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통증을 느낄 상황에서 소리를 안 지르면 거짓말장이?

19금내용 조회수 : 1,056
작성일 : 2014-05-31 19:38:07
선천적으로 성기가 한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어 상대방의 적극적인 조력이 없으면 정상적 성관계가 어렵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적 기형 탓에 강제로 성관계할 경우 상대방이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 텐데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근거로 삼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301409311&code=...
=======================================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선천적으로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어 발기 시 성기가 왼쪽으로 60도, 아래쪽으로 30도 휘어져 삽입 시에는 한 손 이상의 보조가 필요하고, 강제로 삽입할 경우 상대방에게 강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그동안 “A씨가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는 시간은 2~3분 정도로 순식간에 이뤄졌고, 특별히 고통을 느끼거나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신체적 특징을 감안하면 B씨의 주장처럼 2~3분 이내에 성폭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 B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씨는 성폭행을 당할 때 옆방에 들릴까 봐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상당한 통증을 동반한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단순히 옆방에 들릴 것을 우려해 소리를 지르지 않고 참았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후배 성폭행 혐의 서울대 대학원생, '성기기형' 드러나 무죄 최종 확정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30/2014053001620.html?news_...
========================================

이상한 판결입니다.

1. 끝까지 삽입하려 할 경우만 음경만곡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으므로, 음경만곡증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의 조력이 있어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순식간 상대방에 옷을 벗기는 것도 가능하고, 한 손 이상의 보조 없이 삽입도 가능합니다.

2. 상대방의 적극적인 조력을 얻어냈다 해도 그 조력을 위협으로 얻어냈다면 성폭행입니다. 예컨데 여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 해도 20분 전에 칼을 보이며 위협했었으면 강간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3. 음경만곡증이라고 해서 꼭 큰 통증을 느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휜 정도가 심하더라도 끝까지 삽입하지 않으면 별 통증이 없이 성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오랜 기간동안 음경만곡증을 가지고 살아 왔다면 본인과 상대방에게 큰 통증을 주지 않고 성행위를 하는 것에 익숙해져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소리를 지르지 않은 것이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의 증거가 될 수는 없읍니다. 피해자는 통증이 없더라도 도움 요청을 위해 소리를 지르고 싶은 상황이지만, 어떤 위협적인 이유로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협적인 상항에서는 휜 음경의 삽입으로 인한 통증이 가해져도 여전히 소리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5. 발기 시 성기가 왼쪽으로 60도, 아래쪽으로 30도 휘어져 있다는 점만으로 끝까지 삽입할 때 통증의 정도를 유추하기는 힘듭니다. 그 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려고 하는 강성, 음경의 길이, 두께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어쨌거나 물증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1심에서는 음경만곡증을 언급하지 않았다가 2심부터 들고 나온 것이 매우 이상합니다. 진단서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IP : 98.217.xxx.11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4678 작은 돈으로 적금 히고 싶어요 6 해피 2014/06/02 2,022
    384677 전세 잔금 및 이사날 절차 좀 질문 드립니다. 3 신혼집 2014/06/02 15,797
    384676 법원 등기 미수령문자가 스팸문자였나봐요ㅠ 2 스팸문자 2014/06/02 1,675
    384675 (부겸♥사랑)빨간국물 칼국수 끓일건데요 2 무지개 2014/06/02 928
    384674 서울시민이 너무 부럽습니다 11 aaa 2014/06/02 1,878
    384673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여자 혼자 술 먹으러 놀러 온다면...??.. 25 자취남 2014/06/02 11,809
    384672 대형 할인 마트 어디 이용하세요? 4 마트 2014/06/02 910
    384671 신혼 프라이팬하나, 궁중팬 하나 살 건데 몇cm 살까요? 6 2014/06/02 1,647
    384670 딸을 공작 파트너로 몬 고승덕 후보가 가르치는 반면교사 2 샬랄라 2014/06/02 915
    384669 WSJ, KBS 파업과 청와대앞 대학생 시위 사진 보도 1 light7.. 2014/06/02 938
    384668 손학규 광주, 누가 돼도 우리식구 발언 파장 7 광주민심은?.. 2014/06/02 1,237
    384667 엠팍펌)몰라도 되는 지방선거 부산 소식 4 1470만 2014/06/02 1,132
    384666 6월 4일날(투표일) 직장 근무는 어찌 되나요? 3 .... 2014/06/02 1,156
    384665 핸폰에 가족 이름이 주민등록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분 안계시나요?.. 10 핸폰에 가족.. 2014/06/02 1,054
    384664 - 어느 교육담당 출입기자의 글- 6 저녁숲 2014/06/02 1,772
    384663 촛불 유모차 엄마를 "몰지각한 여자"라고..... 1 사랑이여 2014/06/02 761
    384662 매실 씨를 빼고 설탕과 섞어 담아 그대로 두고 액과 건더기를 먹.. 7 투표합시다 2014/06/02 1,834
    384661 항생제 하루, 이틀만 먹고 끊어도 되나요? 4 // 2014/06/02 5,476
    384660 이제부터 창조쓰레기들이 넘칠 시간입니다. 1 ........ 2014/06/02 654
    384659 서영석 - 투표하면 부산경기도 뒤집어진다 / 보수층 결집보단 야.. 3 lowsim.. 2014/06/02 986
    384658 급! 도움절실)))마루바닥에 계란한판을 다 깼어요ㅠㅠㅠ 6 계란한판 2014/06/02 2,690
    384657 환경미화원들 “정몽준, 우리가 일회용 쓰레기인가” 성명 2 샬랄라 2014/06/02 1,817
    384656 현미랑 콩이랑, 여쭤봐도 될까요? 7 ㅇㅇ 2014/06/02 891
    384655 부모님 생신장소 분당이나 판교 1 ㅇㅇ 2014/06/02 1,680
    384654 새누리 앵벌이 퍼포먼스에 반박.jpg 6 1126 2014/06/02 1,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