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통증을 느낄 상황에서 소리를 안 지르면 거짓말장이?

19금내용 조회수 : 1,063
작성일 : 2014-05-31 19:38:07
선천적으로 성기가 한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어 상대방의 적극적인 조력이 없으면 정상적 성관계가 어렵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적 기형 탓에 강제로 성관계할 경우 상대방이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 텐데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근거로 삼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301409311&code=...
=======================================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선천적으로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어 발기 시 성기가 왼쪽으로 60도, 아래쪽으로 30도 휘어져 삽입 시에는 한 손 이상의 보조가 필요하고, 강제로 삽입할 경우 상대방에게 강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그동안 “A씨가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는 시간은 2~3분 정도로 순식간에 이뤄졌고, 특별히 고통을 느끼거나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신체적 특징을 감안하면 B씨의 주장처럼 2~3분 이내에 성폭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 B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씨는 성폭행을 당할 때 옆방에 들릴까 봐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상당한 통증을 동반한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단순히 옆방에 들릴 것을 우려해 소리를 지르지 않고 참았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후배 성폭행 혐의 서울대 대학원생, '성기기형' 드러나 무죄 최종 확정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30/2014053001620.html?news_...
========================================

이상한 판결입니다.

1. 끝까지 삽입하려 할 경우만 음경만곡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으므로, 음경만곡증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의 조력이 있어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순식간 상대방에 옷을 벗기는 것도 가능하고, 한 손 이상의 보조 없이 삽입도 가능합니다.

2. 상대방의 적극적인 조력을 얻어냈다 해도 그 조력을 위협으로 얻어냈다면 성폭행입니다. 예컨데 여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 해도 20분 전에 칼을 보이며 위협했었으면 강간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3. 음경만곡증이라고 해서 꼭 큰 통증을 느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휜 정도가 심하더라도 끝까지 삽입하지 않으면 별 통증이 없이 성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오랜 기간동안 음경만곡증을 가지고 살아 왔다면 본인과 상대방에게 큰 통증을 주지 않고 성행위를 하는 것에 익숙해져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소리를 지르지 않은 것이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의 증거가 될 수는 없읍니다. 피해자는 통증이 없더라도 도움 요청을 위해 소리를 지르고 싶은 상황이지만, 어떤 위협적인 이유로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협적인 상항에서는 휜 음경의 삽입으로 인한 통증이 가해져도 여전히 소리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5. 발기 시 성기가 왼쪽으로 60도, 아래쪽으로 30도 휘어져 있다는 점만으로 끝까지 삽입할 때 통증의 정도를 유추하기는 힘듭니다. 그 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려고 하는 강성, 음경의 길이, 두께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어쨌거나 물증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1심에서는 음경만곡증을 언급하지 않았다가 2심부터 들고 나온 것이 매우 이상합니다. 진단서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IP : 98.217.xxx.11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7183 독일서 사오면 좋은 것 추천해 주세요 12 세누 2014/07/14 2,872
    397182 마늘까서 손 따가운거 어케야하나요ㅠㅠ 10 .. 2014/07/14 7,821
    397181 남자아이수영복으로 우주복 괜찮나요? 2 수영복 2014/07/14 856
    397180 좋은 꿈꾸고 나서 얼마 만에 실현되던가요? 8 기다림 2014/07/14 3,122
    397179 카톡할때 가장 짜증나는 인간 유형 52 .. 2014/07/14 28,843
    397178 치매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3 ..... 2014/07/14 1,525
    397177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2 세월호041.. 2014/07/14 848
    397176 중등 내신 산출할 때 학기말 성적으로 내나요? 2 궁금해요.... 2014/07/14 1,964
    397175 어린이 혹은 청소년용 세안제 2 제이브루니 2014/07/14 1,511
    397174 저는 여자친구를 좋게 생각하는 분들을 보면... 14 iop 2014/07/14 2,835
    397173 god 콘서트 사람 엄청 많네요 5 .. 2014/07/14 1,780
    397172 쇼핑몰에서 반품이 안 된다는데.. 4 원글이 2014/07/14 1,093
    397171 sbs 스페셜 안녕하십니까 아바나 봤는데 2 행복 2014/07/14 1,590
    397170 김희애.노현정은 그 현명함이 부러워요 43 .. 2014/07/14 20,163
    397169 정일채교사갤러리 보X관련글은 정일채교사가 쓴글이 아닙니다.죄송합.. 4 ㅇㅇ 2014/07/14 3,133
    397168 헬스클럽에 안다니고 운동하려면요 16 .. 2014/07/14 3,613
    397167 약먹어야 할까요? 2 갱년 2014/07/14 826
    397166 회사에서 에어콘 트시나요 2 ........ 2014/07/14 923
    397165 s 냉장고 5년된것인데... 1 냉장고 2014/07/14 999
    397164 개념을 아는데 왜 심화는 못 풀죠? 19 .... 2014/07/14 3,487
    397163 자꾸 약속이 취소되요 2 ?? 2014/07/14 984
    397162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에 관련해서요...(급질..ㅠㅠ;;) 2 ... 2014/07/14 1,860
    397161 다들 시댁 칠순 어떻게 하셨나요? 24 .. 2014/07/14 8,163
    397160 양파효소 담을려하는데 설탕은 뭘 쓰시나요? 양파 2014/07/14 1,150
    397159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7.14) - 그들이 여당을 못 죽이면 우.. lowsim.. 2014/07/14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