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이혼 조회수 : 9,042
작성일 : 2014-05-31 10:47:51

남편 회사원 부인 전업인 한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 몰래 매달 친정 어머니에게 10만원씩 용돈을 쥐어줌

남편이 우연히 이걸 알았을때 이혼사유로 몰고 갈수 있나요?

IP : 180.229.xxx.236
3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됨
    '14.5.31 10:50 AM (223.62.xxx.25)

    안됩니다.

  • 2. ..
    '14.5.31 10:55 AM (116.121.xxx.197)

    민법상 정해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 혼인 해소가 결정됩니다.

    - 배우자가 부부로써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 악의적인 의미로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유기한 때

    - 자신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 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기타 중대 사유가 있을때

    등을 대표적인 재판상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위의 여섯가지에 해당 안되니 재판 걸어라 하세요

  • 3. ..
    '14.5.31 10:57 AM (116.121.xxx.197)

    "꼴랑 한달에 10만원 용돈 쥐어드린걸로 너한테 이혼 당할줄 알았으면
    100만원씩 드릴걸 잘못했다" 해주시고요.

  • 4. dd
    '14.5.31 11:02 AM (119.69.xxx.42)

    그것이 단초가 되어 불화가 심해졌다면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게 되기 때문에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 5. ㅇㄹ
    '14.5.31 11:02 AM (211.237.xxx.194)

    상식적인 범위에서야 당연히 이혼사유가 아니지만, 그걸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이혼하자고 들면
    어쩔수가 없는거죠 뭐..

  • 6.
    '14.5.31 11:11 AM (123.142.xxx.188)

    남자여자 바뀌었으면 이혼하라고 난리났을겁니다.......액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말하지 않았다는게 신뢰가 있니없니 하면서 난리났을걸요....그리고 찌질하니 마니 하는데 십만원 벌기 힘들어요....아르바이트 자리 시간당 4500원 받는 이 나라에서.....돈버는 사람들은 오히려 십만원 푼돈이니 마니 그런 소리 안하는데 꼭 돈 안버는 사람들이 돈 액수 개념이 없죠....

  • 7. ...
    '14.5.31 11:12 AM (119.65.xxx.28)

    '몰래'를 빌미로 부인의 결혼생활 전체를 불신으로
    몰아가면 어떨게 되나요

  • 8. 찌질 넘
    '14.5.31 11:25 AM (112.173.xxx.214)

    나 같으면 저런 찌질 넘은 그냥 콱 차버리겠네요.
    무슨놈의 머시마가 한달 10만원도 처가에 못줘서 쪼잡시럽게시리..

  • 9. ,,,
    '14.5.31 11:25 AM (203.229.xxx.62)

    이혼 사유는 안되고 부부싸움은 나겠어요.
    어떻게 남편이 알았는지 그게 더 궁굼 해요.

  • 10. ....
    '14.5.31 11:29 AM (218.153.xxx.30)

    남자여자 바뀌었으면 이혼하라고 난리났을겁니다.......액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말하지 않았다는게 신뢰가 있니없니 하면서 난리났을걸요....222222

  • 11. ..
    '14.5.31 11:31 AM (223.62.xxx.63)

    이런걸로 이혼당할수 있냐고 물으시는거 보니 이혼하기 싫으신 모양인데, 그럼 남편에게 숙이고 들어가셔야지 별 수 있나요. 그걸 빌미로 신뢰가 어쩌구 하면서 다른 이유들 줄줄이 들고 나오면 어떡하나요

  • 12. 별과나무
    '14.5.31 11:35 AM (182.227.xxx.177)

    처음 글 읽었을때는 남자가 소심하다 싶었는데,
    말다툼중에 그냥 나온 말일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 .
    그 남편분 한달 교통비 식대등 필수경비 제한 용돈은 얼마인지도 싶고... 그러네요.

  • 13. ...
    '14.5.31 11:43 AM (223.62.xxx.25)

    왠지 슬프고도 짠하네요. 십만원이라는 돈 ,요즘 쓸것도 없는데 액수의 돈이라도 드리며 딸노릇이라도 하려는 님을 보니. 마음이 짠해지네요 단돈십만원을 친정에 보태주슨 걸 탐탁해 하지 않는 성격이라 몰래 드렸겠죠. 전업주부부의 가사노동도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데 10만원 집행도 마음대로 못하고 눈치보고 사시는군요.아내로 생각했으면 안쓰러워서 안아줬을텐데 도우미로 생각했으니 해고사유가 되는거죠.

  • 14. ..
    '14.5.31 11:44 AM (222.237.xxx.50)

    글쎄요. 남녀 바뀌면 이혼하라 난리친다니..82 그럴 거 같지 않은데요.
    저라도 100만원도 아니고 자기가 번 돈 시집에 10만원씩 줬다고 이혼은 무슨..
    그 정도야 뭐..82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데-_-

  • 15. 플럼스카페
    '14.5.31 11:44 AM (122.32.xxx.46)

    돈 버는 거 쉽지 않다는 거 맞고,1회성이 아닌 꾸준히 드렸다면 남편과 먼저 상의해야 했다는 것도 맞는데요.
    다른데 쓴 것도 아니고 처가 그 부모에게 드린거고 1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혼 이야기까지.나올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지 않나요.
    반대글.올라와도 이혼하시라 소린 안 할 거 같아요.
    우리도 자식이고 자식도 키우잖아요.
    애초에 비밀로 하고 드렸을때는 남편분이 그러자 할 사람이 아니었으니 비밀로 했을거구요.
    전업이면 그 돈 나가서 벌어 보내라 하는 댓글 달릴거 같은데 가사노동의 가치가 그만큼도 안 한다 생각 안 하구요. 전업은 집안마다 선택한 이유가 있으니 무조건 네가.벌어 드려는 적절한 해결이 아닌거 같어요.

  • 16. ...
    '14.5.31 11:49 AM (223.62.xxx.25)

    남녀가 바꾸었다면 이런 댓글을 쓰겠습니다.
    오죽 당신(아내)이 되먹지 못했으면 단돈10만원 본가에 보내는걸 몰래했겠냐고 그러게 쥐잡듯 했다가는 이혼당할지 모르니 조심하라고

  • 17. 별과나무
    '14.5.31 11:51 AM (182.227.xxx.177)

    이혼 사유가 되니 안되니 그렇게 하다보면 더 골이 깊어지니
    서로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해보는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혼 사유로 흔히보는 결격사유들이 아니고 , 10만원 이란 말이 오가는 거라면 , 그 부부는 참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 이신 같네요

  • 18. 어휴
    '14.5.31 12:01 PM (117.111.xxx.203)

    남녀 바뀌면 마누라 쪼잔하다고 욕 먹죠
    82바뀐게 하루 이틀 된거도 아니고
    나같으면 일해서 이혼 준비 하겠네요
    저런 쪼잔한 놈과 평생 사느니

  • 19. 온주
    '14.5.31 12:09 PM (125.140.xxx.13)

    이혼이 쉽지는 않겠지만
    저런 남자랑은 살기 싫을것 같아요

  • 20. ....
    '14.5.31 12:10 PM (180.67.xxx.253)

    여자가 이혼요구를 해야할것 같은데요?
    저런 찌질남편이 다 있다니....ㅉㅉㅉ
    남편 회사원 부인 전업
    이말은 돈도 안버는 부인이 감히 친정에 돈을? 이란 뉘앙스로 보이네요

  • 21. 2014041608
    '14.5.31 12:41 PM (175.207.xxx.56)

    일단 두분이 현명하게 화해하시길 빕니다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10만원 주는것에 이혼 이야기하는건 좀 지나치다 싶네요
    생활비가 빠듯한 상태에서 매달 보내셨다면 문제를 일으키신것 맞고요
    여유가 어느정도 있으나 시댁, 친정에 똑같이 10만원씩 보내기 부담되는 상황이라 친정에만 보낸것도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친정에 10만원 송금한것 자체로 이혼사유는 안될거 같습니다
    그러나 왜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고 보냈느냐하는 잘못은 있지요
    이 문제가 사람에 따라서는 신뢰에 금이 갈수도 있는 문제구요
    10만원가지고 째째하다고 몰아붙이시면 결국 돌아서지 못할 선믈 넘을수 있으니 현명한 화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 22.
    '14.5.31 1:23 PM (1.241.xxx.162)

    우선 신뢰의 문제지요....
    남녀가 바뀌였다면 여러번 이런문제가 자게에 있었는데 신뢰를 깬 남편보고 결혼은 왜 했는지...
    친가에 가서 살으라고 하고....이혼까지는 아니지만 짜증난다고 하는 댓들들이 무수히 달렸을거에요..

    여자는 괜찮고 남자는 안된다는 문제가 아니지요
    부부간의 신뢰고...또 만약 원글님이 시댁에 십원한장 가는것도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친정엔 그랬다면...문제가 될수 있구요

    남편분 용돈등등 다 아끼고 상의 없이 친정으로 용돈을 드렸다면 그것도 문제가 충분하죠...

    신뢰가 깨져서 앞으로는 상의없이 얼마나 친정에 줄까 하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충분한 대화로 푸셔요....원글님이 잘하신건..아닙니다.

    그리고 전업이시면 약간의 아르바이트 정도 하시는것도 당당하게 친정 도울수있는...
    발판도 되구요
    이혼의 사유가 10만원이 아닌 신뢰의 문제로는 가능합니다.

  • 23. ㅇㅇ
    '14.5.31 3:24 PM (211.209.xxx.23)

    전업이면 그 정도 돈 처분할 권리도 없나요? 신뢰를 잃다니.. 시장 가서 10만원짜리 옷 사고 일일이 보고하나요? 보고해야 할 금액이나 되나요? 월 100 이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걸로 불화로 이어진다면 쪼잔한 남편, 내가 버리겠습니다.

  • 24. ㅇㅇ
    '14.5.31 3:28 PM (211.209.xxx.23)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좀 쪼잔한 성격인데도 ㅋ 괜찮다네요. 큰 액수도 아니고.. 그 정도는 괜찮답니다.

  • 25. ...
    '14.5.31 8:13 PM (180.229.xxx.175)

    당연 안돼죠...10만원정도도 맘대로 못쓰는 아내가 어딨어요~근데 쪼잔한 사람들은 그런걸로 사람을 잡긴 하더라구요...혹!뭔가 다른 맻힌 마음이 있어 10원도 아까운 경우는 아닌가요?

  • 26. ;;
    '14.5.31 8:27 PM (218.50.xxx.13)

    한번 10만원 드리면 큰 액수가 아니지만
    10년 20년 지속적으로 드렸다면 천만훤 이천만훤 이상의 큰 액수라고 보여지고요

  • 27. 노란리본
    '14.5.31 9:37 PM (203.247.xxx.20)

    남편 총 수입이 얼만지에 따라 남편이 쪼잔한 건지 아닌지 나오겠죠.
    수입이 200만원 미만이라면 화낼 수 있을 거 같아요.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매 달 용돈드리면서 비밀로 한 거면 수입도 많지 않은데 화나겠죠.
    월수 300만원 이상이면 쪼잔한 거구요.

    어쨌든 비밀로 한 건 잘못 하신 거예요.

  • 28. 시댁
    '14.6.1 9:32 AM (112.185.xxx.62)

    만약, 시댁에 돈 쓰는건 남편에게 하나하나 토시를 달면서 생색을 내고,
    짜증을 내면서 돈을 썼다면, 남편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친정에 남편 몰래 매월 10만원 정도 밖에 주지 못했을 경제상황 같으면 시댁에는
    거의 형식적으로만 하고 살았을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평소 시댁에도 10만원씩 드렸는데도 남편이 이혼하자고 한다면,
    남편이 나쁜사람인데, 그렇지 않았다면 복잡미묘하고 기분 더러운
    남편 마음도 이해 할수 있을것 같아요

  • 29. 이혼사유
    '14.6.1 9:52 AM (60.253.xxx.194)

    이런일로 이혼까진 아닌것같구요
    그러나 쪼잔하니 남자가 이상하니 모는여자들 정말 이해안되요
    신뢰의 문제도 맞구요 여자들좀 제발 좀 남자한테 비비고 기댈 근성가지지말고
    난 여자라서 남자가 쪼잔하게 말하지말고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네요

  • 30.
    '14.6.1 10:18 AM (110.70.xxx.47)

    쥐어주다니..
    글쓴 이 인성 나옵니다.

  • 31. ㅁㅁ
    '14.6.1 3:16 PM (121.127.xxx.26)

    남편 쪼잔하다 욕하기 이전
    이혼사유 되냐 안되냐 따지기 이전
    이정도 금액이면
    알바라도해서 직접 벌어 보내시지
    안타깝네요

  • 32. 오칠이
    '14.6.23 4:01 PM (111.118.xxx.76)

    http://blogpartner.co.kr/jump/s/mB7k4u?bpid=title
    이혼관련전화상담무료입니다. 일단 상담한번 받아보시구요.
    어차피 해야할 이혼이라면 보다 현명하게 진행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9143 김용민의 조간브리핑[07.21] 부동산전문가들 "권은희.. lowsim.. 2014/07/21 989
399142 [영화평]말할 수 없는 비밀 6 좋은영화 2014/07/21 1,892
399141 집에 있는 물건들 어떻게 주나요 4 중고나라? .. 2014/07/21 1,485
399140 대전 운전 연수 잘 하는곳 있을까요? spica 2014/07/21 1,345
399139 급>오늘 동대문 원단 시장 휴일아니죠? 2 그린파파야 2014/07/21 2,437
399138 돈 얼만큼 벌어보셨나요 7 ㅁㅁ 2014/07/21 2,916
399137 올바른 교육, 나라를 살리는 교육이 어떤걸까요? 2 올바른교육 2014/07/21 784
399136 사는곳으로 사람 판단하는거요 26 ... 2014/07/21 5,906
399135 누군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침묵속의 공감이 훨씬 낫다. 7 루이제린저 2014/07/21 2,035
399134 [97일째입니다] 함께한다는 건 지켜주는 것 9 청명하늘 2014/07/21 1,027
399133 방학때. 5 sewing.. 2014/07/21 1,154
399132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7/21am] 야권연대 무산 이전에 짚을 .. lowsim.. 2014/07/21 825
399131 성형예약 잡아놓고 떨려요..준비해둘것은요? 10 미우차차 2014/07/21 2,675
399130 표창원 고소한 국정원 '망신'…검찰 ”명백한 무혐의” 세우실 2014/07/21 1,224
399129 입주 전인 새아파트 매매 계약시 주의할 점 뭐가 있나요? 1 매매 2014/07/21 1,296
399128 심재철.. 이 사람 세월호 국조위원장 맞나요? 8 살인자 2014/07/21 1,140
399127 아이아빠없이 다섯살 남자아이와 여름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을까.. 7 여기 2014/07/21 1,879
399126 냉장고 문 일곱시간 동안 열려있으면 9 ㄷㄷ 2014/07/21 14,243
399125 FOX 뉴스, 한국 기업 먹튀 보도, 어글리 한국 확산 2 light7.. 2014/07/21 1,056
399124 막걸리 하루두병 먹으면 7 알콜중독 2014/07/21 10,883
399123 똑똑한, 똘똘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11 ........ 2014/07/21 4,065
399122 2014년 7월 21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세우실 2014/07/21 979
399121 이거 불륜이었겠죠? (기사 펌) 2 아빠나빠 2014/07/21 4,368
399120 심재철 카톡으로 허튼짓하다가 단단히 꼬리밟혔네요. 13 심누드 2014/07/21 3,839
399119 일본 작가 중에 중학생이 읽을만한 책 추천 부탁드립니다.. 11 .. 2014/07/21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