이사를 준비... 집을 알라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주인이 “전세계약일에 맞춰 돈을 돌려줄수 없다..자기도 전세

금을 돌려받아야 줄 수있다. 기다려”... 그냥 기다리래요. 줄 때 까지 기다리라며 언성을 높여요.... 계약만료일이 안되면

 7월말이든,,, 8월말이든 ,,,언제까지 전세금을 우리에게 돌려줄지 기한을 확정해야 달라...그래야 우리도 다른 집 부동산

계약을 할 수가 있는 있다고 하니까  “그럼 마음대로 해” 하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요....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그저

집주인이 돈을 줄때까지 무작정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지요? 동네 부동산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데요.

IP : 211.222.xxx.13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란리본
    '14.5.31 9:48 PM (203.247.xxx.20)

    내용증명 보내세요.

    저 전에 보증금 안 빼주는 집주인 만나서 첨엔 그 사람 사정도 있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날짜 다가오는데 줄 생각을 안 하고 마냥 기다리래서 엄마한테 여쭤보니,

    엄마가 바로 내용증명 보내야지 바보같이 왜 기다렸냐고 하셨어요.

    담날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 발송하고

    내용증명 수령한 날 저한테 전화해서 쌍욕을 하면서 소리지르더니

    며칠 안 되서 만들어내더라구요.

    법대로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세요.

    원글님은 잘못 한 거 없으니 무서울 게 없어도,

    줄 거 안 주고 버티는 사람은 법 무서운 줄 알고 해 냅니다.

  • 2. 1234
    '14.5.31 9:49 PM (220.76.xxx.100)

    돈 주기 전에는 못나간다고 해야 되겠네...
    그리고 새로 계약한 집 전세계약금 못돌려 받은거 집주인에게 청구해야겠구만...
    이런경우는 살다 처음 보는거라..

  • 3. 내용증명 222
    '14.5.31 9:51 PM (116.127.xxx.133)

    날짜 합의가 안된 경우라면 원글님이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주인 라루 아침에 돈 가지고 와서 "오늘 내로 당장 집 비우라."한다고 해도
    집 구하는 대로 빼주겠다 기다려라 하면 그만입니다.
    물론 이건 최악의 경우죠.

    저쪽에서 전세 재계약을 하지않겠다고 구두로 알려온걸테지요?
    원글님은 "6월 30일이 전세만기 입니다. 재계약 여부와 혹 계약해지 시 날짜를 조정하여 미리 알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후 통보가 없을 시 자동 연장으로 알고..."라는 요지의 내용증명 한 통 보내시면 됩니다.
    요즘 전세금이 올라 집주인들도 전세금 반환이 골치가 아프다고 들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해도 할아버지께서 본인의 입장만 고집하신다면
    말 섞고 핏대 세우며 언쟁을 벌이시기보다는 내용증명 한 장이 더 원글님께 유익할거라 생각되네요.
    심란하실텐데 마음 잘 추스리시고 최악의 경우엔 문 걸어잠그고 골탕 먹이면 된다하는 배짱으로 담담하게
    상대하세요.
    힘 내시구요.

  • 4. 쓰고보니 오타있네요.
    '14.5.31 9:52 PM (116.127.xxx.133)

    라루 > 하루

  • 5. 원글이
    '14.5.31 9:53 PM (211.222.xxx.131)

    노란리본님 답글감사해요. 방법은 내용증명이 어떤 힘, 효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주인한테 보내야 겠어요..

  • 6. 미적미적
    '14.5.31 10:06 PM (203.90.xxx.101)

    구두로 오고 간 말들은 법적으로 증거가 안 남으니 내용증명에 위에 쓰신 내용을 다 적어서 보내시면 되요
    그럼 집주인이 받거나 말거나(수취거부해도 상관없어요)
    내용자체에 대한 반박을 하지 못하면 증거가 되는거니까 내 느낌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4365 월 얼마정도 벌면 만족할것 같나요? 22 ㅁㅁ 2014/07/05 4,899
394364 디저트까페에서 외국인 손님 대할때 할만한 말들 팁좀요~^^ 5 뭐뭐 2014/07/05 1,264
394363 일반 샴푸 쓰던 사람이 써도 상관 없나요? 3 지성 샴푸 2014/07/05 1,005
394362 곰솥 좀 골라주세요 9 눈아파 2014/07/05 1,723
394361 중국, 일본 전범 자백서 공개 '조선 부녀자 유괴해 위안부로' 2 전쟁범죄 2014/07/05 765
394360 간단오이지 레시피는 어디에 있나요? 6 2014/07/05 1,575
394359 삼십대초반 넘으면 시집가기 힘드냐는 글 14 ㅇ어휴.. 2014/07/05 2,927
394358 친구가 가베 교구를준다는데 6 바라바 2014/07/05 1,559
394357 지금 ebs 에서 구석기인처럼 먹고살기 해요! 3 일반인 체험.. 2014/07/05 3,253
394356 외로울때 뭐 하세요 16 발버둥 2014/07/05 3,702
394355 지마켓 롱샴가방 1 아일럽초코 2014/07/05 1,731
394354 제모 기계에 따라 효과가 다르죠? 자신감 2014/07/05 1,758
394353 의류나 세탁관련 소비자분쟁때 참고하세요..아까 애써 댓글달았더니.. 2 2014/07/05 1,004
394352 자연식만 먹는 냥이 사료 먹일 방법없을까요?? 7 ... 2014/07/05 1,077
394351 혹시 이것이...갱년기증상 인가요~~ㅠㅠ 4 선선한 바람.. 2014/07/05 3,276
394350 미간여드름 1 조언절실 2014/07/05 1,356
394349 "MBC는 유사종편... 회생 가능성 안 보인다&quo.. 4 샬랄라 2014/07/05 1,013
394348 못생기고 나이많고 직장없고 23 ㅠ.ㅠ 2014/07/05 5,134
394347 아침에 스페셜 k 나 그런 체중조절용 씨리얼을 먹으면 5 아침 2014/07/05 2,006
394346 부킹닷컴 도와주세요... 5 may 2014/07/05 5,150
394345 토욜 저녁인데 뭐 해먹으세요? 11 배고파 2014/07/05 2,121
394344 보승이 진짜 특이하네요 3 .. 2014/07/05 3,587
394343 늘 헷갈리는 D-day 계산법... 7 띵똥띵똥 2014/07/05 1,578
394342 설국열차 뒤늦게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4 ... 2014/07/05 2,890
394341 서울 나들이 어딜 가야 재미있을까요? 20 2014/07/05 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