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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경매 잘 아시는 분--도와주세요

지겨워 조회수 : 1,103
작성일 : 2014-05-28 09:36:42

늙으신 부모님이 멋모르고 종가집 무덤이 있는 넓은 땅을

속아서 다른 사람들과 공동명의로 샀어요

그게 벌써 한 이십년 된 이야긴데

생활비 마련때문에

그때 돈 수천만원 들여 산 땅을 일단 팔기라도 해야해서

공동 등기로 산 사람들마다 찾아다니며 모아 등기분할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어요

여기까지만도 변호사 비용에 시간에.. 거의 초죽음인데

같이 산 인간들도 저마다 제각각이고 주소도 몰라 고생이 심했죠

 

최종 합의가 안되어

법원에서 경매에 붙이라고 해서

다른 수가 없어 헐값에라도 내놓으려고 경매에 붙이는데

소송한 당사자가 부모님이라 다른 사람같이 하는데도 경매비용을 또 오백만원 들여 내야 한다고 하네요..

 

정말 골치아프기 이루말할 수 없고..

법원 경매에 들어가서 만에 하나 끝끝내 유찰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해서요

돈만 계속 들이면서 법원 경매까지 들어갔는데

만에 하나 끝끝내 유찰되거나 해서 소송비용도 안나오면 차라리 지금 경매 하지 말라고 해버려야 하나..

잘 몰라서요

나이 일흔 넘어 생활도 안되는 부모님의 고생을 보니 뭐라 할말이 없고..

그냥 죄스럽네요

IP : 121.131.xxx.6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5.28 9:56 AM (175.207.xxx.56)

    공동명의에 종가집 분묘가 있는경우 경매에 붙이더라도
    공시지가의 30%이내 가격으로 낙찰되거나
    유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젊은분이시라면, 어느 종가집 공동묘지라면,
    새로 매장하거나 개장할때마다
    딴지걸고 귀찮게 하는수 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귀찮게 해서 그 종가집에서 해당지분을
    매수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이것도 본인도 피곤하고 상대방도 피곤해서 못할짓이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묻어두고 나중에 뭔가 개발되길 바라는수 밖에 없을것 같네요

  • 2. 원글
    '14.5.28 10:24 AM (121.131.xxx.66)

    점 세개님,
    말씀 감사합니다 ㅠㅠ

    그럼 만에 하나 유찰되어버리면 결국 경매땜에 들어간 돈만 날리는 거고
    그냥 갖고 있어야 하는 땅으로 되는 건가요? ㅠㅠ

    지금 이걸 처리해버리려는게
    공동등기라 분할이 안되니 같이 산 10명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거주지가 바뀌거나 죽거나 하면 영영 팔지도 못하는 땅으로 남을까봐서요..
    그 자식들마다 다 찾아다니며 할수도 없게 되는 일이 되니까 헐값에라도 팔면 다행인데
    끝내 만약 유찰되면 결국 비용만 날리게 될까봐 걱정되어서요..

  • 3. ....
    '14.5.28 10:33 AM (175.207.xxx.56)

    굳이 헐값에라도 파셔야 한다면,
    주소가 파악된 공동명의자에게 매수를 권유해 볼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주소와 이름등은 나와있을겁니다.

    그 이외의 방법은 딱히 생각나는게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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