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돌아가신 친정엄마명의 집을 소유권이전 동의해달라고 하는데요

착잡한맘 조회수 : 3,871
작성일 : 2014-05-30 19:02:23
친정엄니가 7-8년전에 1년전에 돌아가신 친정엄마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형부가 사업을 그당시에 해서얐는지 왜 친정엄마명의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구요
당시 아파트구입비용에 엄마돈이 들어갔는지 조차도 잘 모르겠네요. 몇년전에 크게 안 좋은일이 있어서 그동안 연을 끊고 지냈었습니다.
친정ㅇ언니는 남편이 사업실패한 이후에 애들다 데리고 친정에서 근 20여년을 살았어요
그렇다고 살면서 친정부모님을 모신것도 아니고 사업쫄딱 망해 야반도주로 친정부모님과 두 애들 데리고 살았었습니다.
걍 같이 불편하게 살았다는것이 맞고 친정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기전 몇년은 두분다 요양원에서 돌아가셨구요,
그동안 뚝꾾고 지내다가 엄마명의 아파트가 형제의 동의?가 있어야 소유권이전이 된다고 서류에 도장찍어달라는데요
참 찝찝하고 불편하네요.
이럴때 형제중 한명이라도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동의해줘애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만일 안 한다면 형제지간에 원수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러는데는 여러가지의 그 동안 친정언니의 투명하지 못한 돈거래와 다른 집안문제가 얽혀있어서 인간적으로도 도장찍어주고 싶지 않네요
어찌 도장 안찍고 피해갈수 없는 방법이 있을까요??
IP : 202.156.xxx.10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4.5.30 7:04 PM (202.156.xxx.10)

    친정엄니 -> 친정언니

  • 2. . . . . .
    '14.5.30 7:05 PM (125.185.xxx.138)

    왜 해줘야 하죠? 원글님 집 포기하시나요?
    법적으로 상속을 해결하셔야죠.
    변호사끼고 깨끗이 해결하세요.

  • 3. ???
    '14.5.30 7:14 PM (220.86.xxx.151)

    친정엄니 아파트면 재산 공동 상속입니다
    원글님도 집 소유자중 한 분이구요
    왜 내가 받을 상속분을 맘대로 포기하라 마라하는지요? 그 언니분은...
    이건 해주고 안해주고가 아니라
    제발 이렇게 달라고 그쪽에서 철철이 사정해도 안해주면 그뿐입니다
    아파트 팔아서 상속분 받으셔야죠

  • 4. 그냥
    '14.5.30 7:18 PM (119.200.xxx.47)

    안 찍어주면 될 걸 고민할 게 있나요?
    글쓴분이 남의 자식도 아니고 엄연히 상속권이 있으니 상속포기할 이유가 없죠.
    언니가 웃긴 게 부모 재산을 혼자 더 먹겠다고 지금 수작 부리는 거잖아요.
    글쓴분이 언니한테 잘 보이고 싶고 언니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언니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고 싶으면
    상속포기 도장 찍어주시면 될 거고, 나도 부모 자식인데 내 권리 포기할 이유없다 싶으면 거절하면 그뿐입니다. 어쨌든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은 모든 형제들이 균등하게 분배받는 거에요.
    자매라면 언니와 글쓴분 몫은 1;1로 똑같이 집에 대한 소유권이 반반씩 있는 거고요.
    그냥 나도 집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도장 못 찍어준다고 하세요.
    아니면 집값의 반을 언니가 글쓴분에게 주거나 하면서 상속포기를 받는 게 맞는 거죠.

  • 5. ..
    '14.5.30 7:18 PM (1.235.xxx.157)

    친정어머님이 요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 말씀 없으신거면 언니 아파트가 맞는거 같아요.
    어차피 연끊고 사는 사이에 언니가 형편도 안좋다니 그냥 도장 찍어 주시고 마시는게 나을거 같아요.

  • 6. ...
    '14.5.30 7:22 PM (175.194.xxx.172)

    친정언니네 돈으로 산건데 명의만 친정엄마 명의 였다면 저라면 소유권 동의 해줍니다. 친정엄마 돈으로 구입한거라면 달라지겠지만요.

  • 7. ..........
    '14.5.30 7:23 PM (112.105.xxx.178) - 삭제된댓글

    이론상으로,법적으로야
    어머니 명의의 집이면 공동상속이고 원글님이 포기할 의무가 없지만,
    원글님도 쓰셨다 시피
    언니가 엄마 이름으로 산거라면서요.
    언니부부 돈으로 산집이 확실하다면 원글님은 권리가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모시고 살았는 지 얹혀 살았는지 20년을 같이 살았다면
    친정부모님이 생활비 벌어서 언니네 식구 먹여살린 게 아니라면
    모시고 산쪽으로 봐야하고요.
    이런 경우 도리상 엄마돈으로 샀어도 언니에게 좀 더 주는 게 맞다고 봐요.

  • 8. ...
    '14.5.30 7:54 PM (203.252.xxx.52)

    언니가 엄마명의로 샀다는데 왜 도장을 안찍어주나요?

  • 9. ...
    '14.5.30 8:11 PM (121.167.xxx.103)

    몇 년간 요양원 비는 누가 냈나요? 언니네가 전액 낸 거면 친정엄마가 돈을 냈더라도 도장찍어줄 거구요. 혹시 형제들이 모두 나눠 낸 거면 부동산 매매 당시 입금한 내역 보자고 하면 될 것 같아요.

  • 10. ㅇㄹ
    '14.5.30 8:40 PM (211.237.xxx.35)

    뭐 어쨋든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언니가 엄마 이름으로 샀을뿐인데?
    원글님이나 댓글중 윗댓글들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사람이 싫은건 싫은거고 돈문제는 정확해야죠.

  • 11. **
    '14.5.30 8:45 PM (211.36.xxx.136)

    친정부모님 요양원비용은 누가 내셨어요~?
    원글님이 받을 돈이 있으시다면모를까..아니면 집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냥 도장 찍어주고 계속 남처럼 살듯 싶어요. 돈 얼마 받겠다고 다시 감정싸움에 인연 맺는거보다는 나을듯하구요. 법적인 처리 문제로는 자식들 모두 포기각서가 들어가야 언니가 상속받아 명의 바꿀수있는걸로 알아요.

  • 12. ,,,
    '14.5.30 9:13 PM (203.229.xxx.62)

    대부분 친정 엄마 경제 상황 잘 알지 않나요?
    7-8년 전에 엄마가 돈을 어느 정도 갖고 계셨는지, 그 집 사기 전에 엄마가 주거하던 집이 자가든 전세든
    그 돈이 포함 된건지 알아 보세요. 사업에 20년 전에 망해서 야반 도주한 사람이 어떻게 7-8년전에
    집을 구할수 있었는지 그것도 의문이네요.
    언니가 생활비를 안 됐더라도 부모님 수발 들었고 요양원비 부담 했다면 그 집을 가져도 될것 같고요.
    다른 형제들 있으면 의논 해 보시고 언니와 원글님 둘만 있다면 마음 가는대로 하세요.
    도장 안찍어 주면 언니가 혼자서 그 집을 가질수 없어요.

  • 13. 이게 고민거리가 되나
    '14.5.30 11:34 PM (115.136.xxx.94) - 삭제된댓글

    분명히 언니가 산집인걸 알고 있으면서 이런걸 법따지면서 도장안찍어준다면 참 사람도 아님..
    이런식으로 살지마세요..

  • 14. ㅇㅇ
    '14.5.31 12:34 AM (223.62.xxx.21)

    언니분이랑 아무리 사이가 안좋아도
    이건 당연히 도장찍어줘야죠.

    에휴. 원글님 이건 아닙니다 진짜.

  • 15.
    '14.5.31 2:03 AM (193.11.xxx.144)

    동의 안해주면 법적상속지분대로 나누거나 언니분이 부동산 구입비용의 출처를 증명하면 어느정도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꺼에요
    구입비용 출처가 어딘지 서류로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맞으면 그냥 동의해 드리세요

  • 16. ...
    '14.5.31 9:29 AM (222.238.xxx.10)

    정황상 언니 주시는게^^

    만약 그게 부모님 재산 이었으면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 나 죽으면 아파트는 누구줘라 머 어떻게 해라
    무슨 말씀이 있으셨을꺼예요
    그런데 본인에게 그런 언지가 없으셨으면 아마 언니쪽으로 주시는게 맞으실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7230 어금니 썩은이 발치후 방치 8 비용 2014/07/14 34,147
397229 닭죽에 어울릴만한 곁들임 메뉴 모가 있을까여? 16 음식 고민 2014/07/14 4,493
397228 2년전 크라운한 치아가 아픈데 꼭 다니던 칫과 가야하나요? 1 질문 2014/07/14 1,145
397227 능력없는 남자는 은근히 멸시하게 되나요? 11 능력? 2014/07/14 4,174
397226 못먹으니 기운이 안나네요 3 밥씸 2014/07/14 1,501
397225 집요하게 꼬치꼬치 묻는사람. 11 2014/07/14 4,881
397224 박석순 ”뻘은 수질 좋아진 증거, 큰빗이끼벌레는 수질정화” 9 세우실 2014/07/14 2,199
397223 그런데 진심으로 야권은 동작을 포기한건가요? 5 동작주민 2014/07/14 1,116
397222 축구는 공항에서 엿던졌지만 야구는 어디서 던져야 할런지.... 6 야구팬 2014/07/14 1,445
397221 댁에 부적있으세요? 15 진심궁금 2014/07/14 3,016
397220 시사통 김종배입니다(14.7.14pm)담론통 - 자살 만연 사회.. 1 lowsim.. 2014/07/14 1,065
397219 유가족 15분들이 단식하신답니다...ㅠㅠ 32 bluebe.. 2014/07/14 3,133
397218 26에 처음으로 전셋집 이사가요 7 힘들다 2014/07/14 1,582
397217 남편이 뚱뚱한 제가 싫다고 헀던... 36 절대 다요트.. 2014/07/14 19,404
397216 중학생 영어 독해 관련해서 교재 추천 부탁드립니다.^^ 4 중2 2014/07/14 3,433
397215 (세월호진상규명책임자처벌)인도에서 자전거에 치였을 때의 대처방법.. 단팥빵22 2014/07/14 1,239
397214 아이가 너무 놀아서 걱정이예요 @@@ 2014/07/14 931
397213 후쿠시마 코피, 피폭 탓, 日의사 주장에 발칵 2 ㄷㄷㄷ 2014/07/14 1,758
397212 유방에 물혹이 많은데,,, 3 물혹 2014/07/14 10,128
397211 결혼식 가장 무난한 예식시간은 몇시일까요?? 7 ㅇㅇ 2014/07/14 3,440
397210 대추는 밤같진 않겠죠? 2 .. 2014/07/14 949
397209 지난주 마스터쉐프 보신분~ 14 초보요리 2014/07/14 2,905
397208 부채증가 상위 10개 공기관중 8개는 '박피아' 2 .. 2014/07/14 1,207
397207 문득 궁금해서.. 경리일 4 ... 2014/07/14 2,110
397206 모시조개냉국 팁 2 2014/07/14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