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마음대로 하래요ㅜ.ㅜ (조언부탁요)

답답 조회수 : 2,834
작성일 : 2014-05-31 21:40:46

6월 30일이 전세계약만기... . 지금 집주인 할아버지(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고있음) 본인이 이집으로이사를 다시 들어온다

는데요... 3개월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재계약을 하지 않고 본인이 들어온다고 먼저 연락을 하더라구요...이에 우리는

이사를 준비... 집을 알라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주인이 “전세계약일에 맞춰 돈을 돌려줄수 없다..자기도 전세

금을 돌려받아야 줄 수있다. 기다려”... 그냥 기다리래요. 줄 때 까지 기다리라며 언성을 높여요.... 계약만료일이 안되면

 7월말이든,,, 8월말이든 ,,,언제까지 전세금을 우리에게 돌려줄지 기한을 확정해야 달라...그래야 우리도 다른 집 부동산

계약을 할 수가 있는 있다고 하니까  “그럼 마음대로 해” 하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요....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그저

집주인이 돈을 줄때까지 무작정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지요? 동네 부동산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데요.

IP : 211.222.xxx.13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란리본
    '14.5.31 9:48 PM (203.247.xxx.20)

    내용증명 보내세요.

    저 전에 보증금 안 빼주는 집주인 만나서 첨엔 그 사람 사정도 있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날짜 다가오는데 줄 생각을 안 하고 마냥 기다리래서 엄마한테 여쭤보니,

    엄마가 바로 내용증명 보내야지 바보같이 왜 기다렸냐고 하셨어요.

    담날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 발송하고

    내용증명 수령한 날 저한테 전화해서 쌍욕을 하면서 소리지르더니

    며칠 안 되서 만들어내더라구요.

    법대로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세요.

    원글님은 잘못 한 거 없으니 무서울 게 없어도,

    줄 거 안 주고 버티는 사람은 법 무서운 줄 알고 해 냅니다.

  • 2. 1234
    '14.5.31 9:49 PM (220.76.xxx.100)

    돈 주기 전에는 못나간다고 해야 되겠네...
    그리고 새로 계약한 집 전세계약금 못돌려 받은거 집주인에게 청구해야겠구만...
    이런경우는 살다 처음 보는거라..

  • 3. 내용증명 222
    '14.5.31 9:51 PM (116.127.xxx.133)

    날짜 합의가 안된 경우라면 원글님이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주인 라루 아침에 돈 가지고 와서 "오늘 내로 당장 집 비우라."한다고 해도
    집 구하는 대로 빼주겠다 기다려라 하면 그만입니다.
    물론 이건 최악의 경우죠.

    저쪽에서 전세 재계약을 하지않겠다고 구두로 알려온걸테지요?
    원글님은 "6월 30일이 전세만기 입니다. 재계약 여부와 혹 계약해지 시 날짜를 조정하여 미리 알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후 통보가 없을 시 자동 연장으로 알고..."라는 요지의 내용증명 한 통 보내시면 됩니다.
    요즘 전세금이 올라 집주인들도 전세금 반환이 골치가 아프다고 들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해도 할아버지께서 본인의 입장만 고집하신다면
    말 섞고 핏대 세우며 언쟁을 벌이시기보다는 내용증명 한 장이 더 원글님께 유익할거라 생각되네요.
    심란하실텐데 마음 잘 추스리시고 최악의 경우엔 문 걸어잠그고 골탕 먹이면 된다하는 배짱으로 담담하게
    상대하세요.
    힘 내시구요.

  • 4. 쓰고보니 오타있네요.
    '14.5.31 9:52 PM (116.127.xxx.133)

    라루 > 하루

  • 5. 원글이
    '14.5.31 9:53 PM (211.222.xxx.131)

    노란리본님 답글감사해요. 방법은 내용증명이 어떤 힘, 효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주인한테 보내야 겠어요..

  • 6. 미적미적
    '14.5.31 10:06 PM (203.90.xxx.101)

    구두로 오고 간 말들은 법적으로 증거가 안 남으니 내용증명에 위에 쓰신 내용을 다 적어서 보내시면 되요
    그럼 집주인이 받거나 말거나(수취거부해도 상관없어요)
    내용자체에 대한 반박을 하지 못하면 증거가 되는거니까 내 느낌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5075 저렴한 선글라스테 안경점에 가져가면 안해주나요 4 안경 2014/06/03 2,908
385074 서울시 교육감 후보.. 2 정독해보세요.. 2014/06/03 941
385073 다리 절뚝거리다가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면??? 2 다안다이놈들.. 2014/06/03 1,144
385072 알바놈이 82쿡에 쓴 글 모음 4 ㅁㅁㅁㅁ 2014/06/03 984
385071 내일 투표할때 주의점좀 알려주세요 3 ㅇㅇ 2014/06/03 811
385070 지금까지 안도와줬냐?? 1 뭘 맨날 도.. 2014/06/03 718
385069 백화점 문화센터 손님 초대 요리 수업등..요리수업 어떤가요? 2 베이킹 2014/06/03 1,355
385068 고승덕이 뻔뻔한 변명을 해명처럼 주장할 기회를 주네요 1 SBS한수진.. 2014/06/03 1,010
385067 (세월호) 94분간의 영상기록 4 세월호 2014/06/03 1,210
385066 아파트에서 이럴때 도와주세요 10 도움 2014/06/03 3,677
385065 만평) 이명박,전두환은 하고 노무현은 못 하는 것 5 잊지 않겠습.. 2014/06/03 1,507
385064 몽씨 "야이 새끼야 하고푼걸 참느라 7 흥분 2014/06/03 2,493
385063 정몽준 '2002월드컵 심판 매수' 발언에 새정치 "빨.. 4 샬랄라 2014/06/03 1,510
385062 급질,, 부천이나 부평쪽 재수단과학원이요, 3 진기 2014/06/03 1,369
385061 급)내일투표할때요 7 투표 2014/06/03 1,088
385060 노종면 의 뉴스K 6월 2일 2 국민티비 2014/06/03 647
385059 서영석(6.3)-선거지면 박근혜 하야하는거지? / 박원순 찍는 .. lowsim.. 2014/06/03 988
385058 놀기 좋아하고 절대 잘못했다고 말 안하는 남편... 어디까지 이.. 14 vv 2014/06/03 3,413
385057 [펌]명심처감 1 명언일세 2014/06/03 905
385056 웃겨요.이것좀 보세요~ 21 ㅇㅇㅇ 2014/06/03 3,678
385055 수도권 판세 한줄 정리 끗 2 고수 2014/06/03 1,729
385054 (새누리필패) 아래 43키로 분 말씀 나와서 여쭤 봅니다 5 ... 2014/06/03 1,328
385053 [농약 보고서]-직접 읽어보시길~ 9 참맛 2014/06/03 1,667
385052 내일 광주시장 선거 2014/06/03 615
385051 [급급!!]부산 사상구 좀 알려주세요! 8 에이다 2014/06/03 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