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통증을 느낄 상황에서 소리를 안 지르면 거짓말장이?

19금내용 조회수 : 1,454
작성일 : 2014-05-31 19:38:07
선천적으로 성기가 한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어 상대방의 적극적인 조력이 없으면 정상적 성관계가 어렵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적 기형 탓에 강제로 성관계할 경우 상대방이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 텐데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근거로 삼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301409311&code=...
=======================================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선천적으로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어 발기 시 성기가 왼쪽으로 60도, 아래쪽으로 30도 휘어져 삽입 시에는 한 손 이상의 보조가 필요하고, 강제로 삽입할 경우 상대방에게 강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그동안 “A씨가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는 시간은 2~3분 정도로 순식간에 이뤄졌고, 특별히 고통을 느끼거나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신체적 특징을 감안하면 B씨의 주장처럼 2~3분 이내에 성폭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 B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씨는 성폭행을 당할 때 옆방에 들릴까 봐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상당한 통증을 동반한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단순히 옆방에 들릴 것을 우려해 소리를 지르지 않고 참았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후배 성폭행 혐의 서울대 대학원생, '성기기형' 드러나 무죄 최종 확정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30/2014053001620.html?news_...
========================================

이상한 판결입니다.

1. 끝까지 삽입하려 할 경우만 음경만곡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으므로, 음경만곡증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의 조력이 있어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순식간 상대방에 옷을 벗기는 것도 가능하고, 한 손 이상의 보조 없이 삽입도 가능합니다.

2. 상대방의 적극적인 조력을 얻어냈다 해도 그 조력을 위협으로 얻어냈다면 성폭행입니다. 예컨데 여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 해도 20분 전에 칼을 보이며 위협했었으면 강간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3. 음경만곡증이라고 해서 꼭 큰 통증을 느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휜 정도가 심하더라도 끝까지 삽입하지 않으면 별 통증이 없이 성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오랜 기간동안 음경만곡증을 가지고 살아 왔다면 본인과 상대방에게 큰 통증을 주지 않고 성행위를 하는 것에 익숙해져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소리를 지르지 않은 것이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의 증거가 될 수는 없읍니다. 피해자는 통증이 없더라도 도움 요청을 위해 소리를 지르고 싶은 상황이지만, 어떤 위협적인 이유로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협적인 상항에서는 휜 음경의 삽입으로 인한 통증이 가해져도 여전히 소리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5. 발기 시 성기가 왼쪽으로 60도, 아래쪽으로 30도 휘어져 있다는 점만으로 끝까지 삽입할 때 통증의 정도를 유추하기는 힘듭니다. 그 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려고 하는 강성, 음경의 길이, 두께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어쨌거나 물증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1심에서는 음경만곡증을 언급하지 않았다가 2심부터 들고 나온 것이 매우 이상합니다. 진단서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IP : 98.217.xxx.11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5306 시아버님 9 50살 2014/07/02 2,534
    395305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해양경찰청) 7 시작했어요 2014/07/02 1,002
    395304 옆에 LFmall 광고... 2 2014/07/02 1,580
    395303 집안에 고양이가 들어와서 강아지 사료를 먹고 갔어요 ^^ 12 안알랴줌 2014/07/02 2,898
    395302 왼쪽발 세번째 네번째 발가락이 찌릿찌릿한대요 6 왜그럴까 2014/07/02 17,753
    395301 치즈가 왜이렇게 짤까요? 6 궁금 2014/07/02 5,149
    395300 요새는 진짜 집 잘사는게 갑인가요? 10 .... 2014/07/02 4,909
    395299 붓기 빼는 건 역시 늙은호박인가요? ㅠㅠ 2014/07/02 1,387
    395298 정부 '동북아 안보질서 파장' 주시 세우실 2014/07/02 1,203
    395297 조간브리핑[07.02] 법원 이중잣대 "성매매 장부는 .. lowsim.. 2014/07/02 1,093
    395296 [급질]목어깨통증 어디 가세요 15 82가엄마고.. 2014/07/02 3,368
    395295 (이명박근혜처벌)아가 짱구머리였는데 밋밋해졌어요.ㅠ 5 ㅇㅇ 2014/07/02 1,476
    395294 엘에이 갈비 핏물뺄때 콜라쓰려는데.. 3 생일상 대령.. 2014/07/02 2,920
    395293 생리 일정한데 다낭성 이셨던분 계세요? 5 우째요 2014/07/02 4,094
    395292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1 2014/07/02 996
    395291 잇몸치료 많이 아픈가요? 7 치주 2014/07/02 39,279
    395290 갓난아기 뺨을 철썩철썩 때린 남녀, 경찰청 수사 나섰다 12 세우실 2014/07/02 4,861
    395289 아아라인 문신. 5 두고두고 2014/07/02 1,825
    395288 변화가 두렵고 세월이 흘러가는게 무서워요 2 ... 2014/07/02 1,577
    395287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7/02am] 뇌관에 불붙인 아베 2 lowsim.. 2014/07/02 1,051
    395286 독서실이나 도서관에 다니시는 분들께 질문 17 답답 2014/07/02 6,758
    395285 밴클리프 아펠 7 오십대 2014/07/02 3,824
    395284 박근혜는 집단자위권에 대한 한미일 공식, 비공식 협의과정 밝혀라.. 4 국민불안가중.. 2014/07/02 1,514
    395283 부산 82님들, 피부과 추천해주세요(굳은 살, 티눈 제거). 1 8282 2014/07/02 3,623
    395282 가슴이 너무 커서 고민인 분도 계시나요.. 34 가슴 2014/07/02 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