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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임금이 체불 중인데 퇴직 후 학원이나 집 앞에서 1인 시위 해도 되나요?

알려주세요 조회수 : 1,091
작성일 : 2014-05-30 14:37:16
임금이 체불중이라 당장 그만두고 싶어요.
1달 반의 급여가 체불 중인데 퇴직 의사를 표현한 후 한 달 일해줘야 하나요?ㅜ

체불 임금 제대로 안 주면 퇴직 후 학원 앞에서 1인 시위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다니는 성당 이런데서도 하고 싶네요.
작은 지역사회인데 좀 창피 주고 싶어서요.
IP : 175.223.xxx.12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업무방해죄
    '14.5.30 2:38 PM (110.10.xxx.247)

    명예훼손죄
    법은 그러네요

  • 2. 원글
    '14.5.30 2:47 PM (175.223.xxx.124)

    그렇군요.
    그냥 근로자만 당하는 거군요. 돈 안 줘서 스트레스 만땅인데

  • 3. 신고
    '14.5.30 3:19 PM (223.62.xxx.12)

    제친구 오래전에 노동청?인가 가서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교육청에 다른걸로 찔러서 돈 받아냈어요
    일단 학원내에 위법행위는 찾아보면 많거든요
    강사 등록안하고 수업한다,또는 학원교재를 서점아닌 학원에서 판매한다등 그런걸 이용해서 압박해보세요.
    일인시위보다 빠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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