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 유도 합의금 강요한 일베회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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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이계덕 기자 = 인터넷 카페에 악성댓글을 유도하는 허위의 글을 올려 누리꾼들이 욕설을 하도록 유도한뒤 협박한 일베회원이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30일 여성 커뮤니티사이트인 ‘여성시대’에 허위글을 작성하고 회원들의 악성 댓글을 이끌어낸 뒤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며 합의를 강요한 혐의(공갈·무고)로 A씨(25)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여성시대에 자신을 여성 회원으로 속이고 “남자친구가 일베ㅇ충(일베 회원을 낮춰 부르는 네티즌 용어)이다. 나를 때리고 고양이를 발로 찼다”고 게시판에 허위글을 작성했다.
이에 회원들이 항의하자 A씨 등은 “정신적 피해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고소를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의 글과 대구 동부경찰서 사진을 게시판에 세 차례 올리고 회원들에게 합의를 요구했다.경찰은 해당 회원을 '공갈죄'로 형사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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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무고'죄라는 게 있나봐요.
널리알려라 조회수 : 868
작성일 : 2014-05-30 21:04:02
IP : 98.174.xxx.23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호룸
'14.5.30 10:07 PM (1.247.xxx.149)저런 악성유도글은 반드시 엄벌해야합니다,
상식이 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그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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