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통증을 느낄 상황에서 소리를 안 지르면 거짓말장이?

19금내용 조회수 : 1,107
작성일 : 2014-05-31 19:38:07
선천적으로 성기가 한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어 상대방의 적극적인 조력이 없으면 정상적 성관계가 어렵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적 기형 탓에 강제로 성관계할 경우 상대방이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 텐데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근거로 삼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301409311&code=...
=======================================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선천적으로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어 발기 시 성기가 왼쪽으로 60도, 아래쪽으로 30도 휘어져 삽입 시에는 한 손 이상의 보조가 필요하고, 강제로 삽입할 경우 상대방에게 강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그동안 “A씨가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는 시간은 2~3분 정도로 순식간에 이뤄졌고, 특별히 고통을 느끼거나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신체적 특징을 감안하면 B씨의 주장처럼 2~3분 이내에 성폭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 B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씨는 성폭행을 당할 때 옆방에 들릴까 봐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상당한 통증을 동반한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단순히 옆방에 들릴 것을 우려해 소리를 지르지 않고 참았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후배 성폭행 혐의 서울대 대학원생, '성기기형' 드러나 무죄 최종 확정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30/2014053001620.html?news_...
========================================

이상한 판결입니다.

1. 끝까지 삽입하려 할 경우만 음경만곡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으므로, 음경만곡증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의 조력이 있어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순식간 상대방에 옷을 벗기는 것도 가능하고, 한 손 이상의 보조 없이 삽입도 가능합니다.

2. 상대방의 적극적인 조력을 얻어냈다 해도 그 조력을 위협으로 얻어냈다면 성폭행입니다. 예컨데 여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 해도 20분 전에 칼을 보이며 위협했었으면 강간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3. 음경만곡증이라고 해서 꼭 큰 통증을 느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휜 정도가 심하더라도 끝까지 삽입하지 않으면 별 통증이 없이 성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오랜 기간동안 음경만곡증을 가지고 살아 왔다면 본인과 상대방에게 큰 통증을 주지 않고 성행위를 하는 것에 익숙해져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소리를 지르지 않은 것이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의 증거가 될 수는 없읍니다. 피해자는 통증이 없더라도 도움 요청을 위해 소리를 지르고 싶은 상황이지만, 어떤 위협적인 이유로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협적인 상항에서는 휜 음경의 삽입으로 인한 통증이 가해져도 여전히 소리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5. 발기 시 성기가 왼쪽으로 60도, 아래쪽으로 30도 휘어져 있다는 점만으로 끝까지 삽입할 때 통증의 정도를 유추하기는 힘듭니다. 그 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려고 하는 강성, 음경의 길이, 두께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어쨌거나 물증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1심에서는 음경만곡증을 언급하지 않았다가 2심부터 들고 나온 것이 매우 이상합니다. 진단서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IP : 98.217.xxx.11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9580 우슬초보다 좀 더 단단한 실 추천해주세요. 초보 코바늘.. 2014/08/22 933
    409579 누가 피로하대요? 5 ... 2014/08/22 892
    409578 세월호 사건으로 득을 보긴 본 거 같나요? 1 주어없습니다.. 2014/08/22 565
    409577 (잊혀지고있나요?)13개월후기 이유식중에서 2 방글방글 2014/08/22 722
    409576 샷 추가가 뭔가요 27 궁금 2014/08/22 42,403
    409575 조선일보, 종북매도가 표현의 자유 2 night 2014/08/22 529
    409574 세월호 잊혀지는 거... 이기주의의 극한같아요... 6 세월호 2014/08/22 779
    409573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2 리본달기 2014/08/22 701
    409572 퐐로 퐐로 퐈알로미 부탁 2014/08/22 938
    409571 코스트코에서 햄 뭘로 사야할까요??? 3 2014/08/22 2,239
    409570 혹시 이 영화 찾아주실 수 있나요? 3 가물가물 2014/08/22 932
    409569 왕나오는 드라마 보기싫으네요~ 1 삐뚤어질테다.. 2014/08/21 680
    409568 죽어가는 유민아빠, 박근혜만이 살릴 수 있다!! (그림과 사진.. 24 소망 2014/08/21 2,134
    409567 김을동에게 묻는다 12 쓰레기들 2014/08/21 2,749
    409566 부분 새치 커버 마스카라나 붓 써 보신분 있나요? 1 루나 2014/08/21 10,716
    409565 지방제거가 나을까요? 람스가 나을까요? 1 처음본순간 2014/08/21 1,911
    409564 전기레인지 렌탈 어떨까요? 2 바라바 2014/08/21 1,421
    409563 유민아빠! 대통령이 만나주면 단식중단하겠다고했답니다 11 ㄱㄱ 2014/08/21 2,245
    409562 여당은 진짜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17 2014/08/21 2,874
    409561 세월호 이제 시작이다 1 0416 2014/08/21 532
    409560 펌) 사실 지겹긴 합니다. 11 브낰 2014/08/21 1,748
    409559 세월호 그만 하라니, 아직 시작도 못 했구만... 16 무슨 소리 2014/08/21 836
    409558 김치 밑에 오이를 깔아도 될까요? 1 aaaa 2014/08/21 755
    409557 방금 잠실 동공발견 글 보신 분? 7 잠실 동공발.. 2014/08/21 2,534
    409556 보톡스 저렴한곳 1 보톡스 2014/08/21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