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통증을 느낄 상황에서 소리를 안 지르면 거짓말장이?

19금내용 조회수 : 1,285
작성일 : 2014-05-31 19:38:07
선천적으로 성기가 한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어 상대방의 적극적인 조력이 없으면 정상적 성관계가 어렵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적 기형 탓에 강제로 성관계할 경우 상대방이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 텐데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근거로 삼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301409311&code=...
=======================================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선천적으로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어 발기 시 성기가 왼쪽으로 60도, 아래쪽으로 30도 휘어져 삽입 시에는 한 손 이상의 보조가 필요하고, 강제로 삽입할 경우 상대방에게 강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그동안 “A씨가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는 시간은 2~3분 정도로 순식간에 이뤄졌고, 특별히 고통을 느끼거나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신체적 특징을 감안하면 B씨의 주장처럼 2~3분 이내에 성폭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 B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씨는 성폭행을 당할 때 옆방에 들릴까 봐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상당한 통증을 동반한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단순히 옆방에 들릴 것을 우려해 소리를 지르지 않고 참았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후배 성폭행 혐의 서울대 대학원생, '성기기형' 드러나 무죄 최종 확정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30/2014053001620.html?news_...
========================================

이상한 판결입니다.

1. 끝까지 삽입하려 할 경우만 음경만곡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으므로, 음경만곡증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의 조력이 있어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순식간 상대방에 옷을 벗기는 것도 가능하고, 한 손 이상의 보조 없이 삽입도 가능합니다.

2. 상대방의 적극적인 조력을 얻어냈다 해도 그 조력을 위협으로 얻어냈다면 성폭행입니다. 예컨데 여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 해도 20분 전에 칼을 보이며 위협했었으면 강간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3. 음경만곡증이라고 해서 꼭 큰 통증을 느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휜 정도가 심하더라도 끝까지 삽입하지 않으면 별 통증이 없이 성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오랜 기간동안 음경만곡증을 가지고 살아 왔다면 본인과 상대방에게 큰 통증을 주지 않고 성행위를 하는 것에 익숙해져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소리를 지르지 않은 것이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의 증거가 될 수는 없읍니다. 피해자는 통증이 없더라도 도움 요청을 위해 소리를 지르고 싶은 상황이지만, 어떤 위협적인 이유로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협적인 상항에서는 휜 음경의 삽입으로 인한 통증이 가해져도 여전히 소리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5. 발기 시 성기가 왼쪽으로 60도, 아래쪽으로 30도 휘어져 있다는 점만으로 끝까지 삽입할 때 통증의 정도를 유추하기는 힘듭니다. 그 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려고 하는 강성, 음경의 길이, 두께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어쨌거나 물증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1심에서는 음경만곡증을 언급하지 않았다가 2심부터 들고 나온 것이 매우 이상합니다. 진단서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IP : 98.217.xxx.11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5429 아이패드 에어 구입 고민중인데.. LTE가 붙은건 뭐죠? 3 아이패드 2014/08/07 979
    405428 김장훈은 왜 세월호 특별법에 목숨을 걸었나? 19 특별법 2014/08/07 3,018
    405427 7살 아이 식사예절 좀 잡아주려고 합니다. 유투 2014/08/07 912
    405426 요즘 아이돌 큰 일이네요 1 ㅂㅈ 2014/08/07 2,351
    405425 충격적인 사실... 6 검은거북 2014/08/07 3,645
    405424 명량 보신분 계신가요? 8 이리오너라 2014/08/07 1,723
    405423 살이 쪄서 고민이에요 2 말랑말랑이 2014/08/07 1,183
    405422 백호살이 뭔지 아시나요....?? 에휴 2014/08/07 1,381
    405421 5천만이 윤일병 살해의 방조범이자 공범이다. 7 꺾은붓 2014/08/07 984
    405420 가슴찡한 태국 광고(펌) 3 바람꽃 2014/08/07 981
    405419 벌써 목요일이네요. 셉템버 2014/08/07 935
    405418 동양요가협회 어떤 곳인가요? 목 아파요 2014/08/07 956
    405417 딸들에게 자식을 가지면안된다고 해야할지요..유전 27 호박 2014/08/07 7,441
    405416 [뉴스타파] 4월16일, 대통령 7시간 실종 미스터리 4 .. 2014/08/07 1,234
    405415 어린이 전집 고물상 부르면 얼마나 받나요? 9 고물상 2014/08/07 1,990
    405414 김연아 양, 연아 양... 9 괜한 지적질.. 2014/08/07 4,417
    405413 남편 얄미워요 10 ㅏㅏ 2014/08/07 1,795
    405412 쇼하는걸로 보여요 3 쇼쇼쇼 2014/08/07 1,621
    405411 나이 먹을수록 친구를 잃어가네요 8 .. 2014/08/07 3,603
    405410 부부간에 정떨어진다고 느낄때는 언제일까요? 9 2014/08/07 5,129
    405409 공효진 눈 앞트임?저만느끼나요 6 gㅌㅌ 2014/08/07 9,303
    405408 요즘 시금치 한단에 2500원 정도면 적당한 건가요? 5 시금치 2014/08/07 1,069
    405407 사교육 안 없어질 거 같아요 한국에서 2014/08/07 1,063
    405406 대치쪽으로 집 이사고민 도와주세요.절실해요 3 고민녀 2014/08/07 1,607
    405405 딱 맞는 세월호 막말 권은희가 대변인 되었네요 2 새누리당에 .. 2014/08/07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