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게 왜 선거법위반인가요?서울교육감 조희연

녹색 조회수 : 1,028
작성일 : 2014-05-30 11:45:08

이의신청하려는데 번호도 틀리게 나오고
네이버도 상담원연결안되네요.

이게 선거법위반인게 이해가 안되네요

"네이버 고객센터"
상세열기
[네이버] 고객님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보낸시간2014-05-30 (금) 11:24:27
원문보기안읽음 표시중요 표시

이전 메일 읽기


다음 메일 읽기


안녕하세요? 네이버입니다.
고객님께 안내해 드릴 중요한 사항이 있어 메일 드립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게시글 삭제 요청이 접수되어 고객님의 카페 게시글이(가) 삭제 될 예정입니다.

대상 게시물 서울교육감 조희연 20대 지지율열세래요
http://cafe.naver.com/remonterrace/13216815 [카페(게시글)]
요청기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CYBER-68636)
요청사유 선거법 위반
요청일자 2014년 5월 30일
조치내용 2014년 5월 30일로부터 30일 간 게시물 비공개 조치 후 삭제 예정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근거하여 네이버에 요청한 것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네이버는 본 요청에 지체없이 따라야 합니다.
본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5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 3에 따라 조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인정될 경우 해당 게시물은 복구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치로 인해 네이버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신고센터(1588-3939), 각급 시도단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4년 5월 30일
네이버 드림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본 메일은 발신전용 입니다. 네이버 서비스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네이버 고객센터에서 확인해주세요.
Copyright ⓒ NAVER Corp. All Rights Reserved.
IP : 182.218.xxx.6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야비하네
    '14.5.30 11:53 AM (58.143.xxx.236)

    대체 무슨 꼬투리를 잡는건가요?

  • 2.
    '14.5.30 12:00 PM (115.139.xxx.65)

    선거법 관리위원회에 전화해보세요.
    그런 식이면 일베들이 지지율 올리는 것도 다 선거법위반이겠네요.

  • 3. 저 번호가
    '14.5.30 12:13 PM (58.143.xxx.236)

    아니랍니다.

  • 4. 저 번호가
    '14.5.30 12:15 PM (58.143.xxx.236)

    http://m.nec.go.kr/m/main.do
    1390번이요.

  • 5. 저 번호가
    '14.5.30 12:18 PM (58.143.xxx.236)

    전화 징그럽게 안받습니다. ㅠ 징하네요.

  • 6. ...
    '14.5.30 12:20 PM (106.245.xxx.131)

    카페글 내용이 안보이는데요.
    혹시, 사전투표기간중 여론조사 금지와 관련된 걸까요?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5/28/0505000000AKR2014052820440000...

  • 7. 녹색
    '14.5.30 12:30 PM (182.218.xxx.67)

    제가 통화했는데 출처가 없어서 그렇대요. 여론조사결과라서 그렇다나.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넘열받아서 공정성있게 하라고 난리부렸네요
    출처만 넣음 문제없대요.

    그글이 천명가까이보고 40명댓글달았거든요

  • 8. bluebell
    '14.5.30 1:09 PM (112.161.xxx.65)

    출처넣으시고..경북선관위 확인받으시고,네이버에 연락해 복구해주세요~~

  • 9. 녹색
    '14.5.30 1:13 PM (182.218.xxx.67)

    출처넣고 다시 올리려고요. 참 치사하네요
    전 7일전올린거라 여론조시인용등과는 상관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8008 도우미를 불러드리는것도 하루이틀이지.... 7 전업주부 2014/07/16 2,465
398007 베이시스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음악파일 구해요!!! 5 구해주세요 2014/07/16 1,708
398006 82수사대에 이 그림을 여쭤봅니다~~ 8 궁금궁금 2014/07/16 1,402
398005 쪼리에 비닐캡 빼도 될까요? 포리 2014/07/16 580
398004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퇴근후 시간 알차게 보내시나요 2 알차게 2014/07/16 1,159
398003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7/16pm]인권통-서재필의 진실 lowsim.. 2014/07/16 835
398002 감자전 냉동 가능할까요? 7 묵찌빠 2014/07/16 3,664
398001 세월호 관련 김광진의원 비서관과 마침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41 새정련 2014/07/16 2,562
398000 아이라인,눈화장 지우는 요령 알려주세요 8 어려워 2014/07/16 1,792
397999 내년부터 보험금지급 거부 반복한 보험사 영업정지 세우실 2014/07/16 1,171
397998 광역버스 못탄 수도권 주민 "경기도 사는 게 무슨 죄냐.. 4 마니또 2014/07/16 1,624
397997 9월달 전라도가려는데 사람많을까요? 10 반지 2014/07/16 1,165
397996 서큘레이터요 3 질문 2014/07/16 1,482
397995 걷기운동 하시는 분들, 뭐 신고 하세요? 14 신발 2014/07/16 2,673
397994 오크밸리에서 오션월드 먼가요? 2 2014/07/16 1,385
397993 초등삼학년 서술형평가 수학복습 여쭙니다 1 2014/07/16 796
397992 중2 수학문제 좀 풀어주세요 2 웃자 2014/07/16 1,137
397991 팩트티비 생방송 보는 데 정말 화나네요. 9 울화통 2014/07/16 1,807
397990 혹시 미각여행하는 프로그램 식신로드 보시는 분 계세요? 3 // 2014/07/16 1,018
397989 강서 힐스테이트 여자아이 중하교배정 아시는분요??? 4 이사 2014/07/16 2,488
397988 새누리가 세월호 특별법.수사권.기소권을 반대하는이유가 뭔가? 2 성역없는수사.. 2014/07/16 1,180
397987 이런 원피스 좀 찾아주세요. 4 부탁드려요 2014/07/16 1,727
397986 제주도 여행경비 200이면 많은건가요? 7 제주 2014/07/16 2,768
397985 7월 15일 동대문구 이문동 싱크홀 4 ... 2014/07/16 1,927
397984 생존 때문에 다가구 저렴한 주택을 사려구요 1 그때는 몰랐.. 2014/07/16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