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찍기를 권유하는 글을
친구에게 카톡으로 보내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건가요?
그렇담 친구들에게 열씨미 돌려 볼려고.
경기도 김진표 후보, 이재정교육감 후보며
서울의 조희연교육감후보..등등
개인생각으로 추천하세요.....이런사람어떤지라고..개인의견말한다고 잡아갈리는없을것이고..
카톡 대문에 김진표, 이재정님 지지한다고만 써놓으셔도 될것 같은데...
자칫 독려 메세지는 반감을 살 수도 있거든요.
개인이 문자나 전화로 일대일로 하는건 선거법 저촉 안됩니다.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바른 정보와 믿음으로 이끌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